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 및 먼지로 인한과수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면 ○○리 582, 583, 584-1, 591 및 594번지 일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 인근의 고속도로 개통 이후부터 재정신청일(’17.12. 4.)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미색과 발생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응애가 방제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금1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신청인) ○○○ /(피신청인) ○○도로공사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616,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616,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86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

○군

○

○면

○

○리 582, 583, 584-1, 591 및 594번지 등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인근에 개통된(’16.12.26.)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미색과 발생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하는 많은 먼지로 응애가 방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중생종 사과를 판매를 하였는데 사과가 착색이 되지 않아 수확이 늦어 제값을 받을 수 없었다.- 사과는

○

○군농협조합 공판장과

○

○

○

○능금조합에 계통 출하가 많았고, 밭떼기, 도로변 일반소매, 택배로 판매하다 보니 판매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가격하락이 있었다.•

○

○-

○

○간 고속도로 통행 이후 그늘이지고, 먼지로 인하여 병해충 피해가 있으므로 금17,000천원을 배상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 582, 583, 584-1, 591 및 594번지에서 과수농사를 하고 있으며,

○

○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병충해 피해로 17,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병충해 피해현황과 피해금액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하다.

분쟁의경과

• ’86.~ : 신청인 과수(사과)농사 시작• ’10. 7.~’16.12.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규모 : L=4.56㎞[B=23.40m,(4차로)]• ’16.12. : 분쟁지역 고속도로 교량(

○

○교)-

○

○교(640m) 시공 : ’13. 1.~’16.12.(슬래브타설 ’14. 6.~’14. 9.)• ’16.12.26. :

○

○-

○

○간고속도로 개통• ’17.10.20. : 과수피해신고(신청인 →

○

○도로공사)• ’17.10.30. : 과수피해 현지조사, 환경피해분쟁신청 안내(

○

○도로공사)• ’17.11.10. : 만생종 미색과 많이 발생(수확시기 늦춤)• ’17.12. 4. : 재정신청• ’18. 6.20.~6.21. : 전문가(과수, 먼지) 및 심사관 현지조사• ’18. 8.23.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582, 583, 584-1, 591 및 594번지로 보전관리지역의 전답이다.• 신청인이 과수(사과)피해를 주장하는 농지는 총 5필지(면적 10,949㎡)이고, 분쟁지역 도로는

○

○-

○

○간고속도로의

○

○ 방향으로 신청인 농지는 피신청인 도로의 북서쪽과 남동쪽에 있고, 신청인 농지 남쪽과 북동쪽에 야산이 있다.- 신청인 농지에서 피신청인 교량에서 최단거리는 동남쪽으로 약 10m, 북서쪽으로 약 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사업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공사구간 : 경북

○

○군

○

○면

○

○리~

○

○면

○

○리(총연장 4.56km)• 시행자/시공사 :

○

○도로공사/

○

○물산(주)• 공사기간 : ’10. 7.~’16.12.(약 60개월)- 분쟁구간 : (

○

○교 시공 : ’13. 1.~’16.12, 슬래브타설 ’14. 6.~’14. 9.)• 공사규모 : 총연장 4.56km, 도로(4차로) 폭 23.4m- 분쟁구간 :

○

○교(L=640m, 폭 23.4m)다. 신청인의 과수 재배현황1) 신청인 농경지 및 재배현황• 경북

○

○군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6년도부터 경북

○

○군

○

○면

○

○리 582번지(전, 3,004㎡), 같은리 583번지(전 2,319㎡), 같은리 584-1번지(답, 2,681㎡), 같은리 591번지(답 1,215㎡), 같은리 594번지(전 1,730㎡) 등 농지(합계 면적 10,949㎡)에서 과수를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농지 및 과수 재배현황|

2) 신청인 피해주장• 피해주장 자료로 ’17.11.월경에 도로 교량으로 인한 그늘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도로 통행으로 발생하는 먼지로 ’17년도에 병충해 발생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17년도에 사과 응애를 제때 방제하지 못하였고, 전년 또는 예년에 비해 병충해 발생 증가는 없었다. 응애 방제는 응애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농약을 살포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먼지 발생은 잘 모르겠다.

○

○대학교 농대 교수가 먼지가 많으면 응애 방제가 잘 되지 않는다하여 ’17년도에 일부 과원에 응애가 발생하여 먼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 582번지(전, 3,004㎡), 같은리 591번지(답 1,215㎡) 과원은 응애 병해가 없었으나, 같은리 583번지(전 2,319㎡), 같은리 584-1번지(답, 2,681㎡), 같은리 594번지(전 1,730㎡)에는 응해 병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과수 판매 현황• 사과 판매는

○

○농협조합 공판장과

○

○

○

○능금조합에 계통출하가 많았고, 밭떼기, 도로변 일반소매, 택배로 판매하다 보니 완전한 판매 자료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

○

○

○능금조합에 판매한 일부 판매내역 입증자료를 현장에서 제출하였으나,

○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한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신청인 제출 사과 판매실적|

• 한편, 신청인은 ’13년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증거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재배면적 14,415㎡, 사과 평균 수확량은 36,984k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과수원 기준으로 재배면적은 13,060㎡로 사과 평균 수확량은 33,507kg으로 추정되고, 과원이 도로부지로 분할 수용되어 재정신청일(’17.12. 4.)기준의 과수원 면적은 10,949㎡이다.|신청인 과수 재배 현황(농작물피해보험)|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교량 일조방해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다.

마. 기타사항• 현장조사 시 신청인 과원의 사과나무 잎에 퇴적된 먼지는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교량연결 도로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1,500만원의 피해배상결정을 받았다고 하였다.*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과원을 따라 형성된 농로 일부구간에 공사차량이 ’12.1.28.~8.22.까지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세약화, 상품성 저하, 수량감소 피해 배상결정(경북환조 13-3-3, ’13.9.2)•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은 고속도로 개통(’16.12.26.)이후로 교량상부 슬라브 공사(’14.6.~’14.9.)와 차이가 있어, ’18. 7. 4.일 유선으로 피해주장 기간을 도로상판 슬라브 공사완료 시점까지 조정, 신청액 증액 등을 안내하고, 조정할 경우 재정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복잡하다고 현재 재정신청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수원에 인접한 제

○

○호선

○

○-

○

○간고속도로의 통행량은 경부고속도로의 1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고 하였다.|고속도로 통행량, 기준연도 2017년|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1) 분석 개요•

○

○-

○

○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

○

○공구

○

○교 설치로 인하여 경북

○

○군

○

○면

○

○리 581번지 일원의 5개 필지 신청인 농지 일조방해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CAD도면을 3차원화하였다.• 일조방해 비율은 1월에서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사이의 일출ㆍ일몰 시간을 대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

○교 설치공사로 인하여 그림자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농경지 일조 방해율을 산정할 때 인근 야산 등 자연지형에 의하여 발생한 그림자 면적은 제외하고,

○

○교 설치를 위한 교량 상판과 교각 및 성토사면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결과 : 총괄• 신청인의 농경지는 일출 후 09시 이전과 17:00이후 일몰까지 주변 야산 등 자연지형에 의한 연평균 일조방해율이 26.1~30.6%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량 설치 이후 신청인 농경지의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31.5~ 33.0%로

○

○교의 교량상판과 교각, 성토사면에 의해 연평균 일조 방해율이 1.9~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교량 설치에도 불구하고,

○

○군

○

○면

○

○리 582, 583, 584-1 번지(8,004㎡)의 신청인 농경지는 4~10월에는 도로교량 및 교량 성토사면 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농지 일원 일조 시뮬레이션|

3) 지번별 분석 결과

•

○

○교의 교량상판과 교각, 성토사면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연평균 1.9%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5%, 4~10월 생육기에는 0.0%이하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원은 주변 야산 등 자연지형에 의해 이 사건 교량건설 이전에도 09시 이전과 17:00 이후에 일조를 방해(연평균 일조방해율 30.6%)를 많이 받고 있었다.

* 신청인 농지(

○

○리 582, 583, 584-1번지)에 대한 월별, 시간대별 자연지형 및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별첨 1〉참조

•

○

○교의 교량상판과 교각, 성토사면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연평균3.5%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0.3%, 4~10월 생육기에는 5.8%로 조사되었다.- 과원은 주변 야산 등 자연지형에 의해 이 사건 교량건설 이전에도 09시 이전과 17:00이후에 일조를 방해(연평균 일조방해율 29.5%)받고 있었다.

* 신청인 농지(

○

○리 591번지)에 대한 월별, 시간대별 자연지형 및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별첨 2〉참조

•

○

○교의 교량상판과 교각, 성토사면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연평균5.3%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0.6%, 4~10월 생육기에는 8.8%로 조사되었다.- 과원은 주변 야산 등 자연지형에 의해 이 사건 교량건설 이전에도 09시 이전과 17:00이후에 일조를 방해(연평균 일조방해율 26.1%)받고 있었다.

* 신청인 농지(

○

○리 594번지)에 대한 월별, 시간대별 자연지형 및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별첨 3〉참조나. 일조방해에 의한 과수 피해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사과나무는 영년생 작물로서 최대 광합성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Lux)이며, 여름철 맑은 날의 햇빛 광도는 100,000룩스(Lux) 이다.•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 발육이 나빠진다.• 사과의 착색은 직접적인 광을 받아야만 착색이 되고, 특히, 후지품종은 광조건과 착색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조를 방해 받으면 착색 불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신청인 과원 관리진단• 신청인은 1986년도부터 경북

○

○군

○

○면

○

○리 582번지(전, 3,004㎡), 같은리 583번지(전 2,319㎡), 같은리 584-1번지(답, 2,681㎡), 같은리 591번지(답 1,215㎡), 같은리 594번지(전 1,730㎡) 등 농지(합계 면적 10,949㎡)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신청인의 대상 과수원은 관수시설을 갖춘 과원으로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불량이 보이지 않으며, 일부 수령이 어린 나무는 새로 재식을 하였다. 그리고 품종은 만생종인 후지품종이 주로 재식되어 수확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이다.• 사과나무의 수형이나 엽의 생육상태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병해충 방제는 고성능분무기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청인 과수원의 관수설비, 사과나무 수형, 엽의 생육상태, 병해충 방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과원 관리수준은 정상적인 과원으로 판단된다.3) 일조방해에 의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하락률•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사과는 착색지연,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육기 4월에서 10월까지 교량에 의해 발생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

○군

○

○면

○

○리 582, 583, 584-1번지는 0.0%, 같은리 591번지는 5.8%, 같은리 594번지는 8.8%이다.•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년)’ 결과에 따라 도출한

○

○군

○

○면

○

○리 591번지, 같은리 594번지의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은 각각 3.3%와 5.0%이고,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각각 7.2%와 11.5%이다|일조방해로 인한 생육기(4~10월) 사과 피해율|

4) 신청인 농작물(사과) 조수입•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액은 산출근거가 없는 추정수치이고, 정확한 판매 자료도 없고, ’17년도에는 농작물피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생산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소득자료집(’16), 사과나무 수령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수목보상평가자료 (’03년)’ 등 최신 자료를 적용하여 표준조수입을 산정하였다.|2017년도 신청인 농작물(사과) 표준조수입|

다. 먼지로 인한 과수 피해[

○

○

○ 교수(

○

○대학),

○

○

○ 교수(

○

○과학기술대학교)]• 먼지로 인해 병해충이 다량 발생하여 과실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지 농도와 응애 발생의 상관관계나 먼지로 인하여 사과 과수원의 응애가 방제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18. 6.22.에 신청인이 도로통행으로 인한 먼지가 많이 있다는 과수원인 경북

○

○군

○

○면

○

○리 583, 584-1번지와 같은리 591번지에서 미세먼지 (PM10)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같은리 583, 584-1번지의 미세먼지(PM10)는 32㎍/㎥이고, 같은리 591번지의 미세먼지(PM10)는 30㎍/㎥으로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100㎍/㎥와 미세먼지 농도 나쁨(81~150㎍/㎥) 수준보다 낮은 좋음 (0~30㎍/㎥)에서 보통(31~80㎍/㎥)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차량 통행에 따라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응애가 방제되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는 개연성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신청인 과수원에 인접한

○

○-

○

○간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은 경부고속도로의 1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고, ’18.6.21.~6.22. 신청인 과수원의 사과나무 잎에는 먼지 축적 현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는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가 부족할 경우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고속도로 차량통행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먼지로 인하여 사과 과수원의 응애가 방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었고, 신청인의 과수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PM10) 농도는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농도 100㎍/㎥와 미세먼지 농도 나쁨(81~150㎍/㎥) 수준보다 낮은 30~32㎍/㎥로 고속도로 차량 통행에 따른 과수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였고,•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응애가 방제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고, 통행량도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의 15분에 1 수준으로 통행에 따른 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조사 시 사과나무 잎에 먼지가 축적되어 있는 현상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현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먼지로 인하여 응애가 방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

○도로공사’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은 사과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사과의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평가결과 등과 배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피해기간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금액 산정|

- 배상기간은

○

○교 상판 완공시기(’14.9.)와 사과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피해기간은 ’14.10.부터 ’17.12.까지이나, 신청인이 신청한 ’15.1월부터 ’17.12.까지를 피해배상 기간(3년)으로 하며, 피해금액은 사과의 표준 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율, 과원관리평가 결과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4,603,110원이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 금4,603,110원에 재정수수료 금13,800원을 합한 금4,616,910원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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