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군 ○○면 ○○리에서 콩과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가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6.12.13.)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하였다며, ○○공사를 상대로 총 7,0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69,6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69,6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4.12월경

○

○-

○

○간 고속도로 교량의 상판이 완성되어 재배 중인 농작물(콩, 고추)이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조방해 전(’14년)과 후(’15년)의 농작물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 3,540천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2년간)에 대하여 총 7,0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일조방해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한 결과, 콩의 일반적인 생육기간인 5~10월의 일조방해율은 13.5%로 나타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7,080천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하다.

분쟁의경과

• ’10. 7. :

○

○~

○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착공• ’12. 9.~’14.12. :

○

○교 교각 및 슬라브 타설(일조방해 시점)• ’16.12.13. : 재정신청• ’16.12.26. :

○

○~

○

○간 고속도로 개통• ’16.12.30. : 재정변경신청 승인(3,540천원→7,080천원)• ’17. 3.1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7.13.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군

○

○면

○

○리

○

○-

○

○간 고속도로 교량 (

○

○교)구간 일원으로 신청인의 농경지는 이 도로의 북서쪽으로 10~4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피신청인 도로 교량의 높이는 30.3m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명칭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13공구)• 공사개요 : 연장 L=4.56km, B=23.4m(4차로)• 사업비 : 총공사비 47,537백만원• 사업기간 : ’10.7.~’16.12.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신청인은 경북

○

○군

○

○면

○

○리 277번지 농경지 5,174㎡에 콩과 고추를 재배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 면적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콩과 고추를 6월경 식재하고 10월말경까지 수확하며, 일조방해 전후 생산량 비교 결과 3,540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지난 2년간(’15년, ’16년)의 피해로 7,0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행청/시공사 :

○

○공사/ (주)

○

○물산라. 전문가 의견1) 일조량 변화 분석결과(

○

○대학교 건축공학과

○

○

○ 교수)• 신청인의 농경지는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생육기간(6~10월)에 콩은 일출부터 13시까지, 고추는 일출부터 11시까지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월별 평균 콩은 6.4~15.5%(평균 8.7%)까지, 고추는 0.4~6.7%(평균 3.6%)까지 각각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도로 구조물에 의한 월별 일조방해 비율(%)|

2) 농작물 분야(

○

○대학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

○

○ 박사)• 작물은 광합성을 하여 일조는 생육 및 생산을 이끄는 에너지원으로 일조가 차단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청인의 농경지는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콩(생육기간 : 6월~10월)은 5.5~10.6%(평균 6.7%), 고추(생육기간 : 5월~10월)는 0.4~6.2%(평균 2.4%)범위의 일조 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콩ㆍ고추의 생육기간 중 일조 방해율|

※ 일조방해율은 일조시간 중 평균치이며 10월달은 콩의 성숙기 및 건고추 수확 종료시기가 각각 10월 상순임을 감안하여 산출된 값의 1/3을 적용하였음• 일조방해에 따라 콩은 생육기간 중 일사량이 6.7% 감소하게 되면 수량 감소율은 2.7%이며, 고추는 일조 방해율이 2.4%일 때 수확량 감소율이 1.0%일 것으로 판정하였음|일조 방해율에 따른 수량 감소율|

* 수량감소율(2%)/일조방해율(5%) = 0.4• 신청인은 콩의 수확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정부 보급종 (대원콩)을 적기에 파종하고 비배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아 콩 수량은 독농가 수준인 200~250kg/10a범위일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인이 2014년(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이전)에 3,648㎡에서 900kg (246.7kg /10a)을 수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음

평가의견

4.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도로 구조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가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 햇빛은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 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도로 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배상기간은 2년간(’15년~ ’16년)으로 한다.• 농작물피해 배상액 산정은 전문가가 인정한 수확량,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수량 감소율 및 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산정 결과|

※ 농작물 가격 :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2월 평균가, 고추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5년, ’16년 건고추 관측월보 9, 10, 11월호에서 인용한 8, 9, 10월 평균가격의 5대 도매시장 평균임다. 배상액• 피해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액 368,510원, 재정신청수수료 1,100원을 포함하여 총 369,610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