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로 ○○길 ○○데파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항만 재개발 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6.) 까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건설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10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남 ○○시 ○○로 ○○길 ○○데파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항만 재개발 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6.) 까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건설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10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데파트는 ’97. 5.15. 사용 승인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건축당시 상수도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 중이다.- ’15.9.부터 '
○
○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작 이후 ’16. 2.부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는 등 식수로 사용이 부적합하여 확인한 결과, 그간 검출되지 아니하던 중금속과 염분이 검출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차례 관계기관과 사업자 및 시공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대체 지하수원 개발비용, 상수도 대체비용, 대체상수도 사용으로 발생되는 제반비용 등에 대한 피해 비용 102,000천원을 신청인들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체 상수도 사용에 따른 차액 78,676천원, 상수도 설치부담금 등 설치공사비 23,324천원)나. 피신청인[
○
○(주), (주)
○
○건설]• '
○
○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
○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기능 개편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16. 9. 4.부터 ’18. 5. 3.까지 지반굴착이나 발파가 시행되지 않는 단순매립공사로서 공사시작 전부터 소음, 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인들은 '
○
○항 항만재개발 사업’ 현장으로부터 약 65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고, ’97. 5.15. 사용 승인된 노후 건물로 지하수오염은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은 ’97. 5. 개발되어 ’07. 4. 재설치된 지하70m 관정으로, 발파 및 지반굴착이 없고 사석투하가 주공정인 매립공사가 70m 지하에 설치된 관정을 손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지하수 채취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 부근의 압력이 증가로 주변에서 유동 중이던 해수가 유입되었거나, 고현만 해수수질 악화, 또는,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이건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5. 9. 4. :
○
○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작• ’16. 2. 5. : 지하수에서 냄새발생• ’16. 2.30. : 지하수에 염분이 높다는 의심 시작
※ 상가 횟집 고객의 항의로 식수확인 결과• ’16. 3.20. : 정수기 A/S과정에서 지하수에 염분이 높다는 사실 확인• ’16. 3.~’17. 2. : 관할 행정기관 민원제기 20여회
※
○
○시청, 관할 동사무소,
○
○도,
○
○청,
○
○청• ’16. 4. 4. :
○
○항 항만재개발 매립공사 현장에 민원제기
※ 지하수 염분오염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16. 4.~5. : '지하수에 포함된 염분’관련 지방언론지 보도(3회)• ’17. 3. 6. : 재정신청서 접수• ’17. 7.26.~7.28. : 심사관 현지조사 및 전문가(지질 및 지하수) 조사• ’17.11. 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동,
○
○동 앞바다에서
○
○항 항만재개발사업 1단계 부지조성 공사장 일원으로 고현항의 출입구는 북쪽이며, 동, 남, 서쪽 으로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서쪽으로 약 650m 떨어진 근린상업지역에 소재하며, 주위에 음식점, 모텔 등 3~6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항 항만 재개발사업 1단계 부지조성공사• 위 치 : 경남
○
○시
○
○동,
○
○동 일원 전면해상• 공사기간 : ’15. 9. 4. ~ ’18. 5. 3.• 공사규모 : 부지조성(항만매립) 167천㎡, 호안조성 1,022m, 매립공 1,005천㎥, 배수펌프장 1식, 부대공(등부표, 오탁방지막) 1식• 시행사 :
○
○주식회사• 시공사 : 주식회사
○
○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한 ’16.2.까지는 호안공사를 위한 사석투하 및 DCM 공사를 진행하였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르면 주요사용 장비는 굴삭기, 항타기, 항발기, 콘크리트펌프, 브레이커, 다짐기계 등이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석투하 공정의 장비사용 내역은 굴삭기, 바지선, 예인선 및 천공주입기 등으로 조사되었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3)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반조사보고서(’15. 6.)에 따르면, 지층 상태는 해저로 부터 점토, 자갈 및 전석, 풍화토 및 풍화암, 기반암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천퇴적에 의한 모래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점토층은 0.8~9.5m, 자갈 및 전석은 0.0~8.9m, 풍화토 및 풍화암은 1.9~14.5m, 기반암은 17~26m까지 분포(최대 시추심도 29.0m)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항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 수립’ 외에 인근 육상 지하수 수질 오염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이행계획|
5)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13.12.12.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판넬, 높이 2m, 길이 1,214.3m, 상부에 방진망 1m) 및 이동식 살수차,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5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매립에 사용되는 토석 등의 운반경로• 매립에 사용되는 석재는
○
○석산(
○
○시
○
○구
○
○동
○
○산 소재)에서, 매립재는
○
○도 남단 122㎞ EEZ지점의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해상운반하고 있다.
다. 신청인 지하수 이용 현황1) 지하수 개발 및 사용 현황• 신청인 건물은 ’97.5.15. 사용승인을 득한 지하1층, 지상6층 14세대, 철근콘크리트조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준공당시 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으며, 최초 지하수 사용 및 신고 내역은 장기간 경과하여 멸실되어 제시하지 못하였고, ’07. 4. 2. 재신고 내역을 확인하였다.• 지하수 사용 및 신고 현황- 신고인 :
○
○데파트입주자회(
○
○시
○
○로
○
○길)- 신고일자 : ’07. 4. 2.(최초 신고 : ’97. 5. 15. 추정)- 개발ㆍ이용내용▸ 위치 : 경남
○
○시
○
○로
○
○길▸ 용도 : 생활용(공동주택용), 음용여부 : 음용- 시설설치내용 : 굴착깊이 120m, 굴착지름 150㎜, 취수계획량 80㎥/일- 양수설비내역 : 동력장치 2HP, 토출관 안쪽지름 40㎜, 설치깊이 70m, 양수능력 90㎥/일2)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양, 금액)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7.~’16.1. 8개월간 지하수 월평균 사용량은 593톤, 사용금액은 352,468원이고, ’16.7.~’17.2. 8개월간 상수도 월평균 사용량은 463톤, 사용금액은 803,816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15.기간 중 신청인 건물의 상ㆍ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은 연평균 2,651,166원, 월평균 220,930원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 지하수 개발 및 사용현황
3) 공사 전ㆍ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신청인들이 매년 1회씩 수질검사 업체인
○
○생명과학원(주)와 ㈜
○
○환경 등에서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결과 중 염소이온 수준은 공사시작 전 연평균 115.7mg/L로 확인되었다.|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하여 20회 지도ㆍ점검(소음측정 4회) 하였으며, '특정공사 관리기준 위반’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관할 행정관서 지도점검 결과|
4. 지하수 수질 변화 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분쟁지역인
○
○도는 경상분지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악기의 경상 누층군에 속하는 퇴적암층, 화산암류와 반심성암류, 불국사화강암류, 산성 또는 염기성 맥암류와 제4기의 붕적층(colluvium)과 충적층(alluvium)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질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 신청인은 '
○
○항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오염된 해수가 지하수 관정 내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
○
○데파트 지하수관정에서 채수)와
○
○항 바닷물을 채수하여 오염된 해수의 지하 유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현장에서는 온도, pH, 산화환원전위(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총고용물(Total dissolved solid, TDS), 알칼리도 (Alkalinity), 염도(Salinity), 탁도(Turbinity)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고분해능 LA-ICP-MS(High Resolution ICP-MS & Laser Ablation MicroProbe System)를 사용하여 지하수와 바닷물에 대한 실내 수질분석과 수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파이퍼 다이아그램(piper diagram)을 통하여 지하수와 바닷물의 성분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하수에서 전기전도도, 총고용물, 알칼리도, 탁도 등의 항목이 고현항 바닷물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염도는 지하수가
○
○항 바닷물(23.29%)보다 낮은 약 1.95%로 분석 되었으며,- 또한, 수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파이퍼 다이아그램(piper diagram)을 통하여 지하수와 바닷물의 성분 농도 분석한 결과, 지하수 수질 유형은 Ca-Cl형,
○
○항 바닷물은 Na-Cl 형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수질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지시자인 질산염(9.2mg/L)과 인산염 (2.1mg/L) 농도가 지하수에서 바닷물(NO3- : 8.2mg/L, PO43- : 1.9mg/L) 보다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외 무기물의 농도는 바닷물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하수가 해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수질유형이며, 지하수가 바닷물보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더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장 수질분석 결과|
|실험실 수질분석 결과|(단위 : mg/L)
※ 분쟁지역 지질조사 결과 및 수질조사 관련자료
• 지하수와 바닷물 수질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바닷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은 해수보다 지하수 관정 노후화에 따른 인근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의 거주지역의 지질인 신생대 제4기 충적층에서 물의 일반적인 투수계수(10-10㎝/sec), 지하수와 해수의 압력, 지하수 양수량, 수위회복 또는 함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안에서 650m떨어진 신청인 지하수 관정까지 오염된 바닷물이 이동 또는 투과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따른 물질피해 여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 인하여 오염된 바닷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해수보다는 지하수 관정의 노후화에 따른 신청인 건물 인근으로 부터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장으로 인한 바닷물 오염이 신청인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기전도도, 총고용물, 알칼리도, 탁도 등이 지하수에서 높게 나온 점,-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지시자인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가 지하수에서 높게 나오는 점- 분쟁지역의 투수계수, 지하수와 해수의 압력, 지하수 양수량, 수위회복 또는 함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안에서 650m떨어진 신청인 지하수 관정까지 오염된 바닷물이 이동 또는 투과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