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로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고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하고 있는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총 38,625천원의 배상금을 요청하는 사건
경남 ○○시 ○○면 ○○로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고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하고 있는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총 38,625천원의 배상금을 요청하는 사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3,13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3,13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
○-
○
○간 고속도로 공사 중
○
○공구 교량 상판 설치로 인해 신청인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고추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8,625,264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의 북동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 ’76년 : 신청인, 토지 매입• ’98년 : 신청인, 경작 시작• ’14.03.10. : 피신청인 착공• ’16.03. ~ ’16.07. : 피신청인, 교각 완성• ’16.12.16. ~ ’17.01.20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18.04.05. : 신청인 재정 신청• ’18.07.24. : 심사관 현지조사• ’18.10.31. : 전문가 현지조사• ’18.12.13.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리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
○
○필지 (128-1, 2, 3)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서측 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
○
○교)이 위치해 있다.- 현재
○
○교는 교각과 거더로 구성되어 있고 상판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
○산(216m), 동쪽으로
○
○산(390m)이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공사기간 : ’14.03.10. ~ ’20.12.31.• 시행사 :
○
○도로공사• 시공사 :
○
○건설㈜ 외 2개사•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공사금액 : 1,243억원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규모 : 1,108m(높이 48m)•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8 ~ P11) 및 상부 거더• 시공 시기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지 현황• 위치 : 경남
○
○시
○
○면
○
○리 128-1외
○
○필지• 면적 : 총 6,244㎡
• 대상시설 : 비닐하우스 2동- 비닐하우스는 총 4동이나 ’16년부터 2개동(①, ②)에서만 경작이 이뤄졌다.
- 경작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약 51.5% 정도임
2) 신청인 경작 현황• 작물명 : 고추(마니따, 오이맛고추 등)- 피해작물인 고추는 ’17년까지 경작하였고 현재는 일조 영향이 비교적 적은 들깨(깻잎, 착유용 깨 목적)를 재배하고 있다.• 경작 형태 : 10월 묘목 식재, 11월말 ~ 5월말 출하, 6월 ~ 9월 휴경• 출하 형태 : 일괄 농협(
○
○농협) 판매- 연간 출하 내역
3) 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 : ’16년 ~ ’17년- 재정신청일(’18.04.05.) 당시 고추 묘목이 식재되지 않았고, ’18년에 경작되는 작물을 변경(고추→들깨)하였으므로 ’18년 피해분은 이번 재정 에서 제외하였다.• 피해내용 : 고추 수확량 감소에 대해 총 38,625천원- 산정내역 : ’15년(13,719kg) 대비 ’16년(11,829), ’17년(9,082)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1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천 1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2동에 해당하는 총 2,450㎡이다.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일조방해 비율은 공사 일정에 따라 교각만으로 인한 것(’16.03월 ~ 12월)과 거더가 설치된 이후 교각과 거더로 인한 것(’17.01월 ~)으로 구분하였다.•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또한, 해당 분쟁지역의 경우 대상 구조물 외에 주변 지형(
○
○산,
○
○산)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어 이를 따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 :
○
○교 공사 전, B :
○
○교 공사 후, B-A :
○
○교만의 일조방해 비율|교각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교각 및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1) 시설고추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2) 신청인 고추 경작 형태• 신청인에 따르면 고추는 시설(비닐하우스)에 10월 정식하여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9월말까지 휴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밀양지역 시설고추의 일반적 경작형태와 유사하고, 신청인의 매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0월 묘목 정식 후 생육기를 거쳐 11월 말 ~ 이듬해 5월까지 개화 및 착과가 이루어져 고추가 수확되어야 하므로 이 시기의 일조방해가 작물 피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3) 신청인 매출자료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농촌진흥청 시설고추(경남) 소득분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 그 결과, 신청인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을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 연도(’12~’15)의 매출 평균액인 52,956,256원 으로 한다.- ’16년은 일조방해가 3개월(10~12)만 있었으므로 19,858,596원을 조수입 으로 한다.4) 일조방해율• 신청인 작물에 대한 일조방해율 산정에는 구조물 시공 정도와 작물의 경작형태에 따른 생육기를 감안하였다.- 구조물 시공 정도에 따라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만이 있던 2016년과 교각과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가 있었던 2017년으로 구분한다.- 신청인이 진술한 경작형태에 따라 작물의 일조방해율은 휴경기(6~9월)를 제외한 8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하되, ’16년은 일조방해가 있던 3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일조 시뮬레이션과 위의 기준을 통해 일조방해율과 배상액 산정기준을 통해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2016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4.0%으로 비상품율은 4.0%, 수확량 감소율은 3.7%이다.- 2017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20%로 비상품율은 20%, 수확량 감소율은 25.9%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구조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이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작물 전문가의 해당 작물(고추)은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2년(’16년 ~ ’17년)으로 한다.- 피해액은 교량 시공 정도에 따른 일조방해율이 다르므로 2016년, 2017년을 분리하여 산정한다.• 농작물(고추)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매출자료와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방해율,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다.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작물(고추) 피해액 금23,06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금69,190원을 합하여 금23,132,69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