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면 ○○로에 거주하고 있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 현재(16.6.)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주)를 상대로 5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4.부터 현재까지

○

○-

○

○ 고속도로(

○

○공구) 공사시 대형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암반 발파시 진동으로 인하여 주택의 내ㆍ외부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현관과 방문, 화장실 등의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주방 씽크대 뒷면 타일이 내려 앉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과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50,000천원, 정신적 피해 3,000천원 등 총 5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민원을 제기한 공사구간과 신청인 주택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절토부 250m, 성토부 320m이다.• 절토부는

○

○리 마을과 250m 미만에 주택이 여러 채 있어 ’15.4.10. 시험발파를 실시하였고, 시험발파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

○리 마을 주택의 계측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피신청인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

○리 민원 예상구간에 가설방음벽(높이 5m, 길이 460m)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차를 상시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시기는 ’16.1월로 절토 및 성토공사가 70%이상 진행된 상태로 민원 제기시 마다 발파에 의한 주택 균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하려고 노력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 피해 등의 보상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4. 1. :

○

○~

○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

○공구) 착공• ’15. 3. : 민원구간 공사 시작• ’16. 1~ 5. : 주택균열피해관련 민원 제기(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민 권익 위원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천시, 시공사, 시행사 등)• ’16. 1. 5. : 유사사건(경북환조 16-3-1) 재정신청서 접수(

○

○

○등 19명)• ’16. 6.29. : 유사사건 재정결정(

○

○

○등 19명에게 18,983천원 배상)• ’16. 6.29. : 재정신청서 접수(배상요구액: 105,000천원)• ’16. 9.27. :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 ’16.10.25. : 신청인중 일부(

○

○

○,

○

○

○) 재정 철회• ’17. 1.2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리

○

○~

○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절토공사장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

○간 민자 고속국도(

○

○공구) 건설공사• 위치 : 경북

○

○시

○

○동 ~

○

○면

○

○리• 공사기간 : ’12.6.23.~’17.6.27.(60개월)- 절토(발파)구간 : ’15.4.10.~’16.6.2.• 공사비 : 159,967백만원• 시공사 :

○

○산업(주)(36.35%),

○

○건설(34.09%)등 5개사- 민원구간 공사 : 성토구간 100m, 절토구간 490m• 총연장 : 9.36km(폭 23.4m, 4차로)• 공정율 : 79%(’16.9.20. 현재)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3월)에 따르면, 절토 공사장의 지반 (CBB-2)은 지표로부터 심도 0.7m까지 표토층, 0.7~3.5m에는 풍화토층, 3.5~4.2m까지 풍화암층, 4.2~19.0m까지 연암층, 이후부터는 경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민원구간은 대부분 절토구간으로서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설치된 가설 방음ㆍ 방진망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 건축물은 경북

○

○시

○

○면

○

○로에 위치하며, 건축연면적은 334.67㎡이며, 이들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는 250m이다.|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은 발파공사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외벽 균열, 현관문 및 화장실 벽면 균열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15.4월 이후

○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분야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련 소음 측정 및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9.27. 전문가 현지 조사시 경상북도의 재정 결정 결과를 고려하여 당사자 에게 구두 합의수준을 제시하였으며, 당사자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중

○

○

○과

○

○

○는 몇 일이 지난 후 이를 번복(불수용) 하였다.

마. 전문가 의견(

○

○대학교 건축공학과

○

○

○ 교수)• 작업공정별 사용 건설장비,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등가 소음레벨을 예측한 결과, 60~63dB(A)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인 65dB(A)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깎기 및 가도 조성(1+450~700) 공사시 신청인 주택에서의 등가소음 레벨 예측|

|깎기 및 상차 작업시 (1+500~2+000) 신청인 주택에서의 등가소음 레벨 예측|

|발파공 천공시 (1+500~2+000) 신청인 주택에서의 등가소음 레벨 예측|

• 근접한 곳에서 사용한 진동유발 장비가 없으므로 진동레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건물피해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발파시 지발당 장약량에 따른 신청인 주택에서의 진동속도와 피크소음 레벨 예측|

평가의견

4. 인과관계 검토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발파시 발파지점과 신청인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 진동예측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최대 진동속도가 1.76㎜/s로서 오래된 조적조 건물의 인과관계 검토수준 3.5㎜/s 이내이므로 피신청인 공사의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의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작업공정별 사용 건설장비,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등가소음도가 60~63dB(A)로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이고,- 발파시 신청인 주택과의 최소 이격거리, 지발당 장약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발파소음도가 69dB(A)로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이며,- 공사시 근접한 곳에서 사용된 진동유발 장비가 없고, 발파시 발파지점과 신청인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 진동예측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최대 진동도가 65dB(V)로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