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에서 최고 78dB(A)로 평가 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71dB(V)로 평가 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특성, 행정처분 여부, 투입장비, 방지시설, 소음저감 노력, 공법변경 등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28%로 산정되었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370m, 높이 1m × 길이 190m) 및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을 2차례 받았다.
다. 전문가 의견1)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 이내로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 진동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의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 신청인 주택은 지상1층 조적조 건물로 사용연한은 약 18년에서 21년이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함의 수준은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외부에 발생된 균열은 대부분 보수흔적이 보이고, 더불어 균열에는 백화 및 이끼류의 서식 등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결함이 확대되었 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78dB(A) 및 진동도가 최고 71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장비사용 및 발파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1)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 발파에 의한 평가소음도, 및 건설장비 의한 진동레벨과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각각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모두 개연성 인정하였다.-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65~76dB(A), 발파에 의한 평가 소음도가 75~77dB(A)로 평가하였으며,-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레벨이 78~84dB(V),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75~84dB(V) 평가하였다.2)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
○ 주택의 경우 2.2mm/s, 신청인
○
○
○ 주택의 경우 4.68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
1
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연성을 인정 하였고,- 신청인들 주택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
○ 주택의 경우 0.76~1.08mm/s, 신청인
○
○
○ 주택의 경우 0.80~1.16mm/s로 평가 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배상액 산정에서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배상액
2
을 산정하였으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음과 건물 피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배상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평가
3
결과에 따른 배상액 가산과 복합피해로 인한 배상액 가산을 하지 않았다.• 건물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D등급 건축물[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문화재)]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 3mm/s에 구조ㆍ상태별 가중치 0.7을 적용하여 2.1mm/s를 적용하였으나,- D등급 건축물은 건축물 구조ㆍ상태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동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를 평가하면서 신청인 주택과 장비위치를 1~10m로 근접하여 평가(실제 이격거리 10~30m)하는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수준에 대해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에 따른 배상액 가산, 복합적 환경피해에 대한 가산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7.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와 65dB(V)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피해인정 검토기준 초과일수, 신청인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율(28%)을 가산하여 2,296,320원(1인당 765,400원)으로 하고,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585,000원(1인당 195,000원)으로 한다.•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복합적 환경피해에 해당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하고,- 또한, 피신청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신청인 중
○
○
○ 외 2명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2,296,320원,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585,000원, 복합피해로 인한 가산금 688,890원과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가산금 459,240원을 합한 4,029,450원으로 한다.• 신청인 중
○
○
○과
○
○
○는 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의 취지인 항소인(불복 신청인)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지방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금액인 금4,715,800원(신청인
○
○
○ 2,511,800원, 신청인
○
○
○ 2,204,000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포함)으로 한다.•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4,029,450원과 신청인
○
○
○과
○
○
○의 정신적 피해 및 건물 피해배상액 4,715,800원을 합한 8,745,25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6,200원을 더하여 합계 금8,771,4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