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45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05.부터 재정신청일(’16.11.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593,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남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45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 05.부터 재정신청일(’16.11.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593,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56,91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56,912,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15.5.부터 입주하였지만,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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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소음, 먼지로 인하여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였다.- 공사현장과 모든 세대가 상당히 근접해 있으며 특히 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단지전체가 소음의 공명과 증폭으로 피해가 더 심하였다.• 이에, 시공사와 시청,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새벽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에서 늦은 밤)에 심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강행하였다.•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뒤늦게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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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당자의 소음측정에서도 소음이 초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93,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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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들이 입주한 시점에는 신청인 아파트 쪽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다.-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하여 고정식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현장 내ㆍ외부에 수시로 운영하였다.• 신청인과 인접한 구간 공사 시 특히,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거푸집 해체시 저소음공법을 적용하였고, 투입인원을 2배로 늘렸다. 소음을 측정하며 골조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고, 골조 개구부 및 계단실에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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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소음을 수시로 측정하였고, 소음기준 초과[67~71dB(A)]는 2회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사차량의 진입이 많을 시 직원을 배치하여 현장 출입구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였다.• 그 외, 작업시간을 평일은 07시에서 07시 30분으로, 토요일은 08시에 시작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일일 8시간에서 4시간 작업으로 조정 하였고, 레미콘 수급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비와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4. 6. 1. : 공사착공• ’15. 1.30. : 골조공사 시작• ’15. 5.15. : 신청인 아파트 사용 승인• ’15. 5.29.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15. 8.11. :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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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6.11. 8. : 재정신청• ’17. 1.18. : 심사관 현지조사• ’17. 7. 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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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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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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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남쪽으로 약 2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아파트단지 동쪽으로는 해발 15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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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상 703m) 산자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약 2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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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소재지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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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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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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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사기간 : ’14. 06. 01. ~ ’17. 01. 31.(32개월)• 발 주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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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주식회사•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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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사금액 : 115,285백만원•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1층 767세대(12동)- 대지면적 50,188㎡, 건축면적 7,174㎡, 연면적 127,605㎡•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2)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BX-1)의 지질은 매립층(0~6.4m), 퇴적층(6.4m~23.5m), 풍화토 (23.5m~24.5m), 풍화암(24.5m~29.5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4. 5. 2.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4mH×400mL),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개시 시간은 07시, 작업종료 시간은 18시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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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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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298세대)• 주용도 : 아파트•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입주일자 : ’15. 05. 15./ ’15. 05. 29.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진해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0회(소음 19회, 비산먼지 1회)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도ㆍ점검에서 소음을 7회 측정하였고,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ㆍ점검(5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소음 측정 결과|
마. 기타 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1일의 공휴일 및 주말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공사장과 직각)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24dB(V)로 평가되었다.- 신청인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컸다고 주장 하였으나 산으로 인한 반사음이 소음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나. 먼지•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5%이다.- 등가소음도 71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3점, 주요장비 1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3점, 민원관리 -3점 등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 시 최대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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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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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72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5.29.~’16.11.08.)중 실제 피해기간인 1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221,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와 저녁시간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을 한다. 다만, 신청인들의 입주시기가 골조공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공휴일 및 저녁시간대 공사는 5%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5%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10%를 가산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1,051명과 ’16년도에 입주ㆍ출생한 신청인 3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51,584,000원, 가산액 5,158,400원, 재정수수료 169,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56,912,2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