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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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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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과수원 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신청인 과수원의 일조방해율은 1~5월에 45.6~99.9%이고, 9~12월은 61~98.2%로서 그 피해가 크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6~8월은 24.4~ 36.1%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 과수원에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로 이른 오전(06~09시)과 늦은 오후(16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과수원 농지의 일조방해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조영향 검토자료는 건축물 일조분석에 특화된 프로 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과수원 면적 대비 교량 그림자 면적을 산출하여 그 피해를 파악해야 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쟁지역의 실제 일출 및 일몰시간에 대한 월별 분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검토한 일조영향 관련 내용은 상당 정도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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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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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학)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영년생 작물로서 사과나무가 최대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Lx)이다.• 만약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 감소 및 동화양분 부족 등으로 과실 비대와 착색에도 지장이 있다.- 특히 9~10월경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는 과실의 착색에 지장을 주어 사과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 신청인의 사과 재배현황• 신청인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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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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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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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소재한 769m2의 과수원에 사과나무 55주, 대추나무 12주를 심어 재배하고 있다.- 재배품종은 후지로, 나무수령은 약 6~13년이고, 왜성대목*형태로 나무 재식거리는 일정하지 않고, 나무의 생육상태도 균일하지는 않았다.* 좁은 면적에서 많은 과수를 수확하기 위하여 작은 나무를 밀식하는 재배형태• 신청인 과수원의 관수설비, 배수시설, 과수의 착과 정도, 재식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과원 관리수준은 70%로 평가된다.• 현지조사 시 사과나무의 과수는 상당 정도 착과된 상태였으나, 과수에 햇볕이 고루 잘 비칠 수 있도록 밀집된 나뭇가지를 제거(전정작업)하지 않았고, 잡초나 병충해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3) 일조방해에 의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하락률•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서에 따르면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과수원 면적비율은 평균 67.3%이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과원의 사과는 새 가지의 신장 불량,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수 있고, 수확된 사과의 경우 착색 지연 등도 나타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 과수원에 대한 교량의 일조방해율, 관련 연구*에 따라 도출한 사과의 수확량 감소율은 36.1%,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84.5%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4) 사과 피해금액 산정• 사과 피해금액은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사과 추정생산량* 등에 따른 신청인의 표준조수입**(4,380,540원/연)에 상기 제시한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등을 적용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액을 도출한다.* 1,824kg/연 = 단위면적(1,000㎡)당 사과 생산량 2,373kg/연 X 신청인의 피해 과수원 면적 769㎡(2015 농작물 표준소득자료집에 근거)** 일조방해가 없을 시 사과수확량(추정) 1,824kg × 기준가 2,406원/kg(10원미만 절사)5) 기타사항• 대추나무에 대한 피해규모는 기존 재정결정에서 대추 피해를 사과 피해에 포함하여 검토하였고, 이번 재정신청 시 신청인이 대추 재배현황, 판매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는 사과 피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가 생육기간 동안 일조방해를 받으며- 일조가 부족하면 사과 생산량 감소, 생산된 사과의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여부•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의 과수원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신청인이 당해 과수원에서 사과를 동일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지, 과수원을 매매하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일조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과수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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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은 사과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사과의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조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평가결과 등을 배상기간에 곱하여 산정한다.|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량|
* 관수시설 미비, 개별지주시설 불량 등으로 과원 평가결과는 70% 적용- 배상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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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상판 설치(’13.8.~), 사과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2개년(’15.~’16.)이며, 표준조수입에 사과 수확량 감소율 등을 적용ㆍ산정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금액은 금5,449,520원이다.
• 그러나,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취지나,- 사회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권리 행사는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요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사과 등 해당 과수재배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재배하고 있다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액 금2,724,760원에 재정수수료 금8,170원을 합한 금2,732,93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