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면 ○○리 ○○,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씨가 ○○-○○간 고속도로 개통(’16.12.31.)으로 인해 ’16.12.31.부터 재정신청일(’20.1.21.)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62,794,943원의 피해금액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경북 ○○시 ○○면 ○○리 ○○,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씨가 ○○-○○간 고속도로 개통(’16.12.31.)으로 인해 ’16.12.31.부터 재정신청일(’20.1.21.)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62,794,943원의 피해금액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
○은
○
○시
○
○면
○
○리
○
○(4,592㎡),
○
○(1,881 ㎡)번지의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
○-
○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개통으로 사과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시에 성토가 아닌 교량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경평가를 받았는데 차후 성토로 설계변경이 되었음을 알고, 신청인 과수원의 지역이 성토로 인하여 바람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냉해나 서리, 동상해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그 당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수 피해는 성토가 완성될 쯤부터 발생했으며 2016년 말 개통 후부터 2019년 까지 과수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17년부터 ’19년까지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보험금을 받았다.• 추가로 매년 피해가 발생되어 패널티가 부가되어 보험 보상액이 매년 낮아져 손해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신청인 추가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서리나 냉해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도 바람이 불고 통풍이 원활하면 발생이 어렵고 또한 기온이 급강하하고 맑고 추운 날씨라도 바람이 불게 되면 차가운 기류가 한 곳에 정체되지 않아 서리나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 과수원은 해발 300m의 산골로 낮에는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는 지역으로 좌측과 우측의 산과 계곡사이로 바람이 흐르고 있는데 이 계곡이 막히면 찬기류가 계곡을 따라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냉해나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형에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곳에 고속도로 건설 후 4월부터 냉해 및 상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에서 민원인 부지까지의 이격거리가 40~155m이며 통풍방해로 인한 민원이 과거에 제기된 사례는 없으며 ’18.12. 인근 경작지(
○
○리
○
○,
○
○)에서 비산먼지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측정결과 기준이 이내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류 순환장애로 인한 냉해피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의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하다.
• ’08.~ : 현 농지에서 농사 시작• ’11. 2.~16.12. : 도로공사 완료• ’16. : 성토로 농작물 피해(서리, 냉해) 발생 구두 민원제기(피신청인)• ’17. : 봄 사과 개화시 동상해, 서리 냉해 피해 발생• ’17.~’19.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20. 1.21. : 재정신청서 접수• ’20. 5.22., 6.22.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통풍 및 과수전문가)• ’20. 9.24.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
○
○번지 일원의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
○공구), 고속도로 성토부(
○
○교 부근) 구간으로 신청인 과수원이
○
○1교에서 남쪽으로 약 40~155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
○리
○
○(4,592m㎡),
○
○(1,811㎡)로 인근에 위치한
○
○교는 높이 9.5m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 분쟁지역은 동서쪽이 산으로 막혀 폭이 250m 이내의 좁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
○1교 성토)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공사비 : ’11. 2.~’16. 12./184,508백만원• 공사규모 : 총연장 L=6.88㎞, 폭원 B=25.2m(4차로)*
○
○1교(9.5mH×375mL, 기둥 ’16.08.20.~11.15., 상판공사 ’17.05.23.~08.26.)• 발주처/시공사 :
○
○도로공사 /
○
○엔지니어링(주)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1)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은 ’07년 토지를 매입하고 ’08년부터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다.|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2) 사과 출하현황• 신청인이 ’08년부터 사과를 재배, 인터넷 및 농협으로 사과를 판매하였으며 ’17년, 18년 출하내역(농협) 및 ’17년~19년도 3년간 박스구매 내역을 제출 하였다.
3)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고속도로공사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로 냉해, 서리, 동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 감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냉해ㆍ동상해 피해가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으로 62,794,943원을 수령하였다.|보험금 산정내역|
|신청인 제출사진(서리내린 현장)|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통풍의 영향1) 개화시기의 분쟁지역 풍향• 주풍향이 북풍 바람이 불었을 경우 골바람 효과로 형성된 바람길이 성토된 9.5m 높이의 고속도로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나,- 가장 가까운
○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의하면 풍향은 피해발생 전(’15년, ’16년)과 피해발생 후(’17년~’19년) 꽃의 개화시기(4월1일부터 5월15일) 주풍향은 서측(w)이고, 탁월풍향은 동측(E)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과수원과 동쪽으로 7.2km 이격2) 개화시기의 분쟁지역 풍속• 서리가 내리기 쉬운 기상조건으로는 2~3일 전에 비가 오고, 최고기온이 18°C 이하이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이며,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기상조건으로는 최고기온이 20°C 이상 되거나 바람의 세기가 2m/s 이상일 때이다.- 대상지역 풍속의 세기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2m/s 미만의 바람이 지배적으로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용이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서리 발생시간대(0시~09시) 주풍속은 대체적으로 2m/s 미만으로 새벽시간대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아 서리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3) 개화시기의 분쟁지역 기온• 분쟁지역의 기온은 꽃의 개화시기(4월1일부터 5월15일)의 평균온도는 2015년 13°C, 2016년 14°C, 2017년 14°C, 2018년 13°C로 피해발생 전ㆍ후 온도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공사전인 2015년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 또한 서리 발생시간대(0시~9시)의 평균기온은 2015년 9°C, 2016년 9°C, 2017년 9°C, 2018년 9°C로 거의 유사한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전문가 종합의견• 분쟁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
○기상관측소의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농지의 4월, 5월의 주풍향은 동서계열(풍향빈도 74.4%)이어서 기류는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쪽에 위치한 9.5m 높이의 안동ㆍ영덕 고속도로가 피해대상지점의 통풍방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사과)피해1) 신청인의 농작물(사과) 관리현황• 분쟁지역은 동서쪽이 산으로 막혀 폭이 250m이내의 좁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현장조사결과(’20.6.22.) 신청인의 사과나무는 나무당 달린 과실의 개수가 일반적인 나무보다 적었고, 착과된 과실은 동녹이 발생된 과실이 많았다.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일반적인 과원관리와 유사하며 과원진단 평가결과는 0.95로 판단된다.2) 사과초기생육과 온도관계• 사과는 연 평균기온이 8~11℃, 생육기 평균기온은 15~18℃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온대과수로서 휴면 기간에는 -30℃의 저온에서도 견디지만, 생육 초기에는 -2~3℃정도의 저온에서도 쉽게 저온피해를 받는다.|사과 생육초기 발육단계별 꽃눈 피해 한계온도|
※ 30분 노출시 피해- 개화기(꽃이 피어있는 기간)의 저온은 꽃이나 과실을 직접적으로 동사시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수분 수정을 방해하여 결실을 어렵게 하며 착과된 과실의 품질도 불량해진다(농업기술길잡이 사과재배, 2016)- 개화기 전후에 만상해를 받으면 화기가 상하여 결실이 나빠지고, 동녹과 기형과가 생기기 쉬우므로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 개원을 피하고 빙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농업기술대전 과수 2002)
- 적당한 바람은 증산작용을 촉진시켜 양분과 수분 흡수를 돕고 이산화탄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광합성작용에 의한 탄수화물 축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온피해가 유발되는 정도의 온도에서 바람은 사과나무의 생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산지 사이에 위치한 곡간지는 산지로부터 유입되는 냉기류가 평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곡간지와 인접한 평지는 사방에서 유입된 냉기류가 모이게 되고 이 찬공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해 정체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3) 전문가 종합의견• 현장 조사, 재정신청서의 농작물재배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및 제출사진 검토로 판단했을 때,- 신청인의 과수원에 저온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 원인이 고속도로 성토공사로 인해 바람의 흐름이 막혀 발생한 저온피해인지는 현 상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해당 과수원이 늦서리 피해가 나타나기 쉬운 지형적 특성(①, ③에 해당)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 과수원에 발생한 저온피해가
○
○-
○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개통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사과) 피해 여부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성토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고속도로 성토로 통풍방해를 주장하나, 피해대상 지역의 주풍향은 동서계열로 북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고속도로 성토가 통풍방해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낮은 점, 이 사건 고속도로 성토 높이는 9.5m로 도로와 40m 떨어진 피해대상 지점에 통풍방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낮고, 해당 과수원은 늦서리 피해가 나타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이 사건 지역은 원래 공기유동이 적은 곳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통풍방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풍방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