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군 ○○면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 등 55명은 ㈜○○건설의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신청인 에게 총 374,620천원의 배상을 요청하는 사건
경북 ○○군 ○○면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 등 55명은 ㈜○○건설의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신청인 에게 총 374,620천원의 배상을 요청하는 사건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합계 금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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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2명에게 합계 금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15년부터 시작된
○
○-
○
○간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및 대형장비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시작하였고, 수차례 설명을 요청하여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내용 중 어디에도 주민들 고충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의견을 모아
○
○군에 진정서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계속 책임없다는 말로 일관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발파를 지속하는 피신청인을 제지해 줄 기관이 없었고 이에 더는 기댈 곳이 없는 신청인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주길 바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
○선
○
○-
○
○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
○
○로서
○
○리(
○
○마을회)를 기준으로 서측의
○
○터널, 동측의
○
○터널, 그리고 그 사이에 세워진 교각(1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공사를 진행에 앞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고 진행 중에는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 환경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발파에 대비하여 신청인 거주지 보안물건에 대해 소음ㆍ진동 일상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 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6.8.) 향후 준공 후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인정된다면 건물피해를 보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공사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에 보답하고자
○
○리 이장을 대표로 하는 마을회와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인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 ’6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4.12.2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15.10.09. : 피신청인, 1차 주민설명회 개최• ’16.01. : 신청인 진정서 발송• ’16.02.29.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16.05. : 피신청인 발파공정 시작• ’18.02.09. : 재정신청• ’18.07.05. : 심사관 현지조사• ’18.09.05. : 전문가 현지조사• ’18.11.08. : 재정회의
3. 사실조사 내용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일원으로
○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신청인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은
○
○터널, 남쪽은
○
○터널, 서쪽으로 교각 건설현장이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선
○
○-
○
○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기간 : ’14.12.29. ~ ’19.01.31.(49개월)• 시행사 :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 ㈜
○
○건설• 공사규모 : 연장 14,233m(토공 1,671m, 터널 12,096m, 교량 465m, 역사 1개소)• 공사금액 : 2,328억원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쟁지역 중
○
○터널 종점부터
○
○터널 시점 지역의 지질분포는 풍화토 0.7~6.2m, 풍화암 5.0~5.7m, 연암 1.7~ 6.3m, 경암 4.0~9.4m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3)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토공사) 토공사는
○
○교 교각 건설 위치에서 실시되었으며,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 (발파공사) 시험발파 보고서, 일일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15.04.09. 관할 행정기관인
○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소음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재질 RPP, H6m×L310m) 및 터널 방음문, 방음커튼과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발파매트) 등을 운영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막, 고압살수기, 살수차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피해 신청 현황
1) 건축물 피해 현황• 신청인 건축물은 총 15채로서 목조,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 건축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로 주거,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경북
○
○군
○
○면
○
○1길2) 건강 피해 현황• 신청인 중 1명(
○
○
○)이 본인 소유 과수원에서 작업 시 폭발음, 버력 하차음 등 극심한 소음 피해로 인해 이명, 청력손실, 두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단서(’17.08.21., ’18.08.30.)를 제출하였다.
3) 기타 피해 현황(철회)• 신청인들은 위의 피해 이외에도 먼지 등에 의한 작물 피해, 공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피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작물피해는 피신청인인
○
○건설 및 그의 하청업체와의 합의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측의 자료가 정비되지 않아 향후 재신청하기로 하였고,- 공동지하수 관정은
○
○군 소유의 소규모급수시설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 신청인들이 이 부분 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당사자 간 합의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총 8차에 걸쳐 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등에 총 181,28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가장 먼저 작성된 합의서(1번)의 경우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농산물 등 물질적 피해가 포함(건물피해 제외)되어 있으며, 본 재정신청의 신청인 중 24명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인원이 신청인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번 합의서부터는 본 재정신청 피신청인인
○
○건설이 아닌 도급업체(
○
○ 씨앤씨)가 작성 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소음 실제 측정• 신청인의 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주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주요 소음노출 지역인 과수원에서 버력장 소음을 실제 측정하였다.• 측정일시 : ’18.09.03. 14시경 제3차 발파 후• 측정장소 : 신청인 과수원의 버력장 방향 경계선
• 그 결과, 최고소음도는 72dB(A)로, 평균소음도는 59dB(A)로 나타났다.
바. 피신청인 공사 전 건물 실태조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건물에 대해 ’16.6월부터 7월에 걸쳐 실태조사(위탁,
○
○엔지니어링)를 실시하였다.- 당 사건의 신청인들 중
○
○
○ 등 6명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조사형태는 건물내부는 하지 못하였고 건물 외부로만 국한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건물에서 외부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이 관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사후 조사 및 균열게이지 변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향후 공사 준공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 주장하였다.
사.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경북
○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수회 실시하였으나, 소음ㆍ진동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대학교
○
○
○ 교수)1) 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67dB(A), 최대 진동도는 30dB(V), 최고 진동속도는 0.009mm/s로 나타났다.
2)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 73dB(A), 최고 진동도 62dB(V), 최고 진동속도는 1.775mm/s로 나타났다.
• 또한,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주장에 대해 주요 소음 노출지인 과수원에 대한 소음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건물피해 평가(
○
○대학교
○
○
○ 교수)• 현장조사를 통해 관찰된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내외벽 균열, 바닥 균열, 방문 개폐 불량, 피복 콘크리트 탈락 등이었고, 결함의 수준은 건축물들의 구성재료, 노후화 등을 고려할 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 건축물 중 목조 건축물들은 사용기간이 상당하고 건축 재료 또한 충격에 약한 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특정 결함이 없는 건전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 대부분에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작 전에 설치한 균열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해당 결함들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게이지 수치에도 변화량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에 부착된 타일의 경우 마감면이 충격에 약한 것이 일반적인데 현장조사 시 건전한 상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예측된 진동속도(최대 1.775mm/s)는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3.5mm/s, 목조건축물 가중치 0.7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현장조사 결과와 예측 진동속도 수준으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이 당 공사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강피해 평가(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소음의 정도 및 시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피해, 즉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통, 이명,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의 원인은 공사현장의 소음보다는 기존 상병인 메니에르병과 말초혈액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 기준은 건설장비 사용의 경우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하고, 발파의 경우 소음 75dB(A), 진동 75dB(V)를 적용한다.• 소음ㆍ진동도 평가에 따르면 건설장비 사용 시 최대 소음도가 67dB(A), 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장비 사용 시 최대 진동도는 30dB(V)로 나타났고, 발파의 경우는 최대 소음도 73dB(A), 최대 진동도 62dB(V)로 나타나 이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의 경우 10mm/s(충격진동) 또는 8mm/s(연속진동), 조적조 및 목조의 경우 5mm/s(충격진동, 연속진동 공통)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가중치 1.0 및 0.7을 적용한다.(최소 기준 3.5mm/s)• 전문가는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 건축물이 건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도 공사 이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진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예측된 최대 진동속도(1.775mm/s)도 건물피해 개연성 검토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가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현장 측정 또는 예측한 소음도 및 신청인의 소음 노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신청인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3명이 배상 대상이다.- 그러나, 이 중 신청인
○
○
○은 ’16.10월 피신청인과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한 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마을회-피신청인 합의서(’16.10.) 발췌내용❯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개인당 87,000원으로 한다.-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인
○
○
○ 등 5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금174,000원에 재정수수료 금520원을 합하여 금174,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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