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로 ○○길 소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1.부터 재정신청일(’17.2.9.)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자를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북 ○○시 ○○로 ○○길 소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1.부터 재정신청일(’17.2.9.)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자를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과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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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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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새벽 6시부터 발생하는 소음(철거, 콘크리트 타설, 비계 설치, 망치질 등)과 먼지(콘크리트 가루 등)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5가구)이 이사하였다.• 공실의 경우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도 어수선한 주변 환경과 소음 등으로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8,000천원,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9,000천원 등 총 17,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더불어 구미지역은 기타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에도 공실이 많아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실정으로 신청인 원룸의 공실을 모두 신축 공사장의 소음때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지역은 주변에 여러 원룸들과 여관 및 모텔, 여러 유흥시설이 있는 곳으로 신청인 원룸 바로 옆에도 1m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이 있고 피신청인 공사현장만 빈공터로 있었을 뿐이며, 건축법상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건물(원룸)을 건축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공사장 신축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이 초과수준이 1.0dB(A)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가장 소음이 클 때 측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 주장대로 세입자들이 외부로 피하거나 이사를 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이유가 없다.
• ’14. 4. 9. : 신청인 다가구(원룸) 건물 사용 승인• ’16.11. : 피신청인 지장물 철거 및 타파기 공사 시작• ’16.12.~ : 공사소음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 등에 민원 제기• ’17. 2. 9. : 재정신청서 접수• ’17. 3.21. : 재정변경 승인(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33,000천원 철회)• ’17. 5.30. : 심사관 현지조사• ’17.10.1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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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동
○
○번지 다가구(원룸)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남쪽으로 접한 곳에 위치하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1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변은 모텔 등 숙박시설과 원룸주택, 식당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는 ’16.11.28.~’17.5.31.(6개월)까지 경북
○
○시
○
○동 1059번지 329㎡의 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 주택(14가구, 건축연면적 654.6㎡)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건축주는
○
○
○이고, 시공자는
○
○
○이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는 ’16.11.29., 골조공사는 ’16.12.3.~’17.1.20.까지(7일), 마감공사는 ’17.2.6.~’17.3.28. 까지 각각 실시하였고, ’17.5. 준공 및 입주하였다.
※ 공사 시작 전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는 나대지였음•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06),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골조공사시 부직포 재질의 방진막(15mH, 78mL)을 건물 사면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입주 현황• 신청인의 건물은 경북
○
○시
○
○동
○
○번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다가구(18가구)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658.98㎡이며, 사용검사일은 ’14.4.9.이다.• 신청인 7명 중 1명(
○
○
○)은 건물의 소유자이고,
○
○
○ 등 6명은 동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총수입금액은 ’15년도는 44,730천원, ’16년도는 41,39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물의 공실율은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 (’16.12~ ’17.2월)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 1개실 (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청인
○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ㆍ먼지분야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6.12.19.부터 ’17.3.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결과, 소음은 1회 생활소음기준초과〔71dB(A)〕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먼지 등으로 인한 기타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지점 : 신청인 건물(
○
○로6길 42-3) 502호
※ 인과관계 검토 수준 : 일반상업지역이므로 70dB(A)을 적용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5dB(A)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1) 영업손실(공실 증가) 평가(
○
○감정평가법인
○
○
○ 평가사)•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필수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계약기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음- 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의 주거용이나 상업용과는 다름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85dB(A)로 평가되었고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시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나.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공실율 증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16.12~’17.2월)에 공실율이 감소하였다는 점,-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이 1개실(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미루어 그 원인이 소음이나 먼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이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
○와
○
○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
○
○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
○
○ 등 5명에게 배상하며, 평가소음도가 70dB(A) 미만으로 나타난 신청인
○
○
○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350원등 총 1,454,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