핵심 요약
요지경북 영천 ○○면 ○○리 ○○, ○○, ○○리 등에서 벼, 깨, 포도를 재배하는 ○○○ 등 5명이 농지 인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16.1.부터 재정신청일(’16.8.30.)까지 작물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경북 영천 ○○면 ○○리 ○○, ○○, ○○리 등에서 벼, 깨, 포도를 재배하는 ○○○ 등 5명이 농지 인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16.1.부터 재정신청일(’16.8.30.)까지 작물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2,56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2,56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경북
○
○시
○
○면
○
○리 440, 443-1번지 등과
○
○리 74~76번지 일원에서 벼, 깨 등의 작물과 포도를 재배하여 왔다.• 그런데 ’16.1. 농지 인근에 설치된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작물의 생육 저하,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 하락에 따른 포도의 출하 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교량 상판이 설치된 이후 신청인들의 농지에 길게는 오전 11시까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었다.- 포도는 일조량 부족으로 색상, 크기 등 상품성이 낮아 출하를 하지 못하고, 벼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깨는 밭에 심기는 하였으나 수확을 제대로 못해 경작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신청인은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이 합계 금1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피해주장 분야 및 금액|(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지역은 '
○
○-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 공사구간으로 분쟁대상이 된 교량은
○
○교,
○
○JCT(부산방향) Ramp-A교이다.• ’14.3. 분쟁구간 교량의 하부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16.1. 교량 상판을 설치하였고, 교량(상판) 설치 이후 계절별 태양 위치변화로 인하여 신청인들 농지 일부에는 일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조방해 정도나 구체적 피해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보상여부 및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임(’16.11., 서면의견서)
• ’12. 3.30. : 도로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2-163호)• ’12. 6.28. :
○
○ 고속도로 제10공구* 건설공사 착공* 공사구간 : 경북
○
○시
○
○동~
○
○면
○
○리(총 연장 9.36km)• ’16. 1.28. :
○
○교(L=365m, H=24.2m) 상부 콘크리트 타설• ’16. 6.23. :
○
○JCT Ramp-A교(L=380m, H=25.9~28m) 상부 콘크리트 타설• ’16. 8.30. : 재정신청• ’17. 3.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5.1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경북 영천
○
○면
○
○리 440 번지 등과
○
○리 74~76번지 일원은 신청인들이 벼, 깨, 포도를 경작하는 농경지로서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
○
○교,
○
○JCT Ramp-A교) 설치 구간 주변이다.• 신청인들의 농경지는 피신청인의 교량 북서쪽에 위치하며, 당해 교량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는 10~21.4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사업명 :
○
○~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10공구** 공사구간 : 경북
○
○시
○
○동~
○
○면
○
○리(총 연장 9.36km)• 공사개요- 총 연장 9.36km, 도로(4차로) 폭 23.4m, 토공(흙쌓기 242만㎥, 흙깎기 233만㎥), 교량 14개소(L=2.004km), 영천 JCT 설치 등- 일조영향 관련 교량(2개소) :
○
○교(L=365m, H=24.2m),
○
○ JCT 부산방향 Ramp-A교(L=380m, H=25.9~28.0m)• 시행사/시공사 :
○
○고속도로(주)/
○
○산업(주)• 사업비/사업기간 : 47,537백만원/’12.6.~’17.6.(약 60개월)다.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및 관계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
○
○ 등 5명은 경북
○
○시
○
○면에 소재한 농지(답 7필지) 4,998㎡에 벼, 깨, 포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
○
○은
○
○리 443-1번지(436㎡)에 깨(참깨)를,
○
○
○은
○
○리 76번지(1,246㎡)에 벼(새누리벼)를 재배했다.- 신청인
○
○
○는
○
○리 440번지(989㎡)에서,
○
○
○은
○
○리 464번지 및
○
○리 75번지(합계면적 1,322㎡)에서,
○
○
○은
○
○리 442 및
○
○리 74번지(합계면적 1,005㎡)에서 포도(자옥)을 재배했다.• 신청인들은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작물의 생육저하, 작황감소, 상품성 저하로 인한 출하포기 등의 피해(금18,000천원)를 입었다고 하나,-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생산량, 판매량 및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신청인별 작물 재배현황|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비율은 신청인들의 농지 모두 겨울철인 11~2월에 16.9~3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인 6~8월에는 8.7~22.1%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대는 주로 일출 직후나 오전 시간대(7~11시)에 일조방해비율이 높고, 15~16시 이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 신청인별 농지에 대한 월별ㆍ시간대별 교량의 일조방해비율은
참조나. 일조방해에 의한 벼 피해 :
○
○
○ 연구관(
○
○식량과학원)1) 일조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일조가 부족하면 벼는 모가 연약해지고, 모낸 이후 분얼(가지) 수나 익은 벼알수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생육장애, 수량감소피해를 줄 수 있고, 생산된 쌀의 품질 또한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벼 생육시기별* 피해정도는 생식생장기 > 등숙기 > 영양생장기 순으로 나타나며, 차광 정도가 강해지면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벼의 영양생장기(5~6월) : 모내기~어린 이삭 형성기, 생식생장기(7~8월) : 어린이삭 형성기~이삭 패는 시기, 등숙기(9~10월) : 여무는 시기2)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율•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율은 경북 지역 벼 표준재배법*에 따른 생산모형을 기초로 벼 생육기간(5~10월)의 일조변화, 생육시기별 일조피해면적, 차광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하는 지역별 시비법 등 작물에 대한 표준재배법으로 벼는 5월 중ㆍ하순경에 이앙하고 10월 상ㆍ중순경 수확• 음영으로 인한 벼 피해나 차광도(25~75%)에 따른 수확량 변화*는 벼의 영양생장기부터 등숙기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 사건 교량으로 인한 차광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기존 연구(Yoshida and Parao, 1976)에서 도출된 차광도에 따른 수확지수 등을 활용| 차광의 누적정도에 따른 수확지수|
* 벼 생육단계별 차광처리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Yoshida and Parao, 1976)1) 각 생육시기별 수확지수의 곱(영양생장기 × 생식생장기 × 등숙기)/10,0002) (생식생장기 × 등숙기)/1003) 등숙기 차광 수확지수 적용• 도로 교량으로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
○
○
○의 농지면적비율은 벼 생육기(5~10월) 평균 12.98%이며, 벼의 생육시기별 비율은 영양생장기 10.54%, 생식생장기 12.56%, 등숙기 15.83%이다.• 생육기간별 음영피해를 받는 농지면적비율*과 차광 정도(25~75%)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벼 수확량 감소율은 평균 7.73%로 판단된다.* (음영피해를 받는 농지면적비율) 벼의 생육기 전 기간 : 10.54%, 생식생장기~등숙기 : 2.02%(=12.56%-10.54%), 등숙기 : 3.27%(=15.83%-12.56%)| 차광 누적 정도별 수확지수에 따른 벼 수확량 피해율|
1) 전 생육기간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 - 전 생육기간 차광시 수확지수)/1002) 생식생장기~등숙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 - 생식생장기~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3) 등숙기 음영피해 면적비율 × (100 - 등숙기 차광시 수확지수)/1004) 분할된 각 피해정도의 합3) 벼의 상품가치 하락률•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한 벼 수확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 등 2차 피해로 벼의 품질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벼는 표준재배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벼의 등급인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벼의 상품가치 하락률은 쌀 2~3등급 수매가격하락률의 평균값*인 9.7%로 추정된다.* 1등급 가격 대비 2등급의 평균가치하락률 4.44% 및 3등급 14.96%의 평균4) 신청인의 벼 피해량• 신청인
○
○
○의 ’16년도 벼 생산량은 670.3㎏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5개년(’12~’16년) 경북 지역의 단위 면적(1,000㎡) 당 평균 벼 생산량 538㎏에 신청인의 벼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벼 생산량(kg) = 재배면적(㎡) × 경북 지역 단위면적당 벼 평균생산량(kg/㎡)- 일조방해로 인한 벼 감소분은 벼 생산량 670.3㎏에 일조방해에 의한 벼 수확량 감소율 7.73%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51.8kg이다.-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벼 피해량은 일조방해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한 618.5kg에 벼의 가치하락률 9.7%을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60kg이다.•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
○
○
○이 입은 벼 피해량은 총 111.8kg이다.5) 벼의 피해금액 산정단가• 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업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6.12.)’에 따라 1,625원/kg을 적용하였다.
다. 일조방해에 의한 깨 피해 :
○
○
○ 교수(
○
○농수산대학)1) 일조가 깨 생육에 미치는 영향• 햇빛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조가 부족하면 참깨는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및 작물의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2) 신청인의 깨 재배현황• 신청인
○
○
○이
○
○리 443-1번지에서 재배하는 깨는 참깨로 단년생 초본식물이며 특용작물의 일종으로 생육기간은 단기이다.3)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 해당 농지에 대한 일조방해는 주로 오전에 발생되며, 참깨 생육기인 4~9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4) 신청인의 참깨 피해량• 신청인
○
○
○의 ’16년도 참깨 생산량은 23.8kg로 추정되는데, 이는 통계청의 ’2016 농작물 생산조사’에 따라 경지역 단위 면적(1,000㎡)당 참깨 평균 생산량 54.6kg에 재배면적 436㎡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신청인의 ’16년도 참깨 수확량 감소량은 5.8kg으로 추정되며, 이는 참깨 생산량 23.8kg에 참깨의 가치하락률 24.36%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참깨의 가치하락률* 24.36%는 일조방해로 인한 참깨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 20.3%에 기타 가치하락률** 4.06%을 더한 값이다.* 일조방해율 산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2008)** 기타 가치하락률 =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 × 0.25) 참깨의 피해금액 산정단가• 참깨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6년도 가격정보*에 따라 16,760원/kg으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정보(http://www.kamis.or.kr)라. 일조방해에 의한 포도 피해 :
○
○
○ 교수(
○
○농수산대학)1) 일조가 포도 생육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수와 같이 포도나무도 햇빛이 중요한 기상요인이며, 햇빛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량은 물론 과실의 품질도 불량해진다.• 특히, 덩굴과수인 포도나무는 덕 재배(부지에 사람 키 높이 정도의 기둥을 세우고, 철사를 사방으로 엮어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방식)를 많이 하므로 가지가 평면으로 분포되어 나뭇잎이 서로 겹쳐지기 쉽다.- 따라서, 전정(가지를 잘라주는 일)이나 나뭇가지의 유인을 적절히 하여 모든 잎이 햇빛을 잘 받게 하여야 하고, 약 30%의 햇빛이 덕 아래지면에 투과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포도 생육기의 과실의 비대(성장)에 영향을 주어 포도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포도 착색기(8월경)의 일조방해는 과실의 착색에 지장을 주어 포도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 신청인들의 포도 재배 현황•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자옥 품종을 재배하는데, 자옥은 거봉 계열의 포도로 알이 크고 일반적으로 무핵과(씨 없는 과일)를 생산한다.- 신청인
○
○
○는 자옥 7년생, 신청인
○
○
○과
○
○
○은 각각 자옥 10년생을 재배하며, 재식은 단초 전정*을 위한 밀식재배 형태였다.* 과수의 생육과 결실을 조절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과수의 가지를 절단하는 전정방식의 일종으로 마디만 짧게 남기고 절단하는 방식3)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주로 오전 시간에 발생되었고, 포도 생육기인 4~9월은 일출 이후부터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생육기 동안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율은 신청인
○
○
○의 경우 17.3%,
○
○
○의 경우 16.2%, 이옥선의 경우 12.5%이다.4) 신청인들의 포도 피해량•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포도 피해량은 일조방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상품가치 하락분을 합한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포도 생산량 변동, 판매가격 변화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포도 피해량은 일조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포도 생산량을 추정하여 산정하였다.포도 생산량(kg) = 재배면적(㎡) × 단위 면적당 포도 수확량*(kg/1,000㎡)* 농촌진흥청의 '농작물표준소득자료집’과 '농작물재해보험’의 표준수확량을 비교하여 생산량이 많은 쪽을 선택적으로 적용- 이에 따라 추정한 2016년도 포도 생산량은 신청인
○
○
○의 경우 1,756kg,
○
○
○의 경우 2,472kg,
○
○
○의 경우 1,879kg이다.• 포도의 수확량 감소비율 등은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하였으며, 일조방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은 신청인
○
○
○의 경우 11.2%,
○
○
○의 경우 6.7%,
○
○
○의 경우 5.25%이고,- 상품가치 하락률은 신청인
○
○
○의 경우 10.5%,
○
○
○의 경우 10%,
○
○
○의 경우 7.85%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2010)• 그 결과 신청인별 포도 피해수확량은 신청인
○
○
○의 경우 361kg,
○
○
○ 396kg,
○
○
○ 239kg로 산정되었다.| 일조방해에 따른 신청인별 포도 피해량|
5) 포도의 피해금액 산정단가• 포도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2016 농작물 표준소득 자료집’에 따라 3,032원/kg으로 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기간 동안 일조방해(벼 : 평균 12.98%, 깨 : 평균 21.3%, 포도 : 평균 12.5~17.3%)를 받았으며- 일조가 부족하면 벼, 포도 등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여부•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들의 농지에 지속적 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신청인들이 분쟁대상 농지에서 동일한 작물을 동일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 것인지, 당해 농지를 매도할 것인지, 일조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농작물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농작물 피해량은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가격을 작물 피해량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
○
○의 벼 피해량은 111.8kg, 피해금액은 금181,690원이다.
* 수확기 산지 쌀값 전망 : 농업관측 '쌀’ 12월호, 농촌경제연구원(2016)** 10원 미만 절사-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
○
○의 참깨 피해량은 5.8kg, 피해금액은 금97,190원이다.
* 2016 특용작물 가격정보(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원 미만 절사- 일조방해로 인한 포도의 피해량과 피해금액은 신청인
○
○
○의 경우 361kg 및 금865,870원,
○
○
○의 경우 396kg 및 금881,880원,
○
○
○의 경우 239kg 및 금529,190원이다.
* 2016 농작물표준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의 노지포도 단가 : 3,032원/kg** 10원 미만 절사
• 한편, 해당 작물의 계속적인 경작여부, 농지 매도여부, 작황변화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배상은 ’16년도분에 한하여 하기로 한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액 금 2,555,820원에 재정수수료 금7,640원을 합한 금2,563,460원으로 한다. 신청인별 배상금액은 별지 1의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