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800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14.11.부터 재정신청일(’17.5.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6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750,000천원, 재산피해 920,000천원)
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800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14.11.부터 재정신청일(’17.5.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6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750,000천원, 재산피해 920,000천원)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74명에게 금114,182,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5세대에게 금7,570,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8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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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74명에게 금114,182,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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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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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5세대에게 금7,570,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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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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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8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4. 11. 1.부터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소음으로 인하여 야간에 작업하고 주간에 잠을 자야하는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피해와, 조경작업을 위해 돌을 자르는 소음, 골조공사의 충격 소음(망치 소리)에 의한 피해가 있었고, 특히 영ㆍ유아의 경우 시댁과 친정 등 친인척 댁으로 대피하는 등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여 에어컨 냉방비용(전기료) 부담도 높아지는 피해와, 공사기간 동안 베란다에 먼지가 새까맣게 내려앉았고, 일부는 실내로 들어와 목이 뻑뻑해지며 비염, 알러지, 기관지염이 심해진 주민들도 다수 있었다.- ’17. 1.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와 냄새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당초 5층이던 아파트를 29층 높이로 재건축하면서 일조방해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건물이 앞을 가로막아 시야가 막혀 갑갑해지는 조망피해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도 있었다.- 베란다에서 숙성하는 장류(간장, 된장 등)의 발효가 잘 안되는 피해도 있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670,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신적 피해 750,000천원, 재산피해 920,000천원)나. 피신청인•
○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14.10. 4.착공하여 ’17. 4.26.준공승인 된 '
○
○아파트’ 건설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학교 및 주택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공사시작 전부터 소음, 먼지 저감 대책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소음ㆍ진동의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설치, 토목공사 과정에서는 SDA공법(무진동ㆍ무소음 공법)적용, 장비 소음 저감을 위한 에어 방음벽, 알루미늄 거푸집 소음을 줄이기 위해 차음매트 설치와 받아 내리기 방식으로 거푸집을 해체, 창문 등 개구부에는 차음벽 설치 등의 조치로 소음 발생을 저감하였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로 관할 기관의 점검에서 한 차례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내 소음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으로 공개하였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 운영하여 공사기간 중 환경관련 민원이 거의 없었다.- ’17. 1.19. 지하주차장 화재는 10여 분만에 진압되었고, 화재로 인한 매연은 신청인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배출되어 신청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이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4.11. 1. :
○
○아파트 재개발 시작, 소음ㆍ진동, 먼지 발생 시작• ’15.10.~11. : 관할 구청 민원제기(소음, 먼지 대책마련 요구)• ’16. 1.18. :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피해배상 청구• ’17. 5.23. : 재정신청서 접수(
○
○
○ 등 687명)• ’17. 7. 4. : 참가신청서 접수(
○
○
○ 등 113명)• ’17. 7.19. : 심사관 현지조사• ’17.12.2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구
○
○로
○
○아파트 인근으로 신청인 아파트 (’95. 7.27. 사용승인, 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1,560세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며, 피신청인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아파트 15개동 (지하2층, 지상21~29층)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공사현장 북쪽으로 약 45m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 경남
○
○시
○
○구
○
○동 15번지 일대• 공사기간 : 2014. 10. 4. ~ 2017. 4. 26.•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1~29층 아파트15동, 1,458세대(대지면적 : 76,472.6㎡, 건축면적 : 241,683.4㎡)• 시행사 :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
○
○건설2) 멸실 건축물 현황 및 철거• 멸실 건축물은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아파트 33개동 및 부대시설이며,- 재건축을 위한 철거는 ㈜
○
○건설이 지정한 하도급업체(
○
○건설,
○
○건설) 에서 ’14. 3.부터 ’14. 5.까지 시행하였다.3)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3.12.12.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 RPP 높이 6m) 및 이동식방음벽(에어방음벽 등),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시설 및 건물외부에 갱폼 방진망 등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 7.)에 따르면, 공사구역 내 26개 지점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지점별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자갈ㆍ점토층이 1.8m~8.2m 까지, 풍화토가 1.8m~18.0m까지, 풍화암이 7.5m~23m까지, 연암층이 9.6m부터 26m까지(최고 시추 깊이 26.05m)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및 인근 아파트 합의내역• 신청인 아파트는 ’99. 7. 27 사용 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복도식 지상 15층 아파트 10개동이며, 피해주장 내역 중 건강피해와 발효 중인 장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 아파트 인근
○
○아파트와 피신청인들 사이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견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하여 20회 지도ㆍ점검하였고, 소음은 4회 측정하였으나 모두 기준이내 였으며, '특정공사 관리기준 위반’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관할 행정관서 행정처분 결과|
|관할 행정관서 소음측정 결과|
마. 신청인 거주 지역 및 배상 적용기준• 신청인 아파트가 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소음은 65dB(A)이하를 적용하고,-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최고 70dB(A)에서 최저 49dB(A)로 평가되었다.-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13.12.12.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1m)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 세차시설, 고압살수시설 및 건물외부에 갱폼 방진망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일조 방해 분야(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 건물이 신청인 아파트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일조 방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세대는 총 184세대(1차 136세대, 2차 48세대)이며, 신청인 세대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ㆍ후의 공간적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ㆍ후 일조 방해 정도|
•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수인한도(일조시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는, 207동의 3세대(110호, 410호, 610호)와 208동의 12세대(108호, 109호, 111호, 112호, 207호, 209호, 210호, 308호, 309호, 311호, 407호, 409호) 등 총 15세대로 확인되었다.
라. 재산 피해 분야(
○
○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1)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일조 침해 여부는 일조 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16.6.26.)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피해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단에서 제시한 감가요인과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참고하여 4%로 평가하였다.- 일조 침해율(%)은 [수인한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 ]/ 수인한도(분) 으로 산정하였고, 연속일조와 총일조는 7:3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세대별 일조 침해율|
• 재산가치 하락액 산정을 위한 기초 가격은 평가 대상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며 지목, 이용 상황, 형상, 공법상 제한사항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구조와 규모, 이용상태, 부대설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재산가치 하락액 산정을 위한 기초 가격과 피해 세대별 배상액은 아래 표와 같이 평가되었다.|신청인 건물 기초가격 산정|
|신청인 건물 재산가치 하락액|
2) 조망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망 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2.27. 선고 2009다 40462).• 신청인 주변에는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아파트 등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 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0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신청인 건물이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207동의 3세대(110호, 410호, 610호)와 208동의 12세대(108호, 109호, 111호, 112호, 207호, 209호, 210호, 308호, 309호, 311호, 407호, 409호)에 대하여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분쟁지역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 피해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기타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피해주장 내역 중 건강 피해, 냉방비용(전기료) 및 발효 중인 장류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
○
○건설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건설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5월 이내)로 하고,- 배상 대상은
○
○
○ 등 274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145,000원에서 490,000원으로 하며,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 비율 8%를 가산한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207동의 3세대(110호, 410호, 610호)와 208동의 12세대(108호, 109호, 111호, 112호, 207호, 209호, 210호, 308호, 309호, 311호, 407호, 409호) 등 총 15세대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액은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인 77,000원에서 766,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가산금(8%)을 합한 113,842,8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39,880을 합하여 합계 금 114,182,6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은 7,548,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2,560 원을 합하여 합계 금7,570,5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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