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 등 2명이 사과농장 인근에 설치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발생하여 금년도(’20년) 봄(4월초)에 사과나무의 꽃눈이 얼어죽어 수확량이 감소되는 과수피해를 입었다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9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4.5.~4.6. 이틀간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하여 밤에 영하 4~5℃ 정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예상하지 못한 과수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의 사과 농장은 약간의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장은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 지금까지 사과농사를 하면서 금년처럼 이런 피해를 보기는 처음이며, 매년 1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

○~

○

○ 간 철도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우리 농장 인근에 토지 3천평을 임대하여 야적하였고, 야적한 토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사과농장과 인접한 곳에 펜스를 설치한 관계로 공기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찬 공기가 정체되어 기온이 더욱 내려가 사과의 꽃눈이 얼어버려 개화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사과피해에 대해 90,000천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과수원은 고저차가 거의 없는 사방이 개방된 개활지에 위치하고 있고, 펜스는 사과나무 키보다 다소 낮은 높이 3m, 길이 148m의 규격으로 설치하였고 현재는 철거되고 없는 상태이다.

※ 펜스 설치 기간 : ’17.6월~’20.5월• 펜스가 설치된 방향 외의 나머지 방향은 개방되어 있으며 펜스 하부는 땅과 이격되어 있어 기류 순환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과수원에 냉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4월 5일, 6일, 14일의 최대순간풍속이 9.6~13.4.m/sec 수준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기류의 정체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금년 4월 전국적인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작물의 냉해피해가 많이 발생 하였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펜스로 인하여 가중되었다는 냉해피해는 사실 관계 입증이 안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7. 4.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사과 재배 시작• ’17. 6. : 피신청인 분쟁지역에 펜스 설치• ’20. 4. : 신청인 공사장 펜스로 인한 통풍방해로 과수피해 배상 요구• ’20. 5. : 피신청인 분쟁지역에서 펜스 철거• ’20. 5. : 피신청인 신청인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및 분쟁조정신청 권유• ’20. 5.25. : 신청인 재정신청• ’20. 7.15. : 심사관 현지조사• ’20.10. 7. : 전문가 조사(통풍방해, 과수피해 평가)• ’20.12.1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이 설치(’17.6월)한 펜스(높이 3m × 길이 148m, EGI)는 신청인의 사과농장 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4~6m 이격되어 있었으며, ’20.5월 철거되어 현재는 펜스가 없는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공사개요- 공사명 :

○

○선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건설공사- 시행사 :

○

○철도공단- 시공사 :

○

○건설(주) 外 8개사- 공사기간 : ’14.1.~’20.12.(84개월), 공사금액 : 278,914백만원- 공사규모 : L=14.675km- 공사구간 : 충북

○

○군

○

○면~경북

○

○시

○

○읍▸ 토 공 : 절토 152,000㎥, 성토 196,000㎥▸ 터널 및 교량 : 터널 11.165km(

○

○터널), 교량 4개소(647m)다. 신청인 경작현황 및 사과 출하내역 등(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신청인은 현 위치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3년간(’18~’20년) 사과 출하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위의 경작지에서 신청인의 최근 3년간(’18~’20년) 보험가입과실수 및 적과후착과수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라.

○

○읍 일 최저기온(3월~4월) 연도별 통계(

○

○기상관측소)(단위: ℃)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통풍 전문가 의견• 분쟁지역은 주변 환경이 논과 밭으로 개활지이며 사과농장 경계선에서 약 5m 위치에 동쪽으로 높이 약 3m의 펜스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풍향이 동풍계열인 바람이 불었다면 동쪽에서 불어온 기류가 높이 3m의 펜스에 막혀 사과농장에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여 통풍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나,- 분쟁지역의 금년 4월 5일, 6일의 주풍향이 북서풍 계열(풍향빈도 68%)로 기류는 주로 북서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동쪽에 위치한 펜스가 통풍방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분쟁지역은 기류가 빠져나갈 수 없어 정체될 수 있는 계곡이 아닌 평탄한 개활지이고,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발생일(’20.4.5~4.6.)의 주풍향인 북서풍 계열의 기류는 펜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통풍방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4월 5일 분쟁지역 풍향빈도|

|2020년 4월 6일 분쟁지역 풍향빈도|

나. 과수(사과)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사과농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병해충 방제는 양호했으나 홍로 품종 에서는 낙엽이 심했고 후지 품종에서는 주간연장지 부위에 웃자란 가지 발생이 많았으며, 전반적인 과원평가 결과는 0.95 수준이었다.• 통풍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발생일 (’20.4.5~4.6.)의 주풍향인 북서풍 계열의 기류는 펜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동했을 것이므로 통풍방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지조사 시 파악한 위치별 적과후착과수를 비교해 보면, 펜스에 가까웠던 사과나무와 펜스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과나무의 착과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착과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작물재해보험사에서 표시한 착과수를 조사해 보니, 펜스 쪽의 사과나무의 평균 착과수는 78개, 펜스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과나무의 평균 착과수는 94개, 과원 전체의 평균 착과수는 86개였는데, 펜스 쪽의 사과나무와 그렇지 않은 쪽의 사과나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T-test에 의한 통계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두 그룹 간에 사과 착과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사과나무는 휴면기간에는 -30℃의 저온에서도 견디지만, 생육이 시작되면 -2~3℃에서도 쉽게 저온피해를 받는다.

피해의 정도는 생육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인 사과농장에서 가장 근거리(약 1.5km)에 위치한 타 과수원의 금년 4.5.~4.6. 간 사과나무 생육은 '녹색선단기~단단한 화총기’ 단계였고, 단단한 화총기에는 -2.8℃의 기온이 30분 정도 지속 되었을 경우 약 10%의 저온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금년 5월호 과일관측 정보를 보면, 금년도 사과 개화 상태가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개화상태 부진은 4월초 몇일간 지속된 저온으로 인하여 냉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금년 사과 저온피해 발생률 : 전국 평균 35.3%, 영남지역 40.1%- 금년(’20년) 사과 생산량은 봄철 저온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11월호 과일관측 정보)• 신청인이 제출한 '농작물재해보험 적과후착과수 확인서’의 금년도(’20년) 착과수는 이전 2년(’18년~’19년)의 평균치에 비해 10.1%* 적은 수준이나 금년도 사과 수확량(신청인의 사과 판매내역 자료)이 전년도(’18년~’19년)의 평균치보다 44.7%나 감소한 것은* 금년(’20년) 영남지역의 저온피해율 40.1%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금년도 여름철의 많은 강우일수 등 기후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

○읍 여름철 강우일수 연도별 통계(

○

○기상관측소)|

•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되어 찬 공기가 정체되어 기온이 더 낮아져 사과의 꽃눈이 얼어 개화를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 라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지역은 개활지로 기류가 정체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일(’20.4.5.~4.6.)에 주풍향이 북서풍 계열이라서 기류가 펜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했을 것이므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통풍 전문가의 의견과,- 금년도 봄철(3월~4월)의 최저기온이 전년(’17~’19년)보다 낮은 점, 과수 (사과) 전문가가 신청인의 과수(사과) 피해*는 금년도 봄철(3월~4월)의 낮은 기온으로 인한 원인이 크다고 한 점, 신청인의 금년도 사과 수확량 감소는 여름철의 많은 강우일수 등 기후의 영향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 4월초에 사과나무의 꽃눈이 죽어 사과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피해• 피신청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사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