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2.1.부터 재정신청일(’21.1.5.)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860,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860,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시

○

○면

○

○리

○

○번지에서 1991년부터 사과농사를 하던 중 고속 도로가 건설되면서 농지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고 일부분만 남았으며, 2014.3월 중순경 사과 품종을 미야비로 갱신하게 되었고, 그 후 2016.12월경 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

○번지 바로 옆으로 엄청난 크기의 4차선 교량과 교각 그 교량을 지탱하는 둑이

○

○로 형성되어 10월 초순경(11월 초까지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부터 다음 해 3월 중ㆍ하순까지 해가

○

○번지 전 지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12월 초순경에 한번 얼면 3월 하순까지(그 사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되는데) 해동되지 않고 얼어있어 나무 꽃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핀다고 해도 좋은 꽃이 되지 않아 열매가 비 정상적(삐딱사과)으로 달리고 그 열매가 익을 시기 10월초부터 1월 초까지 수확 시기에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과가 미색이 많고 품질 및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나무 생육 상태도 저하되고 살아 있는 나무도 건강치 못하고 100여 그루 중 30그루 정도가 4년에 걸쳐 죽었으며, 지금도 죽어가는 중이며, 다시 심어도 또 죽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

○도로공사에 전화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3,640,000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

○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19~’20년 사과 품질손실(120박스) 1,800천원과 ’19~’20년 사과 미재배손실(40박스) 1,8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은 ’19~’20년 사과 품질손실이 박스당 1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무 새로 식재에 따른 사과의 미착과로 인한 손해배상(’19~’20년 / 1,840천원)은 그 개수와 비용이 비현실적 주장으로 미산출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추가 예상피해에 대한 산정 또한 추후 발생량 및 현산정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3,640천원에 대하여 최종 피해금액 조정이 필요 하다.

분쟁의경과

• ’93. : 신청인 사과 농사 시작 / 해당 농지 소유권 이전• ’11.02. :

○

○~

○

○간 고속도로(

○

○공구) 착공• ’16.09. :

○

○천교 상판 완료• ’16.12. :

○

○~

○

○간 고속도로(

○

○공구) 개통• ’21.01.05. : 재정 신청• ’21.03.04. : 심사관 현지조사• ’21.07. : 전문가 조사• ’20.09.1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리

○

○번지 소재 신청인 농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9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인

○

○천교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 : 2011.02.~2016.12.• 시 행 사 :

○

○도로공사• 시 공 사 : ㈜

○

○엔지니어링• 공사규모 : 연장 6.88㎞ / 도로 폭 25.2m, 4차로• 공사금액 : 1,469억원2) 분쟁대상 구조물(교량) 현황• 교 량 명 :

○

○천교• 공사일정 : 교각시공(’16.1.), 거더설치(’16.8.) 상판완료(’16.9.)• 규 모 : 길이 775m, 높이 21.36m•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 상판• 횡단면도 : 이격거리 L=9m, 높이 H=21.36m다. 신청인 과수관련 현황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

○시

○

○면

○

○리

○

○번지에서 ’93년경부터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과수(사과) 생산 현황• 제출된 통장 입ㆍ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사과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출하 형태 : 인터넷 등 개별 시장 판매3) 과수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 : 2년(2019년, 2020년)

※ 사과 품종 갱신(’14년)후 ’18년까지는 나무를 키웠으며, ’19년부터 출하하여 2년에 대하여 피해 신청•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하여 총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사진 외 구체적인 피해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 일몰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전체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량(

○

○천교)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농지는 1월 61.7%, 2월 64.8%의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방해율은 3월부터 7월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과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3.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 일조방해 비율(%)|

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평가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과나무가 최대의 광합성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 (Lux)정도 이나, 일조가 부족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 발육이 나빠진다.• 사과의 착색은 직접적인 광을 받아야만 착색이 되고, 특히, 후지품종은 광조건과 착색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조를 방해 받으면 착색 불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과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사과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2) 일조방해에 따른 사과 피해율•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사과의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3.6%이다.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3.1%이고, 수확된 사과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30.7%로 판단된다.

3) 신청인 표준 조수입 산정•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생산 감소량 및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제시된 추정치로, 과수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조수입을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사과나무 수령별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수목보상 평가자료’를 생산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소득자료집’를 적용 하여 표준조수입을 산정하였다.|사과 표준조수입|

※ 단가는 최근 3년 평균값 적용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의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발생된 과수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사과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등을 반영하여 일조 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배상을 신청한 2019~2020(2년)이고, 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2,851,550원이다.|신청인 과수 피해액(2019~2020)|

다. 배상액•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851,550원, 재정 수수료 8,550원을 더하여 금2,860,1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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