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구 ○○로○○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택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임시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임시도로 이용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95년부터 재정 신청일(’20.8.5.)까지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남 ○○시 ○○구 ○○로○○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택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임시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임시도로 이용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95년부터 재정 신청일(’20.8.5.)까지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8,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주택 앞 도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사용 임시도로로, 허가 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차량통행으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4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임시도로는 매립사업자가 ’95.6.~’98.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으며, ’01.6. 공유수면 관리기관이
○
○시에서 이관되었다.• 이에, 「공유수면법」에 따라 임시도로 설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임시도로는
○
○과
○
○지역의 주요 통행료로 사용 하고 있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
○만 전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는 사업자가 있어 임시도로의 토지 국유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의무는 시설물 설치자이고, 시설물로 인한 피해나 민원 또한 설치자가 해결해야 하므로, 피해를 보상할 주체가 아니며,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 ’98.06.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자의 임시도로 설치• ’01.06. : 구.
○
○시에서 피신청인으로 공유수면 관리업무 이관• ’16.02.01. : 신청인의 주택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16.11.11.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피해인정• ’18.04.19. :
○
○시(구.
○
○시)에서 신청인 주택피해 배상(24,350천원)• ’20.08.05. : 재정신청• ’20.10.21.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구
○
○로
○
○길 일원으로 일반상업지역이고, 신청인 주택의 북쪽 약 15m 거리에 공유수면 임시도로가 위치한다.
나. 도로 현황• 신청인 주택 북쪽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아닌 공유수면상의 임시도로 형태이다.
• 방범용 CCTV 확인결과 도로의 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16.11.11.)•
○
○구청은 ’95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택 파손에 대한 보수비를 지급하였다.(’18.4.19., 24,350천원)• 피신청인은 ’16.11.11.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시도로를 원상회복 할 수 없는 경우 토지등록 후 국가 귀속조치토록 협의하였다.- ’02.7월 임시도로를 포함한
○
○만 전체에 대하여
○
○중공업㈜에서 매립 면허를 받았으므로, 매립공사 착공시 임시도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매립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의 원상회복, 토지등록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 신청인 주택 및 피해주장 현황
• 임시도로 차량 운행에 따른 주택 전체의 심한 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현관문 대리석 창틀, 실내 벽지 등 수차례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기타• 신청인 주택 앞의 임시도로(
○
○천 진입도로) 인근에 ’04.11.30.
○
○항 진입을 위한
○
○ 진입도로가 설치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차량에 의한 진동도 평가•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진동은 임시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소형, 대형)에 의한 것으로,- 방범용 CCTV 확인결과 신청인 주택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도는 최대 0.098㎜/s, 시간당 통행량을 최대로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0.292㎜/s로 평가되었다.
나. 건물피해•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사용기간이 약 27년된 조적조 주택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차량운행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주요 결함의 유형은 외벽균열, 내벽균열, 누수 및 기와탈락 등이다.•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 시공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관, 욕실의 현황으로서 이들 타일 시공면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운행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건축물은 본 임시도로와 약 15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다수의 결함을 내재하고 있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본 임시도로와 직면한 세대 경계벽(외부 담장)은 신청인 건축물에 비하여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구조형식(블럭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본 임시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유발된 진동의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에 결함을 유발할 수준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차량 통행량을 최대로 가정하여 진동 발생수준을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292㎜/s를 감안할 때, 차량운행 등으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차량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현장조사 결과와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적용한다.
※ 인과관계 검토기준 : 연속진동 및 충격진동 5㎜/s에 가중치 0.7 적용•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과,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292㎜/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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