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도로 교량상판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면 ○○리 일원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4.1.부터 재정신청일(’16.10.21.)까지 토마토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57,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671,9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671,9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 433번지 등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동절기에는 토마토, 하절기에는 오이를 각각 재배해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비닐하우스 시설 근처에 설치한 교량으로 인하여 ’14.1. 부터 일조방해를 받아 동절기에 재배하는 토마토의 생육 저하,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대응을 삼가고 교량 설치 이후 토마토 작황을 지켜보다가 ’16.7.에야 비로소 피신청인 등에게 일조 영향으로 인한 토마토 피해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이 공인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토마토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금57,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절기 시설재배작물인 오이에 대해서는 일조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신청인의 피해주장 내역*|

*

○

○청과시장(주)이 발행한 생산자실적관리카드 내역에 따라 교량 설치 전(’13.3.~’13.5.)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토마토 피해 주장나. 피신청인• 이 사건 지역은 '

○

○-

○

○ 간 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구간으로 분쟁대상 교량은 경북

○

○군

○

○면

○

○리에 위치한

○

○교이다.- 당해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로용지 경계 기준 여유폭 10m를 포함, 주변 토지를 매수한 후 공사를 실시했다.• 신청인은 ’14.1.부터 도로 교량 일조영향으로 토마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나,

○

○교 교량 상판 타설은 ’14.12. 및 ’15.3.에 실시하였다.• 또한

○

○교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 영향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량 상판이 설치 완료된 ’15.3. 이후부터는 계절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 영향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나, 신청인의 동절기 토마토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교량 설치로 인한 일조방해와 토마토 피해 간에는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피해여부나 금액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12. 6. :

○

○ 고속도로 제7공구* 건설공사 착공* 경북

○

○군

○

○면

○

○리~

○

○시

○

○면

○

○리(총 연장 9.8km)• ’14.12. 및 ’15.3. : 산성교 상판 슬라브 타설• ’16. 7.~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피신청인,

○

○

○

○국토관리청)• ’16. 8. 및 ’16.10. : 피신청인 민원 회신*(→신청인)* 전문기관의 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피해인정 및 배상여부 등 결정• ’16.10.21. : 재정신청• ’17. 6. 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7. 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

○번지 일대로 농가와 논, 밭이 혼재된 주변이 트인 개활지로

○

○-

○

○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교량(

○

○교) 공사 구간이다.• 신청인이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

○교의 북동쪽 방향으로 약 39~106m 이격된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사업명 :

○

○~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7공구** 경북

○

○군

○

○면

○

○리~

○

○시

○

○면

○

○리(총 연장 9.8km)• 공사개요- 공사규모 : 총 연장 9.8km, 도로(왕복 4차로) 폭 23.4m, 교량 11개소 (L=963m), 암거 32개소(2,027m),

○

○휴게소 설치 등- 시행사/시공사 :

○

○고속도로 주식회사/

○

○기업(주)- 사업비/공사기간 : 1,176억원/’12.6.~’17.6.(약 60개월)• 분쟁대상 교량 :

○

○교(L=285m, H=21.2m)- 공사기간 : ’14.1.~’15.11.- 상판설치 : ’14.12.(

○

○ 방향), ’15.3.(

○

○ 방향)다.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

○군에서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

○청과시장(주)의 생산자 실적 관리카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시설재배농가로 ’05.1.부터

○

○리 433번지 일원에 3,388m2 규모*로 연동 비닐하우스 6개동을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토마토, 하절기에는 오이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 3,388m2 = 폭 7m × 길이 88m × 동 5.5(1개동은 다른 동의 절반 길이)• 신청인이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작물은 토마토*로, 신청인은 매년 1월 상순경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를 정식하여 3~5월경까지 수확하고 인근 청과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절기 시설재배작물인 오이는 일조피해 주장을 하지 않았음• 신청인은

○

○청과시장(주)이 발행한 '생산자실적관리카드*’를 토대로 토마토 피해금액(금57,000천원)을 주장하나, 위 시장에 문의한 결과 이는 공판장 에서의 토마토 경매대금** 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

○청과시장(주)의 생산자관리실적카드에는 ’13.3.~’16.5.까지 토마토를 공판장에서 매매(경매)한 내역(수량, 판매가 등)이 기재되어 있음** 경매는 토마토 가격, 시장수요, 공급물량, 토마토 외 다른 청과물 시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며, 신청인은 교량 설치 전후 토마토 피해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음라.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여부 검토자료에 대하여 일조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동지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일조권 수인한도* 충족여부에 관한 것으로,* 동지일 기준 09:00~15:00 연속 2시간 또는 08:00~16:00 종합 4시간 확보-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일조피해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의견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된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율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는 6~8월은 0%이고,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9~3월은 4.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간 모두 12시 이전에는 일조방해가 없는 반면, 주로 늦은 오후 시간대인 15~16시 이후 일조방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방해율(%)|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나. 일조방해에 의한 토마토 피해 :

○

○

○ 연구사(

○

○남도 농업기술원)1) 일조가 토마토 생육에 미치는 영향• 토마토는 가지과의 쌍떡잎 식물로 충분한 광이 있어야 자라는 호광성 과채류에 속하며 광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채소작물로 광포화점*이 7만 룩스, 광보상점**은 4천 룩스이다.* 광의 세기와 광합성 작용이 비례하다가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 않는 광도** 탄산가스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아 외관상 광합성이 0이 되는 광도• 토마토 모종을 정식하여 활착 및 생장을 하는 시기는 햇볕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대개 겨울철 비닐하우스 시설에 투과되는 광량은 3만 룩스 정도로 토마토가 필요로 하는 광량에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조가 부족하면 토마토는 잎과 줄기가 가늘어지고, 개화 지연, 낙화 유발, 착과율 저하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 감소 및 동화양분 부족 등에 의해 과실 비대와 착색에도 지장을 준다.- 또한 저온과습(안개유발)으로 인하여 시들음병과 역병 등 곰팡이병이 쉽게 발생하고, 광보상점 미만인 경우 대부분 줄기만 자라고 잎은 자라지 않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난다.2) 신청인의 토마토 재배현황• 토마토는 본래 여름에 나는 채소이나 신청인은 동절기 비닐하우스에서 수확기를 앞당겨 재배하는 촉성재배형태로 총 면적 3,388m2 연동형 비닐 하우스 시설 6개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다.- 재배품종은 다볼, 도테랑(일반토마토)이고, 재배기간은 약 60~70일이며, 모종 정식*시기는 매년 1월 상순경으로 3~5월까지 수확하고, 재식, 시비 관리, 줄기 유인 등도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종을 더 이상 옮겨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 아주심기라고도 함•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시설은 관수설비, 자동 권취식(말아올리는 형태) 보온 덮개, 온풍 난방기, 측면 환기, 전ㆍ후면 출입문을 갖추고 있으며 잘 관리된 상태였다.3) 일조방해에 의한 토마토 수확감소율• 교량 일조방해에 의한 토마토 수확감소율은 토마토 생육기의 일조 방해율, 차광도에 따른 수확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차광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먼지 농도에 따른 차광률은 일조방해율과 유사하므로 차광률과 시설재배작물 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12.)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 신청인이 토마토를 정식하여 재배한 생육기는 1~3월이고, 교량으로 인하여 일조방해를 받는 비닐하우스 면적비율은 평균 6.87%이다.• 시설재배 토마토의 생육 및 수확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한 차광률에 따른 수확량 예측식*에 따라 산정한 토마토의 수확감소율은 약 6.9%이다.* 시설토마토 수확감소율(%) = 0.9248 × 차광률(%) + 0.58574) 토마토의 상품성 가치하락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착색 지연, 병해충 발생 등의 피해를 입어, 신청인이 수확한 토마토는 품질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광률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와 관련한 연구결과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토마토의 상품성 가치하락률은 약 1.9%이다.* 기존 연구에서 상ㆍ하품과의 생산량 비교, 수매가격 변화 등을 통하여 차광률에 따른 하품과 발생률을 일차방정식 형태로 도출* 시설토마토 상품성 가치하락율(%) = 0.2783 × 차광률(%)5) 신청인의 토마토 피해량• 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토마토 피해량은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된 토마토의 상품성 가치하락분을 포함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토마토 생산량 및 가격변동 자료로는 교량 설치 전후 일조영향에 따른 피해량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교량 일조방해가 없을 경우 생산량을 추정하여 토마토 피해량을 산정하였다.• 신청인의 연간 토마토 생산량은 24,024kg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12.~’15.) ’농작물 생산조사’의 경북 지역 단위면적(1,000㎡)당 토마토 평균생산량 7,091㎏에 신청인의 재배면적 3,388㎡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수확량 감소분은 연간 1,658kg로 추정되며, 이는 토마토 생산가능량 24,024kg에 토마토의 수확감소율 6.9%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생산된 토마토의 상품성 가치하락분은 연간 425kg로 추정되며, 이는 토마토 생산량 22,367kg(토마토 생산가능량 24,024kg에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 1,658kg 제외)에 상품성 가치하락율 1.9%를 곱하여 산정 하였다.6) 토마토의 피해금액 산정단가• 토마토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은 최근 4개년(’12~’15) '농작물 표준소득자료집’의 토마토 가격을 평균한 1,119원/kg으로 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토마토가 생육기간 동안 일조방해를 받으며- 일조가 부족하면 토마토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토마토)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여부•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향후에도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신청인이 당해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토마토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 것인지, 당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시설을 이전할 것인지, 일조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작황 변화가 발생할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토마토 피해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피해량은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가격을 토마토 피해량 등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피해량은 2,083kg으로 토마토 수확량 감소분 1,658kg과 상품성 가치하락분 425kg의 합한 값이다.|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피해량|

-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총 피해금액은 표준조수입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관리평가결과* 등을 배상기간과 곱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의 재배시설은 연동형 비닐하우스이고, 관리가 양호하여 1을 적용

- 배상기간은

○

○교 상판 설치시기(’14.12.~), 신청인의 토마토 정식시기 (매년 1월) 등을 고려하여 2개년도(’15.~’16.)로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토마토 총 피해금액은 금4,658,020원이다.|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토마토 피해금액|

1) 토마토 생산가능량 24,024kg/연 × 적용단가* 1,119원/kg* ’12.~’15. 농작물표준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의 토마토 단가2) 토마토 연간 피해액 2,329,010원 = 1,854,910원(표준조수입 × 수확량감소율) + 474,100원[{표준조수입 × (1-수확량감소율 )} × 상품성 가치하락률 × 0.997]3) 총 피해금액 = 연간 피해액 2,329,010원 × 배상기간 2개년도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토마토) 피해배상액 금4,658,020 원에 재정수수료 금13,970원을 합한 금4,671,99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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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