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군 ○○면 ○○리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8월부터 재정신청일(’16.8.25.) 현재까지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총 167,1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북 ○○군 ○○면 ○○리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8월부터 재정신청일(’16.8.25.) 현재까지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총 167,1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신청인
○
○
○에게 금8,865,91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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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금8,865,91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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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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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년 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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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도로공사가 시행되었으며, 브레이커 작업, 발파 작업, 작업 차량(덤프트럭)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피해가 발생 하였다.• ’16.6.18. 공사현장의 브레이커 작업시 방목장 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여러 마리의 송아지가 골절되고 폐사하였으며, 소음으로 조산한 송아지는 설사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마리수가 늘어났고, 어미소는 새끼를 돌보지 않아 후산정체의 개체수가 늘어났다.• ’16.3.29.~3.31.까지 농장옆에서 상수도 공사의 브레이커 작업시 발생한 큰 소음과 진동으로 조산과 유산 증상을 보였고, 송아지 들은 설사와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분만한 송아지에 영양제와 주사제로 돌보았으나, 세균성 설사를 했고, 설사가 끝난 송아지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났으며, 골절된 송아지에 한달동안 항생제와 영양제 주사를 놓았고 분만한 어미소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주사를 놓았다.• 신청인
○
○
○은 위와 같은 피해로 잠도 부족하고 신경도 예민해져 결국 한의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폐사(5두), 골절(4두), 사산(1두), 도태(2두), 조산, 호흡기 질환, 수태율 저하, 육질저하, 성장지연 등에 따른 가축 피해 157,160천원, 정신적 피해(2명) 10,000천원 등 총 167,16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주식회사
○
○건설• 15년도 발파 공사중 신청인의 축사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계측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인의 민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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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건설공사」의 법면 고르기 브레이커 작업 중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공사가 즉시 중단되었다.• 신청인의 축사는 공사지점과 120m 이격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높이 3m의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사 현장의 브레이커 작업시 측정한 진동 및 소음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다.• 축사 옆에는 기존도로가 있어 대형 차량의 운행으로 브레이커 소음에 상응하는 소음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는 도로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2) 주식회사
○
○건설• 상수도 공사 현장과 우사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국도 2차선 도로로 평상시 소음(leq 5분)이 63dB(A) 이상이 나오는 곳이다.• 우사에 소음 및 진동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50m 이내이고 브레이커 작업의 공사량도 30분 이내이며, 과거에도 같은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상수도 공사로 인한 장비의 소음 및 진동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다.
• ’09.12. : 신청인 현 장소에서 축산업 등록• ’11.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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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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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도건설공사 공사 시작• ’15. 8. 7.~ 8.18. : 민원구간 발파 작업 실시(국도 공사)• ’16. 3.29.~ 3.31. : 도로 컷팅 및 브레이커 깨기 작업 실시(상수도 공사)• ’16. 6.18. : 절토 법면 브레이커 작업 실시(국도 공사)• ’16. 8.25. : 재정신청• ’16.10.20. : 심사관 현지조사• ’16.10.31. : 재정변경(215,160천원→167,160천원) 승인• ’16.11.09. : 가축전문가 조사• ’17. 3.3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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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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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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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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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건설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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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수도 공사」현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국도건설 공사장으로부터 남쪽 으로 80m(공사지점으로부터 110m), 상수도 공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 공사명 :
○
○-
○
○ 국도 건설공사• 공사기간 : ’11.10.12.~’18.9.14.- 민원(절토)구간 : ’15.8.9.~9.1(6일간), ’16.6.18(중단)• 공사비 : 92,672백만원• 발주처 :
○
○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 주식회사
○
○건설(50%),
○
○건설주식회사(50%)• 공사 규모 : 길이 12.26km, 폭 20m(4차로)- 민원구간 공사 : 절토구간 법면 고르기 작업시 브레이커 사용• 공정율 : 57%(’16.10.19. 현재)
• 공사명 :
○
○면 지방상수도 공사• 공사기간 : ’12.4.16.~’17.12.30(60개월)- 민원구간 : ’16.3.29.~3.31.• 공사비 : 1,476백만원• 발주처/시공사 :
○
○군 상수도사업소/(주)
○
○건설(하도급)• 공사 규모 : 상수도관로(φ150mm, 59.9km)- 민원 구간 공사 : 도로 커팅 및 브레이커 작업(150m)• 공정율 : 85%(’16.10.19. 현재)2) 지질조사• 피신청인의 절토공사(브레커 작업) 구간의 지질조사 지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3)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 측정 결과•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14.6월경 신청인 축사 방향으로 높이 3m의 가설 방음벽(흡음형 스틸) 160m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이 유사한 공사 현장의 브레이커 작업시 신청인 축사와 비슷한 이격거리(110m)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Leq)은 57.2dB(A), 진동은 51.2dB(V)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6.10.20. 14시경 심사관이 신청인 축사(초산우)에서 도로(배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소음도(5분 leq)는 67.2dB(A)인 것으로 나타났다4)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5.8.7.~8.18.까지(2일간, 총46회) 실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1.0kg 이고, 발파원으로부터 11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57.3~73.5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129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은 ’09. 12.부터 현 장소에서 개방형 톱밥 축사 2동, 1,807㎡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를 사육하여 왔으며, ’16년 7월 현재 가임우 101두, 육성우 126두, 송아지 67두 등 26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은 가임우와 육성우가 중복된 수임• 신청인은 폐사(5두), 사산(1두), 도태(2두)에 따른 피해액 40,000천원, 골절 (4두)에 따른 피해액 4,000천원, 조산(18두)에 따른 피해 54,000천원, 설사 및 호흡기질환에 따른 피해액 10,800천원, 수태율 저하에 따른 피해액 27,160천원,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에 따른 피해액 63,200천원 등 총 157,160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폐사ㆍ사산ㆍ도태 피해액 : 폐사ㆍ사산ㆍ도태두수(8두)×성우 가격(5,000천원) = 40,000천원- 골절(송아지) 피해액 : 골절두수(4두)×피해액(1,000천원)=4,000천원- 조산 피해액 : 조산두수(18두)×피해액(300천원)=5,400천원- 설사(송아지) 피해액 : 송아지두수(60두)×피해액(1,000천원)=6,000천원- 호흡기질환(송아지) 피해액 : 송아지두수(60두)×피해액(80천원)=4,800천원- 수태율저하 피해액 : 가임성우두수(97두)×280천원 = 27,160천원- 성장지연 피해액 : 육성우두수(70두)×피해액(400천원)=28,000천원- 육질저하 피해액 : 출하두수(44두)×피해액(800천원)=35,200천원- 질병 치료(영양제 투입) : 11일×60천원 = 6,600천원•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ㆍ사산ㆍ도태ㆍ골절 피해를 받은 개체의 세부 피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관할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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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15.1.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분야 민원 제기 및 지도점검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1)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V=443.71 (D/W 1/2)-1.47)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4.6dB(A), 최대 진동속도는 0.443cm/s(평균 0.437 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 장비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평가소음도 중 도로공사시 등가소음도는 65dB(A), 최고소음도는 75dB(A)로 나타났으며, 상수도 공사시 등가소음도는 62~77dB(A), 최고소음도는 72~84dB(A)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과학원), 건설기계 소음ㆍ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 과학원)나. 전문가 의견1) 가축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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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의과대학
○
○
○ 교수•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ㆍ사산ㆍ도태ㆍ골절 피해 내역을 검토한 결과, 도로 공사의 절토사면 공사(브레이커 작업)시 골절 3두와 골절 후 폐사한 1두만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상수도공사관련|
|도로공사관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산, 설사 및 호흡기질환에 의한 피해는 국도건설공사 및 상수도 공사의 소음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축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인근지역에서 작업한 국도 건설공사 (’15.8.9.~9.1) 이후에 출하한 소 도체의 등급과 ’14년도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하한 소 도체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비교한 결과, 국도 건설공사 이후에 출하한 소의 도체등급의 경우, ’14년에 없었던 1⧺B와 1⧺C가 38.4% 증가한 반면에, 그 전에 없던 3B 등급이 2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육질등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4.6.3-6.24.은 출하두수 18두, ’15.9.8.~9.19.은 출하두수 13두에 대한 분포임* ’16년도는 짧은 기간(2일이내) 동안 공사를 하였고 짧은 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한 육질 저하의 평가는 어려우므로 별도로 비교하지 않았음• 성장지연과 수태율 저하의 피해의 경우, 일정기간 지속적인 소음ㆍ진동에 노출 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정될 수 있어, 국도건설공사(2015.8.6.~8.18.)시 평가소음도가 63dB(A), 평가진동속도가 0.443cm/s로 인한 수인한도(소음 60dB(A), 진동 0.02cm/s)를 초과하여, 신청인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성장지연과 수태율 저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과 진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므로 피해액에 10%를 가산함이 타당하다.- 피해기간 : 8일〔실공사일(’15.8.6~8.18, 4일)+후유장애기간(4일)〕- 피해율▸ 성장지연 27%, 번식효율저하 35%- 피해인정두수▸ 폐사 1두, 골절 3두, 성장지연 : 126두, 번식효율 저하 : 101두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암절토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최대 63dB(A)로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60dB(A))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암절토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평균 0.437cm/s로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2cm/s)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소음ㆍ진동에 의하여 골절(폐사), 성장지연과 수태율 저하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가축피해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사산, 조산, 설사, 호흡기질환, 육질저하, 질병치료 등은 피해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가축피해 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라 그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도로소음은 상시 노출되고 공사장 소음과 특성이 다르므로 도로소음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입으면서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은 한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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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해기간은 암절토공사 작업을 실시한 기간 4일(’15.8.6.~8.14.)에 후유장애 기간 4일을 더하여 총 8일로 하며, 폐사 1두, 골절 3두, 성장지연 126두, 번식효율 저하 101두의 피해를 각각 인정한다.- 피해산정식은 환경분쟁사건배상액 산정기준(2015.10.)에 의하고, 한우의 가격은 농협축산물정보센터의 ’15년도 암수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소음과 진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므로 피해액에 10%를 가산한다.- 폐사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폐사두수〕로 하되, 젖떼기 송아지가격은 젖떼기 암송아지 가격(2,461,000원)으로 하고,- 골절은 〔수액ㆍ골절치료비×골절두수〕로 하되, 신청인이 동물병원에 지급한 금액(350,000원/두)으로 하며,- 성장지연은 〔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휴유장애 기간)/ 365〕으로 하되, 성장지연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27%로 하고, 육성우 가격은 육성우의 암수 평균가격(3,587,000원)으로 하며,- 번식효율(수태율)저하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가임성우 두수×번식효율 저하율×(피해기간+휴유장애기간)/365〕로 하되, 번식효율 저하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35%로 하며, 젖떼기 송아지가격은 젖떼기 송아지의 암수 평균가격(2,800,000원)으로 한다.
※ 가축 피해액 산출내역다. 배상액• 배상액은 가축피해 8,839,440원, 재정수수료 26,510원등 총 8,865,910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