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공장부지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로 ○○번지 신축공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16년 6월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인근 진입로 및 공장부지 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5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418,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418,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7월 신축공장을 완공한 후부터 인근 진입로 및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발파로 인하여 신축공장 전체 및 공장바닥, 벽체 등에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긴급 보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당초 ㈜

○

○건설이 ’14.10.8. ㈜

○

○과

○

○시

○

○읍

○

○리 외 13필지에 공장부지

○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을 ’17.4월부터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공장부지

○

○공사 현장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을 설치ㆍ운영하고 세륜시설 및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18.4.3.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신청인 및 외부기관의 입회하에 발파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발파소음ㆍ진동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특히, 신청인이 공장건물을 신축(’16.7.7., 사용승인)한 직후인 ’16.9.12.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하였는바, 당시 신청인의 공장건물은 진앙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10km정도 이격되어 신청인의 공장건물과 바닥의 크랙과 누수가

○

○ 지진으로 인한 것인지, 공장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인근 도로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사실상 명백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신청인 공장건물의 크랙 및 누수 등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고 발파소음ㆍ진동은 대부분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피해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분쟁의경과

• ’14.10.08. :

○

○공업단지 공장부지(1, 2단계) 조성공사 착공• ’15.10.20. : 공장부지 1단계(

○

○산업(신청인),

○

○,

○

○텍,A부지) 완공• ’16.03.22.~07.07. : 신청인(㈜

○

○산업) 공장 준공 및 사용승인• ’16.02.~ : 2단계 공장부지

○

○공사 착공• ’16.08.~ : 신청인들 공장 근무 시작• ’17.04.01. : 2단계 공장부지

○

○공사

○

○양수((주)

○

○건설 → 피신청인(

○

○건설(주))• ’16.11.25~’18.12.12 : 총 9회 민원제기(신청인 →

○

○시청, 국토교통부 등)

※ 내용증명 발송(6회, 신청인 → 피신청인)• ’19. 1.14. : 재정 신청• ’19. 7.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9. 9.2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북도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의 '

○

○공업 단지내 공장부지 조성공사’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 건물 모두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된다.• 신청인 건물은 ㈜

○

○산업으로 피신청인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경계에 남쪽으로 약 80m 이격(진입로 포장공사는 약 8~30m)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공업단지 공장부지 조성공사• 시행자 : ㈜

○

○• 시공자 :

○

○건설㈜

※ ㈜

○

○건설(’14.10.8~’17.3.31., 대표

○

○

○),

○

○건설(주)(’17.4.1.~’19.1.31., 대표

○

○

○)• 공사기간 : ’14.10. 8.~’19.1.31.• 대지면적 : 153,594㎡• 공사비 : 1,410백만원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진입로 포장공사는 시행사(토지소유자)인 ㈜

○

○에서 직접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발파공정) 발파는 ’16.6.2.~’19.1.31. 기간동안(682일, 11:00~16:00) 230~ 440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0.8~26㎏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발파진동으로 인해 공장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18.4.3. 신청인,

○

○경찰서 등 입회하에 신청인 부지내(3개소) 발파진동을 측정결과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진입로 포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별도로 신청인 ((주)

○

○산업) 부지와 연접(8~30m)된 진입로 포장공사(석축시공, 레미콘 포장)를 시행사인 ㈜

○

○에서 직접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7. 4.23.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방음벽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방음벽은 1단계로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피신청인 부지쪽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본 공장용지 조성공사는 ’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지질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건축물 균열 계측조사• 공사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균열 계측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경북

○

○시

○

○읍

○

○로• 용도지역/주용도 : 일반공업지역/자동차부품 제조 등• 사용승인일 : 2016. 7. 7.(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벽)/판넬(지붕)• 규모/면적 : 지상 1~2층(3개동 및 사무동) / 6,000㎡ 등2) 피해주장 현황• 피신청인의 공사 시 발파 및 폭파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건물, 물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피해 19,000천원, 물질피해 20,000천원, 건물피해 120,000천원 등 총 15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신청인이 제출한 건물피해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건물피해주장 주요사진❯

• (물질피해) 피신청인의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승용자동차 차체 부품 프레스 오류 등으로 불량제품이 발생하여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생산 계획서와 입고불량통보서(’17.1.18~3.15, 8일

○

○공업(주)→신청인)를 제출하였다.- 주요 입고불량내용은 홀 및 공정누락, 크렉 발생, 버링홀 높이 미달, 살 접힘, 스크랩 찍힘, 트림부 잘림 등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지도ㆍ점검결과, 소음ㆍ진동은 7회 모두 기준치이내이고 비산먼지는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소음ㆍ진동

※ 장비소음은 미비하여 측정하지 않고, 발파시 소음ㆍ진동만 측정한 것으로 확인(경주시)2) 먼지

마. 기타사항1)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81일이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2) 진입로 포장공사 현황

3) 신청인들 근무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4대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입로 석축시공기간 (’16.8.20.~8.23.)에 근무한 직원은

○

○

○ 및

○

○

○ 2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4) 생산제품 불량 여부 조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NC feeder 기계 오작동으로 제품의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C feeder 기계는 판매 및 사용업체 등에 자문한 결과, 프레스 자체진동 및 외부 진동 대비 스프링패드 등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오작동의 원인이 외부 진동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일일생산계획서, ’17.11.23.~’18.5.2.)를 분석한 결과, 제품 불량은 200 TON프레스에서 2일동안 21개만 불량이 발생하여 전체 제품 불량률은 0.01%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작업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를 분석한 것임.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4dB(A), 진동도는 최대 46dB(V)로 평가 되었다.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운용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최대소음ㆍ진동도는 84dB(A)/46dB(V)(진입로 포장, 프레스동과 19m 이격, 브레이커 사용)임•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4dB(A), 최대 진동도는 77dB(V)로 나타났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평가(

○

○대학교

○

○

○교수)• 신청인의 건축물은 철골구조 형식의 지상1~2층 규모 공장 및 지상 2층 규모 사무동이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함의 유형은 공장동의 경우 내ㆍ외벽균열, 사무동의 경우 내ㆍ외벽균열, 옥상 파라펫 균열, 옥상 방수층 균열, 외부 바닥 균열 등임❮신청인 건축물 현황❯

•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 신청인 건축물의 화장실 및 계단실 등의 현황으로서 이들에서는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로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진동의 수준은 경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신청인 건축물 타일 마감면 현황❯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 외부 바닥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재 반입 등을 목적으로 한 대형 트럭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결함으로 특정하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이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어 현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과 피신청인 공사와의 인과관계는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 공사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ㆍ진동도는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며,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2.059mm/sec(수인한도의 약 20.6%)이고, 장비운용으로 유발된 진동속도는 최대 0.020mm/se (수인한도의 약 0.25%)로서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중 가설방음벽,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부지 경계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법사항으로 인해 두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라. 진동으로 인한 물질피해• 피신청인의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승용자동차 차체 프레스 오류 등으로 불량제품이 발생하여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일지(일생산계획서)와 입고불량통보서(’17.1.18~3.15,

○

○공업(주)→신청인) 등을 일부 제출 하였으나- 작업일지(일일생산계획서, ’17.11.23.~’18.5.2.)를 분석한 결과, 제품 불량은 200 TON프레스에서 2일 동안 21개만 불량이 발생하여 전체 제품 생산량(202,107개)의 불량률은 0.01%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한 장비(NC feeder)는 판매 및 사용업체 등에 자문한 결과, 프레스 자체진동 및 외부 진동대비 스프링패드 등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오작동의 원인이 외부 진동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주요 입고불량내용이 홀 및 공정누락, 크렉 발생, 버링홀 높이 미달, 살 접힘, 스크랩 찍힘, 트림부 잘림 등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량발생 원인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에 따라• 공사 전ㆍ후의 제품불량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도 없고, 공장 가동초기, 직원 숙련도 등에 의한 것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제품불량이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근무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소음도의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A)/80dB(A)로, 진동도의 수인한도고려기준은 장비/발파시 70dB(V)/80dB(V)로 적용한다.• (소음) 진입로 포장공사 장비운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4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장비/발파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3dB(A)/ 74dB(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70dB(A)/80dB(A)]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평가진동도가 장비/발파 시 최대 46dB(V)/77dB(V)로 수인한도고려 기준[70dB(V)/8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진동속도 최소치는 철골조건축물 10.0mm/sec(충격진동)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현장조사 의견과,•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장비/발파시 최대 0.020/2.059mm/sec로 모두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자동세륜세차시설, 방음벽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 부지경계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으로 인해 두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진동으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품불량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자체불량률(0.01%)도 낮고 NC feeder 기계도 충격흡수장치 등이 있어 심하게 민감하지 않다는 외부업체의 의견과 불량원인으로 공장가동초기, 직원 숙련도 등에 의한 것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시행사),

○

○건설(주)(시공사)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 (’16.8.20.~8.23.)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4일)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74,000원으로 한다.- 먼지 피해로 인한 10% 가산과 공휴일 공사로 인한 10% 가산을 합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신청인

○

○

○ 등 7명은 신청인이 제출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소음피해가 인정된 진입로 포장공사기간(’16.8.20.~8.23.)동안 신청인 공장((주)

○

○산업)에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48,000원, 가산액 69,6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240원을 더하여 총 418,8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