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면 ○○리 에서 사과 등을 재배하는 ○○○가 인근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입은 사과 생육 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하여 ’14.11.19. ○○공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중앙환조 14-3-231호)을 하여 ’15.5.21. 금5,006,490원의 배상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15.1.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에 대하여 금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732,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732,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 440-4번지(769㎡)에서 사과 등 과수를 재배하여 왔는데, ’13.8.부터 과수원 인근에 설치된 도로 교량일조방해로 인하여 사과의 생육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14.11.19. 재정신청을 하여 ’15.5.21. 교량 일조방해로 2년간의 사과 피해에 대하여 약 500여만원 배상결정을 받았다.• 이후 ’15.6.에 피신청인이 잔여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이미 과수원 일부가 도로공사구간에 수용되었던 터라 남은 땅도 저가에 보상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가족도 과수원을 팔지 말라고 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배상결정 이후 지난 2년간 교량 일조방해가 계속되어 과수 피해가 지속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금7,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의 피해주장 내역|

*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 정상 판매가가 6만원인데 신청인의 경우 일조방해에 따른 착색불량으로 판매가가 3만원이라고 주장** 기존 배상액(약500여만원), 2년간 사과나무가 성장한 점을 토대로 주장나. 피신청인• 이 사건 공사는 '고속국도 제

○

○호선

○

○~

○

○ 간 건설공사’ 14공구*로 분쟁대상 교량은 경북

○

○군

○

○면

○

○리에 위치한

○

○교다.* 경북

○

○군

○

○면

○

○리 ~

○

○군

○

○면

○

○리(총 연장 7.42km)- 당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도로용지 경계 기준 여유폭 10m을 고려하여 신청인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수 후 공사를 실시했다.• ’15.5.21. 귀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15.6. 신청인에게 과수 피해에 대한 배상금 5,006,490원을 지급하고 해당 교량으로 인한 일조영향이 지속될 수 있어 신청인에게 과수원 매매를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

○교가 신청인의 과수원에 미치는 일조영향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일조방해율은 연평균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과 피해주장금액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 등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09.12.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착공• ’11.2.~’16.12.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 제14공구 공사• ’13. 8. : 괴정1교 도로 교량상판 설치• ’14.11.19. : 재정신청(중앙환조 14-3-231호)• ’15. 5.21. : 재정회의(금5,006,490원 배상결정)• ’15. 6. : 잔여지 및 지장물 매수 제안(피신청인→신청인) 및 협상 결렬• ’16.11.22. : 재정신청• ’17. 7.1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8.1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일원으로 농가와 논, 밭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

○

○~

○

○간 고속국도’ 건설구간 중 '

○

○교’ 설치 구간이다.• 신청인이 사과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은

○

○교의 북쪽방향에 있고, 당해 과수원과 교량 사이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5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사업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14공구** 경북

○

○군

○

○면

○

○리 ~

○

○군

○

○면

○

○리(총 연장 7.42km)• 공사개요- 공사규모 : 총연장 7.42Km, 폭 23.4m(왕복 4차선), 교량(

○

○교 등) 6개소 1,120m, 터널 2개소 2,920m, 출입시설(

○

○나들목) 설치 등- 시행사/시공사 :

○

○공사/

○

○글로벌 주식회사- 사업비/공사기간 : 1,176억원/’11.2.~’16.12.• 분쟁대상 교량 :

○

○교- 공사기간 : ’12.5.~’14.6., 교량 상판 슬라브 타설 : ’13.8.- 교량규모 : 연장(L)=135m, 폭(B)=27.9m, 높이(H)=최대 20.83m다. 신청인의 과수 재배현황•

○

○군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전문가 현지조사 등에 따르면 분쟁대상지역에 소재한 신청인의 과수원은

○

○리 440-4번지 1필지로 재배면적*은 769m2이다.* 당초 3,481㎡에서 공사부지 편입, 잔여지(교량 남측에 위치) 등을 제외•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는 품종은 후지, 수령은 13년, 식재주수는 55주이고, 대추는 수령은 13년, 재식주수는 12주이다.|신청인의 과수 재배현황|

* 신청인은 사과나무 식재수를 48주라고 하였으나, ’17.7. 과수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해당 과수원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55주로 확인됨• 신청인은 재정신청서에서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최근 2년간 사과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하락 피해(금7,000천원)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

○교 설치 전후 사과 생산량, 판매량 및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와 관련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액도 기존 과수피해 배상액 약 5,006천원, 지난 2년간 사과나무 수령 증가 등을 이유로 금7,000천원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사항• 신청인이 ’14.11.19.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중앙환조 14-3-231호)하여, ’15.5.21. 재정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및 피해배상(금5,006,490원)결정*이 있었다.* 피해과수 및 피해기간 : 사과나무(48주) 및 2년(’13.~’14.)- 대추나무 12주는 판매내역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과수 전문가가 그 피해여부 등을 사과나무 피해로 갈음하여 판단함* 피해수량 및 피해액 산정 : 사과 80.85상자(20kg/상자 기준), 50,442원/상자(’10.~’12. 평균 판매단가)* 배상액 : 5,006,490원-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배상액 4,991,520원 + 재정수수료 14,970원* 사과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가치하락률]×(1-0.419)×과평가결과(0.8)

평가의견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과수원 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신청인 과수원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 45.6~99.9%이고, 9~12월은 61~98.2%로서 그 피해가 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24.4~ 36.1%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 과수원에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이른 오전(06~09시)과 늦은 오후(16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과수원 농지의 일조방해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자료는 건축물 일조분석에 특화된 프로 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과수원 면적 대비 교량 그림자 면적을 산출하여 그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쟁지역의 실제 일출 및 일몰시간에 대한 월별 분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검토한 일조영향 관련 내용은 상당 정도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

○

○

○ 교수(

○

○농수산대학)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영년생 작물로서 사과나무가 최대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Lx)이다.• 만약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 감소 및 동화양분 부족 등으로 과실 비대와 착색에도 지장이 있다.- 특히 9~10월경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는 과실의 착색에 지장을 주어 사과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 신청인의 사과 재배현황•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에 소재한 769m2의 과수원에 사과나무 55주, 대추나무 12주를 심어 재배하고 있다.- 재배품종은 후지로, 나무수령은 약 6~13년이고, 왜성대목*형태로 나무 재식거리는 일정하지 않고, 나무의 생육상태도 균일하지는 않았다.* 좁은 면적에서 많은 과수를 수확하기 위하여 작은 나무를 밀식하는 재배형태• 신청인 과수원의 관수설비, 배수시설, 과수의 착과 정도, 재식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과원 관리수준은 70%로 평가된다.• 현지조사 시 사과나무의 과수는 상당 정도 착과된 상태였으나, 과수에 햇볕이 고루 잘 비칠 수 있도록 밀집된 나뭇가지를 제거(전정작업)하지 않았고, 잡초나 병충해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3) 일조방해에 의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하락률•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서에 따르면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과수원 면적비율은 평균 67.3%이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 불량,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수 있고, 수확된 사과의 경우 착색 지연 등도 나타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사과의 수확량 감소율은 36.1%,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84.5%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4) 사과 피해금액 산정• 사과 피해금액은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 추정생산량* 등에 따른 신청인의 표준조수입**(4,380,540원/연)에 상기 제시한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등을 적용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액을 도출한다.* 1,824kg/연 = 단위면적(1,000㎡)당 사과 생산량 2,373kg/연 X 신청인의 피해 과수원 면적 769㎡(2015 농작물 표준소득자료집에 근거)** 일조방해가 없을 시 사과수확량(추정) 1,824kg × 기준가 2,406원/kg(10원미만 절사)5) 기타사항• 대추나무에 대한 피해규모는 기존 재정결정에서 대추 피해를 사과 피해에 포함하여 검토하였고, 이번 재정신청 시 신청인이 대추 재배현황, 판매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는 사과 피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가 생육기간 동안 일조방해를 받으며-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 생산량 감소, 생산된 사과의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여부•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의 과수원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신청인이 당해 과수원에서 사과를 동일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지, 과수원을 매매하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일조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과수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

○공사’는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은 사과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사과의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평가결과 등을 배상기간에 곱하여 산정한다.|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

* 관수시설 미비, 개별지주시설 불량 등으로 과원 평가결과는 70% 적용- 배상기간은

○

○교 상판 설치(’13.8.~), 사과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2개년(’15.~’16.)이며, 표준조수입에 사과 수확량 감소율 등을 적용ㆍ산정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금액은 금5,449,520원이다.

• 그러나,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취지나,- 사회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권리 행사는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요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사과 등 해당 과수재배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재배하고 있다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액 금2,724,760원에 재정수수료 금8,170원을 합한 금2,732,930원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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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