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 9.27.부터 재정 신청일(’18.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경남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 9.27.부터 재정 신청일(’18.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19,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5,60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19,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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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2명에게 금5,60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
○ 등 7명)• ’16. 9월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환경 피해를 받았다.•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현장은 이격거리가 20~30m정도로 피신청인의 신축아파트 골조가 완성됨에 따라, 201동의 일부 세대(
○
○호,
○
○호)는 겨울철 일조 방해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민 대표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엔지니어링(주))• 피신청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환경오염저감시설 허가ㆍ신고를 얻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은 인근지역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법규 준수에 노력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합의를 완료(신청인 아파트 내에 4천만원 상당의 LED 시설 설치)한 상태에서 개별 세대가 별도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방해는 신청인 아파트
○
○동과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같은 아파트
○
○동의 영향이 크며, 피신청인의 신축아파트와 신청인이 거주하는
○
○동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일조 방해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 ’15.01.23. : 신청인 거주 시작• ’16.09.09.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7.04.02. : 신청인 민원 제기(골조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 발생)• ’17.12.13. : 일부 세대가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일조권 피해 발생)• ’18.02.05. : 재정신청• ’18.05.28. :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피신청인 피해배상 합의(신청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LED등 설치)• ’18.07.09. : 심사관 현지조사• ’19.02.28. : 피신청인 아파트 준공 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 동쪽으로 160m 위치에
○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140m정도 이격되어
○
○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다.• 신청인 아파트 경계와 피신청인 신축아파트는 약 29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분쟁지역 위성 지도❯
❮분쟁 대상 건물 전경❯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 현황• 공 사 명 :
○
○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입지• 위 치 :
○
○시
○
○동• 규 모 : 건축연면적(170,809㎡), 9개동 1,070세대(지하
○층, 지상
○
○~
○
○층)• 공사기간 : ’16. 9. 9. ~ ’19. 2.28.(예정)• 시행ㆍ시공사/공사비 :
○
○엔지니어링(주)/3,520억원2) 사용 장비현황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6. 8.17.)를 하였으며, 공사시 에는 소음ㆍ진동 영향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RPP 높이6m×길이 437m)및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시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 알폼 저소음 시스템(드롭다운) 및 갱폼소음 방지판넬을 복합 적용해 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전답토 (0m~0.5m), 퇴적층(0.5m~6.8m), 풍화토(6.8m~7.2m), 풍화암(7.2m~ 7.8m), 연암층(7.8m~10.0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풍향ㆍ풍속•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16년~’17년) 중 주 풍향은 북풍 또는 북서풍이고 평균풍속은 1.1m/s로 나타났다.❮분쟁지역 연간 평균 풍속 및 풍향❯
다. 신청인 건물 현황• 건 물 명 :
○
○아파트• 위 치 : 경남
○
○시
○
○로 일원• 규 모 :
○개동
○
○세대(지하
○층, 지상
○
○~
○
○층)•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공 일 : 2014. 8월• 신청인 거주 동 :
○
○동
○층(
○
○호,
○
○호)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시청에서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5회 지도ㆍ점검(소음측정 8회 병행)을 실시한 결과,- 소음기준을 1회 초과[69dB(A), 신청인 건물과 북측으로 140여m 떨어진
○
○타운
○
○동(
○
○층)에서 ’17. 9.6일 측정]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3회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석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공휴일 공사는 1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47dB(V)로 평가 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먼지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RPP 높이6m×길이437m) 설치 및 살수차량을 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점검시 위반사항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등가소음도 68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1점, 주요장비 8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0%이다.
라. 일조방해 :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
○
○동
○
○호,
○
○호)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건축물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 하여 동지일(08:00~16:00) 일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신청인 아파트(
○
○동
○
○호 및
○
○호) 종합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 후 일조 방해 정도❯
마. 재산피해 평가 :
○
○
○ 이사[(주)
○
○ 국토]1) 일조방해• 일조 침해 여부는 일조 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일조방해전 재산 기초가격을 재정신청일 기준시점으로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 위치별 효용도, 거래사례, 가격변동 현황 등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건물의 감정가격은 295,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 동일 아파트 동일 평수 거래 사례 :
○
○아파트
○
○동
○
○호(84㎡), 298백만원(’18.02)-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ㆍ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고 법원 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반영한 결과 4%로 평가되었고, 해당 세대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가중치(7:3)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율은
○
○호는 2.15%,
○
○호는 1.64%이다.
* 신축 이후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 연속일조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0.7×134/240)+(0.3×59/120)} = 2.15%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도 65dB(A), 진동도 65dB(V)를 적용한다.• (소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최대 68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음• (진동)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최대 47dB(V)로 진동 수인한도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났음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시 가설휀스 설치 및 살수차량을 운영 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
○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엔지니어링(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엔지니어링(주)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일조방해 및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7명에 대해 배상한다.- 아파트 건설공사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 9.27.~’17.12.29.)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45,000원으로 한다. 시공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2)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건물 가격에 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분쟁지역은
○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
○도
○
○시 제
○
○-
○
○호) 내용(면적, 용적률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들이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향유한 기간(3년 이내)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배상금액의 50%를 감액한다.❮재산피해 금액 산정❯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1,116,500원,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 피해액 5,590,250원 및 재정수수료 20,050원을 합하여 총 6,726,8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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