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철도공사장 및 철도교통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로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08. 7.부터 재정신청일인 ’16. 9.20.까지 인근 철도공사장 및 철도교통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시행청인 ○○○○시설공단과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건물피해 280백만원, 정신적 피해 120백만원 등 총 40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08년도

○

○선 복선전철 공사 제9공구 현장의

○

○

○교 교량교각공사 시 파일 항타로 신청인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며 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균열크랙이 확장 진행 중에 있다.•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도와 마주보고 있는 방은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방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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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단에서는 파일 항타 시공이 설계상에 없어 인정 못한다고 하지만 과거 현장 총책임 감리와 통화결과 파일 항타 시공을 인정한 녹취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 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4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의 피해 배상 요구 내역 |

나. 피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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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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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동)•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

○교 노선 중심과는 약 48m 이격되어 있고, 교량 공사 중에 가설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항타기 등 대형장비 투입은 없었다.• 신청인 건물과 철도 노선 사이에 농협창고 건물(L40m×B20m×H5m)이 차폐 역할을 하여 직접적인 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미미한 수준이다.• 신청인 건물에서 약 10m 이격되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으며, 건물의 균열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내구성 저하, 지반침하 및 인접도로 차량 운행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03.12.23. :

○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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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전철 건설공사 착공• ’08. 7.25. :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제기• ’08. 8.28. : 합의서 체결(건물보상은 중조위의 결정에 따른다.)• ’13. 5.30. :

○

○선 제9공구 구간(

○

○~

○

○) 준공• ’16. 9.20. : 재정신청• ’17. 1.11. : 심사관 현지조사• ’17. 2.23.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전문가)• ’17. 3. 2.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ㆍ진동 측정 전문가)• ’17. 5.1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

○교 철도와 신청인 건물까지는 약 40m 이격되어 있는 생산녹지 지역이고, 신청인 건물 방향의 교량구간에는 장대레일*과 방음벽(L130m×H2m) 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 지붕과 철도 계획고간 높이 차는 약 3m이고, 동 구간의 작업기간은 ’08. 7.11.부터 ’09. 7. 5.까지로 조사되었다.* 장대레일 : 이음부가 없는 철도레일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선(

○

○~

○

○)의 제9공구(

○

○~

○

○)복선전철공사”의 시행청은

○

○

○

○시설공단ㆍ시공사는 (주)

○

○건설이며, 공사기간은 ’03.12.23.부터 ’13. 5.30.까지이고, 총 연장은 25.97㎞이며 분쟁지역은

○

○교 주변 지역이다.•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

○교의 교각수는 3개(신청인 건물과 약 40~80m 이격)이며,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교각(P1)에 사용된 H빔은 (L 7m)은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2) 사용장비 현황• 교각 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는 가시설 공사 시 오거(T4)와 굴삭기, 크레인, 터파기 공사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와 레미콘 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P1교각 터파기 공사 시 부지경계선상으로 RPP 방음벽(L25m×H2.0m)과 상부에 분진망(H1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구조• 피신청인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1지점의 지층은 실트질 모래층 (0.0~1.2m), 모래 섞인 자갈(2.0~6.0m), 풍화암(6.0~9.5m)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소음 측정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철도 소음 측정 자료에 의하면 소음 발생원(

○

○교)에서 약 40m 이격된 신청인 건물에서 측정(

○

○

○

○시설공단, ’16. 7.18.~19.)한 소음도는 주간 55dB(A), 야간 54dB(A)으로 수인한도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6) 건물 균열조사• 신청인 건물과 이격거리가 상당하고 사용 장비가 오거 및 굴삭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발파 공정이 없어 건물 균열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의 주택은 ’03. 1.11. 사용승인 된 지상 2층 건물(1층은 철근콘크리트, 2층은 시멘트 벽돌구조, 연면적 205.56㎡)이다.• 신청인 주택은 문틀 위 균열, 내벽 수직 균열, 지반 침하, 화장실 타일 균열, 문틀 아래 균열, 처마 누수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진주시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민원인과 관련된 지도ㆍ점검이나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의 측정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장비 사용시(항타 고려)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61.9dB(A)로 평가되었다.

※ ( )는 항타를 고려한 소음도임나. 전문가 의견1) 건물피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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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교수)•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대상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진동은 주식회사

○

○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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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공사시 H빔을 천공 후 삽입하는 가시설 공사 시 진동도를 예측하였다.- 신청인이 항타를 주장하므로 가시설 공사 시 항타기 1대, 굴삭기 1대와 어스오거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하여(공사일지는 어스오거 후 항타로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진동레벨을 예측한 결과 최대 58.3dB(V), 진동속도는 0.23mm/s로 예측되었다.

- 따라서 추정진동도가 58.3dB(V)로 수인한도기준 65dB(V)이내이며, 진동 속도 또한 최대 0.23mm/s로 건축물피해 인과관계검토기준인 5.0mm/s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의 건축물은 일정 수준 노후한 상태로서 조사된 균열 등의 결함의 대부분이 구성 재료와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 집중부위의 열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이번 공사 이전부터 기 존재하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결과, 결함의 대부분이 노후화된 조적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주요장비별 진동도가 생활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미미한 점,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의 피해상황이 없다는 점, 신청인 건물에 손상이 이번 공사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기 발생된 결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2) 소음ㆍ진동분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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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씨

○

○

○ 이사)• 소음도는 주간 2시간 간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한 결과, 교통소음(철도)의 주간 소음도는 56.0dB(A)로 측정되었다.

※ 창문에서 1m 이격된 지점에서의 측정은 안전상의 문제로 창가 경계면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 소음도 + 1.5dB(A)를 보정함• 진동도는 열차통과시마다 최고진동레벨이 배경진동보다 최소 5dB(V) 이상 큰 것에 한하여 연속 10개 열차(상ㆍ하행 포함) 이상을 대상으로 최고진동레벨을 측정ㆍ기록하고 그 중앙값 이상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하였다.- 진동도 평균값은 진동레벨의 중간 값인 34.9dB(V) 이상인 4개의 진동도의 산술평균 결과, 37dB(V)로 나타났다.

• 철도가 교량으로 되어 있고, 방음벽이 2m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지면에 위치한 건물에서의 소음ㆍ진동은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야간시간 대에 운행하는 열차 통행량이 주간과 크게 차이가 없어 소음ㆍ진 동레벨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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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하에 야간 소음ㆍ진동은 측정하지 않음5. 인과관계 검토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부분• 전문가가 추정한 공사시 진동도 58.3dB(V), 철도 운행시 실측진동도가 37dB(V)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V)이내이며, 추정진동속도 또한 공사 시 0.23mm/s, 철도 운행 시 0.02mm/s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5.0mm/s (연속진동일 경우도 동일)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결함의 대부분이 일정기간이 경과된 조적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건축물의 손상정도가 미미한 점, 신청인 이외의 주변 건축물의 피해 상황이 없다는 점, 신청인 건물에 손상이 이번 공사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공사 시 항타를 고려한 추정 소음도 61.9dB(A), 운행시 주간 실측 철도소음도가 56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와 교통소음(철도, 주간) 70dB(V)이내인 점,- 야간시간 대에 운행하는 열차 통행량이 주간과 크게 차이가 없어 소음ㆍ 진동레벨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