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국가지방 지원도 ○○호선(군위 ○○ ~ ○○ 동명)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2013. 5월부터 재정 신청일(’16. 7.21.)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공영(주)를 상대로 149,71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동명~부계간 도로공사 중

○

○산 터널 공사의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공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발파 공사 등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에 용역 의뢰한 신청인 건물(

○

○

○ 등 3명)의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

○테마리조트(

○

○

○)는 천장ㆍ조적벽체에 누수 흔적, 외부 바닥ㆍ조적벽체 등에 균열, 외부바닥 등이 침하가 발생하였고,-

○

○식당(

○

○

○)은 조적벽체ㆍ외부계단ㆍ외부벽체 등의 균열, 외부 조적 벽체ㆍ옥상난간ㆍ바닥 등이 이격 또는 파손 되었으며,-

○

○별곡(

○

○

○)은 바닥 및 천장ㆍ계단ㆍ조적벽체에 균열, 배면 슬레이트ㆍ 바닥 등 누수, 조적벽체 타일 균열이 발생하였다.|신청인별의 건물피해보상 요구 내역|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이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들 소유 건물은 19~24년 경과된 건물로서 본 공사 이전부터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변형 및 부식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실시한 균열계 조사결과, 최대 진동속도가 1.68mm/s로 기준 이내로 나타나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08. 3.20. : 동명~부계간 도로건설 공사 착공• ’12. 8. 5.~ 8.25. : 연도변 건물 사전조사실시• ’14. 5.22. : 팔공산 터널 시점부 발파작업 완료(’13.5.20. 착공)• ’14. 7. 7.~ 7.17. : 연도변 건물 사후조사 실시• ’15. 4.25. : 공사장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경상북도)• ’16. 7.21. 재정신청• ’16.12. 7. : 심사관 현지조사• ’17. 3.1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터널로부터 남동쪽으로 98~205m 이격되어 있고, 터널에서 해발고도 60m 상부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

○

○~

○

○ 간 도로건설공사”의 공사 기간은 ’08. 3.20.부터 ’17.12.31.(10년)까지이며, 도로 총 연장은 14.2km, 폭이 18.5m(왕복 4차로) 이고, 터널 길이는 3.7km이며, 발주처는 경상북도로 조사되었다.2) 주요사용 장비• 갱구 조성 공사 시에는 백호우ㆍ덤프트럭ㆍ크롤러드릴ㆍ숏트머신(펌프카 대용)ㆍ 콤퓨레셔, 발전기를, 터널 굴착 시 사용된 주요장비로는 점보드릴, 써비스카, 숏트머신, 페이로더, 믹서트럭,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어스오거는 터널 입구의 사면 보강 공사 시 사용).3) 오염저감 시설•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방향으로 방음벽(EGI, 2.0m×140m)을 설치하였고, 터널 입구에는 세륜시설과 방음문을, 방음벽 상단에는 1m 높이의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공사장 주변으로 살수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발파 진동도 계측•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 인근(약 200이격)에서 발파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지발당 장약량은 2.4~ 3.0kg을 사용하였으며, 발파 진동도는 최대 1.99mm/s였다.

5) 건축물 균열 및 경사계 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주택의 균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 균열의 변위량이 최대 -0.03mm, 경사계는 최대 -0.001mm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

○

○ 건물의 경사계와 균열계에서 사후조사 측정값이 없는 것은 계측장비 탈락으로 측정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지질조사보고• 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며 신청인 방향의 지질은 붕적토 (0.0~2.0m)ㆍ풍화토(2.0~4.0m)ㆍ풍화암(4.0~5.0m)ㆍ연암(5.0~11.0m) 그리고 경암(11.0~60.0m)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7) (소음ㆍ진동)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조치 내용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의 건물은 1997. 9.27일 사용 승인된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 조적조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군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7회 점검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비산먼지억제시설 미흡으로 3회,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1회 등 총 4회 행정처분을 받았다.|행정처분 내역|

평가의견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장비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25dB(V)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장약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평가 진동도는 68dB(V)로 나타났다.

나. 건물 피해 전문가 의견(

○

○대학교

○

○

○교수)• 이번 공사의 발파 작업으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던 진동 수준은 각각 1.1~2.7mm/s로 평가되어 발파로 인하여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식1]과 진동레벨 추정식 [식2]과 발파일지를 토대로 신청인 대상건물과 터널 내 발파지점과 수평거리 및 수직거리를 바탕으로 사거리(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직선거리)를 바탕으로 계산한 발파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발파 진동 수준|

• 이번 공사로 인한 새로운 결함이 발생되거나 기존 균열이 확대ㆍ진전되었다는 부위가 대부분 개구부 응력집중부위의 경사균열, 부재 접합부에서의 수직 이격균열, 계단부의 이격, 옥상 파라펫 균열 등으로 공사의 진동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재료, 경과연수에 따른 물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며,- 타일 박리, 누수 등과 같은 건물 결함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요인과 자체결함 등으로 인한 균열이며, 대부분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건축물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장비 사용시 평가 진동도는 25.0dB(V)로 수인한도 65.0dB(V)에 미치지 못하고, 발파로 인한 평가 진동도도 최고 73.1dB(V)로 수인한도 75.0dB(V) 이내이며,•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각각 1.1 ~ 2.7mm/s로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와 7.0mm/s

1

”를 초과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건축물 재료의 물리적 변화와 건물의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