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면 ○○리 ○○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월부터 ’22.03.23.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시 ○○면 ○○리 ○○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월부터 ’22.03.23.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22.3월까지 신청인 사과밭에 오후 4시경이 되어야 태양이 비추는 등으로 인해 사과 작황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서 금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17.1월부터 ’22.3월까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작황이 예년 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량(
○
○교)은 2010년 7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의 시점보다 앞서서 건설되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인의 경작지중 46%는 우리공사 소유의 땅(답
○
○, 답
○
○)으로 임대후 개인경작에 이용되고 있다.
• ’10.07.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착공(’16.12., 완공)• ’13.04.24.~05.16. : 분쟁지역 교량(
○
○교) 상단 기초시공 및 상판완료• ’13.07.01. : 신청인의 피상속인 토지매입• ’16.12. : 피신청인 전 구간 공사 완료• ’17.01. : 신청인 사과농사 시작• ’22.03.23. : 재정신청• ’22.06.03. : 심사관 현장조사 및 전문가조사• ’22.08.18.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리
○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6m이격 하여 피신청인 교량(
○
○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공사기간 : ’10.07.30.~’16.12.19.• 시행사 :
○
○공사• 시공사 : ㈜
○
○• 공사규모 : 연장 5.42㎞(폭원 23.4m, 4차로)• 공사금액 : 865억원2) 분쟁대상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공사일정 : 상판 기초시공(’13.4.24.), 상판완료(’13.5.16.)• 규모 : 길이 240m, 높이 19m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13.7.1.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로공사 소유(답
○
○(548㎡), 답
○
○(289㎡)) 농지를 신청인이 임차함2) 신청인 경작 현황• 안동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한 2020년, 2021년 사과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 신청 현황• ’17.1월부터 일조방해로 2,000만원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검토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
○나
○
○,
○
○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
○다
○
○,
○
○ 판결은 다른 사유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에 따르면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는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이나 주거 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10.18. 선고
○
○나
○
○ 판결(확정)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재정신청서에 2017.1월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정 회의시 2012년부터 사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사진 확인결과 2013년~2016년 이전에는 사과농사를 하지 않았으며, 상판이 완료된 후에 사과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분쟁지역의 교량은 ’13.5.16. 슬라브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13.7.1.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고 가사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