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읍 ○○리 ○○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레미콘 생산 및 암석 분쇄시설 용도로 땅을 임대하였다가, 피신청인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에 성토한 암과 암버럭에 함유된 비소로 인해 심각한 토양오염 피해를 입었다며 원상회복 및 1,00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경북 ○○시 ○○읍 ○○리 ○○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레미콘 생산 및 암석 분쇄시설 용도로 땅을 임대하였다가, 피신청인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에 성토한 암과 암버럭에 함유된 비소로 인해 심각한 토양오염 피해를 입었다며 원상회복 및 1,00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 15,497, 5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토지 1,148.4㎡을 정화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 하라.•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 15,497, 5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토지 1,148.4㎡을 정화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 하라.•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경북
○
○시
○
○읍
○
○리
○
○지 등 10필지에 대하여 피신청인
○
○토건에게
○
○-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제3공구 B/P장
2
및 C/R장
3
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동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굴착한 암을
○
○시
○
○리 인근에 성토하였으나, 여기서 약 1,200mg/kg의 비소가 검출되어 주민들이 반대하자 원상복구하였으며, 그 암버럭을 신청인들에게서 임차한 부지에 성토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
○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피신청인
○
○토건은 임대차 계약이 2013.7.12. 만료되었음에도 신청인의 토지에 굴착한 암과 암버럭을 방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 또한
○
○시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들은 해당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피신청인들이 피해보상 및 토양정화 활동을 하지 않아 해당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소 우려기준의 70%이상 초과한 표토와 심토의 투영면적이 14,260.2㎡에 해당하는 등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동산에 심각한 토양오염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
○시
○
○리 지역의 사토장을 원상복구한 것은 일부 주민이 토지활용 지연을 우려한 때문이며, 그 암버럭을 신청인의 임대부지에 반입한 것은 공사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다.• 또한, 신청인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에 비소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지를 임대해준 것으로 사료된다.• 암버럭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 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제기하는 비소 수치는 환경부 기준인 「폐기물공정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지 않고 토양 시험에 적용하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 토양환경평가 및 토양정밀조사 결과, 정화대상인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표토 (172㎥)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상태 일부 토양(767㎥)은 전체 면적의 4%에 해당한다.• 신청인의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정화작업의 착수는 선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청인의 방해로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점유의 원인은 신청인에게 있다.• 토양환경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복토된 토양에 의한 원지반 토양오염 발생은 없으며, 피신청인은 오염토양 반출(정화작업) 및 원상회복 의무만 있는 사항으로 피해보상은 곤란하다.
•
○
○토건 주식회사는 2016.9.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계속 중에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파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에 관한 것으로 본건 재정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 ’09.06.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 공사 착공• ’10.07.02. : 신청인 해당부지 임대(~’13.07., 임차인
○
○토건, 임대료 2억 4천만원)• ’11.07. : 신청인,
○
○시에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민원 제기• ’11.07.15. :
○
○시, 암버럭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경상북도
○
○환경연구원)• ’11.12., ’12.08. :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
1
, 감사원에 민원 제기• ’12.04. : 위해성평가 실시(
○
○토양비료학회)• ’13.09. : 토양환경평가 실시(
○
○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14.12.~’15.02. : 토양정밀조사 실시(
○
○대ㆍ
○
○과학대 교차분석)• ’15.05. :
○
○시,
○
○토건에 토양정화조치 명령• ’16.09. : 피신청인
○
○토건 파산• ’17.11. :
○
○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및 원청사인
○
○건설(주)에 토양정화조치 명령• ’19.09.05. : 재정신청• ’20.05.01. : 조사관 현장조사• ’20.05.28.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
○지 등 10필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10.7월경 피신청인과 임대계약 체결 전까지 신청인들은 해당 부지에서는 벼농사 등 경작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임차 후 해당 부지에 암버럭(0.1~3.5m)과 표토(0.1~0.2m)를 성토하고, C/R장과 B/P장 주변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설을 올렸으며, 그 외 지역은 골재를 넓게 적재하였다. 현재 시설 및 골재, 콘크리트 타설은 철거되었으며, 잡목ㆍ잡초 등이 자라난 상태이다.❮현장사진(’20.5.1.)❯
나. 피신청인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3공구)• 공사기간 : ’09.6 ~ ’15.12• 공사구간 :
○
○시
○
○군
○
○읍
○
○리~
○
○시
○
○읍
○
○리• 규 모 : 연장 5.2km, 폭원 23.4m(4차로)• 총사업비 : 1,089억원• 시행/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건설(주), ㈜
○
○건설
※ B/P, C/R 운영업체 :
○
○토건- 임대부지는
○
○시
○
○읍
○
○리
○
○번지 외 13필지로 신청인들 외 2인의 부지가 포함됨(총 면적 28,398㎡)다. 관할 행정관서 조치 사항• 관할 행정관서인
○
○시 환경과에 확인 결과, 2011.7월 신청인 민원 제기로 토양정화조치 명령(’15.5., ’17.11.)이 내려진 이후, 피신청인에 대한 정화조치 이행 촉구와 신청인에 대한 정화조치 협조 요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신청인의 진입로 방해 등으로 정화조치 이행이 불가능하자 이행기간 연장 조치(’19.8.)가 있었다.
라. 신청인 토지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토지소유 현황
※
○
○리
○
○번지 : 임대계약 이후 토지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었음(권일→
○
○
○(’13.1))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2명은 피신청인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암버럭의 성토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액은 약 58억 상당으로 주장하였고, 피신청인과의 조정 가능성, 인지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억원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①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액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나 본 이익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
○토건과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평당 12,000원/년)로 산정함② 구
○
○교도소 부지 10만㎡(30,250평)을 정화하는데 239억원이 소요된 것에 비추어 대략적으로 산정마. 기타사항• 신청인이
○
○토건(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 완료 후 B/P장 및 C/R장에 콘크리트 및 폐기물만 제거하고, 양질의 흙(30cm)으로 복토 후 원상복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암버럭의 유해성 여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신청인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을, 피신청인은 폐기물공정시험법을 근거 법률로 주장하였다. 분쟁지역은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위해성평가,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하였고, 암버럭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토양조사 결과• 분쟁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세 차례의 토양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해당지역은 약 6,500평 규모로 광범위하고,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분쟁지역에 대한 별도의 토양오염도 측정은 하지 않았다.
가. 위해성평가
나. 토양환경평가
다. 토양정밀조사
라. 종합
마. 이전 조사(주변 지역)•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B/P장, C/R장을 운영하기 전에 주변 지역의 토양에 관한 조사 내역
4
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토양 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다.
바. 광업권 현황• 분쟁지역은 광업지적 '
○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지적별 광업권 출원을 통해 파악된 등록광산과 광종의 현황을 보면 금, 은, 동, 연, 아연, 비소 등의 금속과 고령토와 납석 등의 광종이 주요 등록 광종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암과 암버럭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 여부 : 개연성 인정• 이 사건 토양정밀조사 결과 일부 표토 및 심토에서 비소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고, 위 지역들은 암석 분쇄시설(C/R장)이 있었던 위치라는 점
5
, 통상 암석(암버럭)을 분쇄했을 때 비소 성분이 하부 토양으로 전이ㆍ이동할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토양정밀조사 등 세 차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암버럭 분쇄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
○
○토건(주)과 이를 방치한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오염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암과 암버럭 방치에 따른 재산상 피해 여부 : 개연성 일부 인정•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
○토건(주)의 임대차계약 만료(2013.7.12.) 이후, 이 사건 분쟁지역 부지에서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 등이 진행되는 등 피신청인들의 암과 암버럭 방치로 신청인들이 당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일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당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들의 선 보상 요구, 진입로 방해 등으로 피신청인들이 복구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도 일부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의 재산상 피해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신청인들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겠다.
6
-
○
○시는 2015.5.20. 피신청인
○
○토건(주)에, 2017.11.1.에는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
○건설(주)에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고, 신청인들 에게는 2017.12.4., 2018.3.21., 2019.3.6. 세 차례에 걸쳐 토양정화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인들의 진입로 방해 등으로 피신청인들의 정화조치 이행이 어려워졌고, 현재는 이행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다. 원상회복 주장에 대하여 : 개연성 인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신청인들이 암버럭 등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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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불법행위자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 및 원상회복 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토건(주)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및 원상회복 범위• 암과 암버럭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은
○
○시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들에게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고, 토지소유자들인 신청인들 에게 오염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오염토양 정화 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재산상 피해는 피신청인
○
○토건과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평당 12,000원/년)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7.13.부터 재정신청일인 2019.9.5.까지로 한다.- 토양오염부지는 신청인들의 소유부지 1,148.4㎡(348평)이다.- ❮신청인들의 재산피해 배상액❯
• 다만,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신청인 측의 요인, 피해의 정도, 지역 특성 등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은 위 배상액에서 40% 감경하여 인정한다.- 이 사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소유 부지 중 약 5.3%인 1,148.4㎡에 대한 토양만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
○시가 신청인들 에게 토양정화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으나, 진입로를 방해하는 등 암과 암버럭이 신청인들 토지에 방치되도록 신청인들이 기여한 점, 과거에도 이 사건 주변 지역 일부 토양에서 비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율을 판단하였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금전배상의 예외로서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고, 원상회복은 '손해 야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을 추구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소유부지 중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표토 1,148.4㎡을 정화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다. 배상액•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배상액 15,451,200원, 수수료 46,3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 15,497,55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