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군 ○○면 ○○리 ○○ 소재의 밭에서 농작물(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0.11.25.)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군 ○○면 ○○리 ○○ 소재의 밭에서 농작물(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0.11.25.)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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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고속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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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시설물(밭)에 일조방해가 생겨 농작물 피해 및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농작물(고추)의 상품가치하락 및 생산량 감소 피해로 ’18.1월부터 ’20년까지 1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교량공사와 관련, 신청인이 일조방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 ’14.10.29. : 신청인 농작물 경작 시작(재정신청 부지)• ’13.01.~’15.08. : 분쟁지역 도로 교량(
○
○천교) 교각 시공• ’15.03.~’16.05. : 분쟁지역 도로 교량(
○
○천교) 슬라브 타설• ’20.11.25. : 재정 신청• ’21.02.08. : 심사관 현지조사• ’21.08.2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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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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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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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의 신청인 임차농지로서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34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
○
○천교)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교량상판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 : ’11.02.~’16.12.• 규모 : 연장 4.56㎞, 폭원 25.2m, 4차로• 시행사 :
○
○도로공사• 시공사 :
○
○물산(주)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천교• 교량규모 : 길이 660m, 폭 23.4m, 높이 37.99m, 4차선• 구조물 시공 : 교각(’13.1월~’15.8월), 슬라브(’15.3월~’16.5월)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피해농지 및 재배 현황
2) 신청인 경작 현황• 경작형태 : 4월말 식재~10월 수확 / 노지재배• 출하형태 : 농협 및 재래시장 판매• 매출액(원) : 농협출하액(’19년 770천원, ’20년 2,130천원)- ’18년 이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 재래시장 개별판매 매출액 증빙자료는 현금 거래하여 제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3) 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 : 3년(’18.1.~’20.12.)• 피해내용/주장금액 : 고추 수확량 감소 / 총 15백만원라.
기타•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 증명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으로는 경작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
○
○천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천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의 농지면적은 881㎡ 이며, 실제 경작한 면적은 610㎡이다.•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경작형태(신청인 주장)를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 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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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 공사 전, B :
○
○천교 공사 후, B-A :
○
○천교만의 일조방해 비율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노지고추는 4월말에 식재하여 10월 초ㆍ중순까지 재배되어 일조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일조 부족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고추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약 13.2%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매출액 자료가 미흡하여 고추에 대한 조수입 산출이 곤란하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조수입을 산출하였다.- 통계청의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전국 노지고추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610㎡당 2,752,926원으로 나타났다.
※ 출처 : 2018-2020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전국), 통계청• 이에 따르면, 연간 일조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145,900원으로 산출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다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는 ’13.1월 시작하였으나,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14.10월 경작을 시작(농업경영체 등록정보)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경작ㆍ임차 전 교량공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