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관광농원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관광농원 조성공사 및 눈썰매장 제설기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16.6월부터 재정신청일(’20.3.2.)까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734,50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불복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7.4월부터 피신청인의 관광농원이 조성되면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수 등으로 인한 본인 캠핑장 이용객의 원성과 피신청인 눈썰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환청이 들려 생활에 불편함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피신청인의 사업장(농원) 조성 공사기간 중 신청인 캠핑장 투숙객 또한 소음 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캠핑장 홈페이지에 불만 후기 작성, 민원 제기 등 신청인의 피해는 극심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증가 및 간 건강의 악화로 복용 중이던 약의 용량이 증가되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 눈썰매장 제설기 가동 시 휴대전화에 소음 측정 앱을 설치하여 신청인 집에서 제설기 소음을 측정하면 89~91㏈로 소음이 측정되었고, 소음이 너무 심하여 잠을 잘 수 없어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환청, 불안, 우울을 동반한 상태’라는 병원 진료 소견서도 받았다.•

○

○군청에 계속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피신청인은 계속 영업하고 있어 경상북도 지방위에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만 일부 인정하고, 제설기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전문가 실측 시 신청인이 휴대전화로 측정한 소음도와 동일한 수준이 나와야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는 측정치만을 통보 하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2017.5월 이전 심장 관련 수술을 2회 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 으로 인해 약 복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처방전은 신청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심근근색, 심부전 심장수축기능의 손상 등에 대한 것일 뿐 농원 조성공사로 인해 발생된 질환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야영장 손님을 위해 일요일에는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요일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청인 야영객 손님이 주로 방문하는 토요일 오후에는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장비작업 시 야영장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하였을 뿐 아니라 가설방음펜스, 분진망 설치, 살수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신청인 야영장 주말 이용객의 블로그 후기를 살펴보면 소음 관련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인공제설기와 관련 신청인이

○

○군에 소음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고,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이후 로는 에어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보다 낮게 제설기를 가동하고 있다.• 참고로,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글램핑장과 눈썰매장은 최단 20m 이격되어 있으나, 글램핑장에 주말예약이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이용고객들이 썰매장 인공제설기 소음과 관련 단 한건의 불만도 제기한 적이 없는바 신청인의 제설기 소음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

○군, 경상북도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원신청과 악의적인 고소를 하여 피신청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신청인이다.

•

○

○지방위는 농원조성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65㏈(A)를 적용하였는데 신청인의 집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주간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이 70㏈(A)인바 공사장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음도 평가 시 부지경계에 밀식된 나무로 인한 소음도 감쇠효과가 고려되었어야 하나 고려되지 않았으며, 관리동 터파기 공사 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3개월 이상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공사사진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터파기 공사기간은 최대 16일(’17.10.18.~’17.11.6. 사이) 미만인 것이 확인된바 배상기간이 과다산정되었다.• 피신청인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관련 법령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위법사실이 없었다고 확신하는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이 모든 사항을 재검토해 주시어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분쟁의경과

• ’16.06.13. : 신청인 현 거주지 전입• ’17.04.17. : 피신청인 관광농원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

○군)• ’17.04. : 신청인 오토캠핑장 준공• ’17.05.22. : 피신청인 관광농원 조성공사 착공• ’17.11. :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먼지 관련 신청인 민원제기(

○

○군)• ’18.07.26. : 피신청인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

○군)• ’19.12. : 신청인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군)* 눈썰매장 제설기 야간작업 소음 및 빛공해 민원 → 관할기관 제설기 야간작업 소음측정(’19.12.21.) 시 소음도 기준초과(59㏈(A)[기준 55㏈(A)]로 과태료 부과• ’20.03.02. :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21.08.25. :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배상*)*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734,500원 배상(건설장비 평가소음도 71㏈(A), 피해기간 3개월, 30% 가산(소음관리상태(행정처분, 민원관리 등) 고려))• ’21.10.13. : 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조 21-3-219)• ’21.10.25. : 피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조 21-3-220)• ’22.03.11. : 심사관 현지조사• ’22.04.28.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22.06.09. : 재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상북도

○

○군

○

○읍

○

○로

○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로부터 서쪽, 남쪽으로 약 65m~2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관광농원 조성공사• 위치 : 경상북도

○

○군

○

○읍

○

○리

○

○ 외 27필지• 공사기간/공사비 : ’17.05.22.~’18.07.26./3,395백만원• 시행사/시공사 :

○

○㈜/

○

○건설 외 일부시행자 직영공사• 공사규모 : 총 부지면적 40,577㎡, 절토 9,645㎡, 성토 8,444㎡, 사토 1,201㎡- 수영장, 눈썰매장, 야영장, 영농체험시설, 식당, 잔디광장 등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공사 현장사진, 공사현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은

○

○군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17.5.16.)받고,- 공사 시 EGI 가설방음벽(’17.8.~’18.5., 높이 3m), 방진막, 토사 법면 분진 차단망, 골조공사 시 분진망, 이동용 고압살수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 인공제설기 운영 현황• 피신청인은 눈썰매장 운영(매년 12월말~2월)을 위해 인공제설기(’18.12월~)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기 운용지점과 신청인의 주택과는 최단 거리 약 12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제설기를 이용한 제설(製雪)은 기온 등의 기상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며, 기상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주ㆍ야간 관계 없이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21.2, 19일 가동(일평균 12.2시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동일지 기준(이전기간은 미작성)• ’18.12월~’20.2월에는 총 2대의 인공제설기(소유 1대, 임차 1대)를 운용 하였으며, ’20.12월부터는 소음저감을 위해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대형 인공제설기 1대를 소형 인공제설기 3대로 변경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피신청인 인공제설기 현황 |

• (소음저감) 피신청인은 제설기 소음저감을 위해서 제설기 좌, 우 측면에 가로 4m, 세로 3m의 PE재질 방음막을 두겹으로 설치하였으며,- 관할기관으로부터 소음측정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20.2월 부터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12.21.(00:50) 피신청인 부지경계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기준초과(1차 58㏈(A), 2차 59㏈(A))라. 신청인 거주 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경상북도

○

○군

○

○읍

○

○길• 규모 : 지상 3층(연면적 648㎡)•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 지역 : 계획관리지역• 사용승인 : 2016. 7. 11.2) 피해 주장•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광농원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및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주ㆍ야간에 가동되는 인공제설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 주택에서 스마트폰 소음측정프로그램을 통해 피신청인의 인공제설기 운영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89~91㏈로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음 측정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제출자료 상 평균소음도는 80~91㏈, 최대소음도는 82~115㏈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

• (건강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및 눈썰매장 인공제설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불안장애, 환청, 우울 등의 증상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병과 간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금 1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한 진료소견서(’20.2.12.,

○

○ 병원) 및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기관(

○

○군)에서 ’19.12.21.(토) 00:50~ 01:20 피신청인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59㏈(A)로 규제 기준인 55㏈(A)를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관광농원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소음도 평가결과 수영장 관리동 터파기 공사 시 최대 71㏈(A)로 계획관리지역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 자료 및 이격거리, 건축물 위치 등을 기초로 공종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2㏈(A)로 평가되었다.

나) 판단• 평가 소음도가 최대 6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 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 결과 차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관리동 터파기 공사’ 시 굴삭기 사용으로 인해 최대소음도 71㏈(A)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 시 적용한 장비 음향파워레벨(PWLeq) 수치에 오류*가 있어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지방위 : 암반작업 시 장비 음향파워레벨 적용, 중앙위 : 토사작업 시 장비 음향파워레벨 적용나.

눈썰매장 인공제설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가) 평가• 소음도 1차 측정(’20.6.23.) 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측정치 평균은 51㏈(A) 이며, 신청인이 수면방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거실 2중창의 차음량 -27㏈(A)을 적용하여 실내소음도는 24㏈(A)로 평가하였다.• 소음도 2차 측정(’20.12.15.) 시 신청인의 부재로 제설기로부터 40m 이격된 지점에서의 소음 측정값을 토대로 신청인 주택에서의 실내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36㏈(A)로 평가되었다.나) 판단• 인공제설기 가동 시 발생하는 평가소음이 24~36㏈(A)로 평가되어 야간의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55㏈(A)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인공제설기 사용 시 발생한 소음으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설기 사용시 소음도 평가를 위해 ’22.4.28. 신청인 주택 및 장비 인접지점에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 1대 가동 시의 5분 등가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신청인 주택 3층 발코니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최대 51.1㏈(A), 장비인접 지점(0.5m 이격)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최대 97.1㏈(A)로 나타났다.

※ 배경소음(최대 41㏈(A))과 측정소음간 10㏈(A) 이상 차이나므로 배경소음 보정은 하지 아니함

• 신청인 주택 및 장비 인접지점에서 실측한 소음도 등을 토대로 하여, 실측한 제설기와 동일 출력의 인공제설기 2대*가 가동되었을 때 신청인 주택에서의 실외소음도에 대하여 예측ㆍ평가한 결과,* 피신청인은 ’18.12.~’20.2. 기간 실측 시 측정한 제설기 1대와 동일한 출력(15kW)의 제설기 1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총 2대의 제설기를 운용- 소음도는 최대 54㏈(A)로 예측되어 야간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1.2. 기간은 피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설치ㆍ운영(’20.12.~)한 점과 ’20.2월부터 소음저감을 위해 기존의 대형제설기를 소형제설기로 교체하여 임차ㆍ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평가소음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판단• 피신청인의 인공제설기 사용 시 신청인 주택에서의 실외 평가소음도가 최대 54㏈(A)로 야간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위원회 간 소음도 평가 차이• 양 위원회 모두 신청인 주택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설기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를 주장한 점을 고려하여, 창호를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도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창호에 의한 차음량 27㏈(A)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신청인 주택의 실외소음도에 대하여 평가함에 따라 위원회 간 평가소음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포함되어 건강상 피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청,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포함 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간질환 악화 등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