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도로 및 공사장 소음, 먼지, 인공조명으로 인한방음대책,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4.9.부터 재정신청일(’16.12.23.)까지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방음대책 및 22,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결정(’16.10.19.)을 하자 이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농작물 피해 2,000천원)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공사 및 운영 등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고속도로의 가로등, 조명탑 등으로 인한 빛공해, 고속도로 폐도구간의 공사 및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소음 수인한도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6호)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농작물 피해 2,000천원 등 총 22,000천원을 배상하고, 고속도로 방음벽 (재)설치 및 가로등, 조명탑 등에 빛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 확장 공사시 소음대책 재검토 결과 현재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소음 및 대기오염도 측정결과(’15.9.10, ’16.3.29) 환경관련 법령 기준을 만족하였다.• 고속도로 조명시설은 신청인 가옥과 약 200m 이격되어 수면방해 등의 피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

○시에서 설치한 마을 가로등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경지 일부구간에 고속도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작물 생육 피해는 현재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고속도록 확장 전ㆍ후의 농작물 평균 수확량의 확인이 필요하다.• 폐도구간에 과거 PC방호벽과 약간의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처리하였고, PC방호벽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용으로 환경정비 대상이 아니다.

분쟁의경과

• ’81. 9. :

○

○지선(

○

○~

○

○간) 4차로 개통• ’08. 8. :

○

○~

○

○간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14. 9.~ : 방음벽 효과 미흡 등에 대하여 도로공사에 민원 제기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민원 제기(소음, 먼지, 폐기물 등)• ’14.12.11. :

○

○~

○

○간 확장공사 준공(민원구간 : 3공구)• ’16. 3.11. : 재정신청서 접수(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6.10.19.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기각 결정• ’16.12.2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접수• ’17. 5.18. : 심사관 현지조사• ’17. 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

○

○간

○

○지선(

○

○

○호선) 고속도로

○

○시 구간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고속도로로부터 약 200m 남서쪽으로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밭과 5~6채의 단독주택이 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청인 건물에서 고속도로 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고속도로보다 표고가 약 14m 높게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의 농지(13개 지번, 8,295㎡)는 신청인 건물과 고속도로와 폐도 (고속도로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0~70m 이격) 주변에 혼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및 공사장 현황1) 도로 현황• 도로명 :

○

○~

○

○간 고속도로(

○

○지선)• 도로관리 주체 :

○

○

○

○공사• 확ㆍ포장 연장/차로수 : L = 1.2km(선형변경 및 확포장), 왕복 8차로2) 방음벽 설치현황• 민원인 가옥이 있는

○

○마을 인근에 ’14.9.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명형 방음벽(140mL, 2.5mH)을 설치하였다.3) 차량통행 현황• 이 사건의 분쟁현장이 위치한 장유IC~가락IC구간의 교통량은 ’15년 73,855대 / 일, ’16년 72158대/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단위 : 대(양방향)/일)

• 차량 제한속도 : 100km/h(본선도로)4) 피신청인 가로등 설치 현황• 고속도로의 가로등은

○

○마을 중앙부부터 50m 간격으로 양방향 40본(높이: 12m, 400W램프)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인 가옥과는 약 230m 이격되어 있다.5)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 현황• 폐콘크리트적치 및 파쇄장은 신청인 가옥과 약 100m, 농경지와는 30~40m 이격되어 있으며, 가옥과의 지형고도차는 16m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신청인 가옥과는 야산능선(약16m)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적치장 면적은 2,500㎡이고, 파쇄 및 적치기간은 ’15.3.~’15.6.이며, 이 중 약 30일 동안 일당 150㎥의 파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이 폐콘크리트 적치장에서 PC방호벽, 폐콘크리트,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적치기간 동안 폐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분리하는 파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현황1) 신청인 건물현황• 신청인 가옥은 ’97.7.31.에 사용 승인된 1층의 조적조 건물로써 건축면적은 208.08㎡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도로교통소음, 도로변 인공조명,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공조명,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파쇄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배상과 고속도로 방음벽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인공조명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장 내역|

• 한편, 신청인은 노지에서 경작되는 콩, 겨울초, 부추 등에 대해 먼지, 인공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작물 수확 감소량 등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는 없었고 수확과정에서 먼지 털어내기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인공조명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장 내역|

라. 도로교통소음 및 방음벽 설치 현황•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는 주간 52~53dB(A), 야간 55~54dB(A)로 조사되었다.|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 심사관 현지조사 시 도로교통소음(주간, 매미소리 포함)은 58~60dB(A)로 측정됨• 신청인 가옥을 중심으로 피신청인의 고속도로에 방음벽(연장:140m, 높이 2.5m)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 측정결과•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도로변의 인공조명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주택 및 경작지에서 각각 0.03 lx 및 0.25 lx로 측정되었다.|인공조명 조도 측정결과|

비고 : ①. 연직면 조도 25 lx일 때 불쾌글레어지수는 36임(수인한도 고려기준)②. 2 lx이하일 때 농작물 피해율은 0%임(농작물 배상액 산정기준)바. 먼지(PM10) 측정결과• 피신청인이 대기측정대행기관(

○

○환경)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건물 옥상에서 먼지(PM10)을 측정한 결과 48.8(㎍/㎥)로 측정되었다.|먼지 측정결과|

※ 피신청인의 먼지측정은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이 아닌 시기에 측정되어 이를 인용한 경남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결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사. 관할행정관청의 지도점검결과• 신청인의 폐콘크리트 매립 등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 ’15.1.부터 ’16.10.에 걸쳐 3차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15.3.~6.)의

○

○시 강우일수(0.1mm이상)는 평균 10일로 조사되었으며, 강우일당 강우량은 평균 15.4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의 강우일수 및 강우량|

비고 : 2016년

○

○시 통계연보

평가의견

4. 환경분쟁 피해 요인별 평가가. 폐콘크리트 파쇄 소음도• 폐콘크리트 파쇄시 사용된 장비가 공정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으며, 실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도 실측자료가 없어 신청인 진술에 기초한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폐콘크리트 파쇄시의 신청인 진술한 장비종류와 이격거리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지형적 여건(고도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가옥에서의 평가소음도는 58dB(A) 평가되었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나. 전문가 의견1) 고속도로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대학교

○

○

○ 교수)•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 농경지인

○

○번지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가장 밝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지점의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는 0.11~0.25 lx로 측정되어 농작물 피해 최소조도 수준(2 lx)미만으로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 가옥에서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조도는 0.03 lx로 측정된 결과 및 인공조명과 신청인과의 거리가 약 200m 이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 폐콘크리트 파쇄로 인한 먼지피해(

○

○과학기술대학교

○

○

○ 교수)• 먼지 확산 예측 프로그램인 Screen3 모델을 이용하여 폐도구간에서 시행된 폐콘크리트 파쇄로 인한 총먼지로 인한 영향 수준을 예측하였다.• 폐도구간에서 총 30일간 5000㎥의 폐콘크리트를 파쇄할 때 발생하는 총먼지 가중 농도는 신청인 가옥에서 시간당 24.2μg/㎥이며, 배경농도(52.9μg/㎥)를 고려하면 먼지 농도는 77.1μg/㎥로 예측되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고려기준(200μg/㎥)미만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판단가. 소음(공사장비, 도로교통), 먼지, 인공조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장비소음) 폐콘크리트 파쇄 시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58dB(A) 로 공사장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도로소음) 도로교통소음은 주간 최대 53dB(A), 야간 최대 56dB(A)로 측정 되어 인과관계 고려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과 방음시설 검토 기준인 「소음ㆍ진동규제법」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A), 야간 58 dB(A)]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음벽 추가설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측정한 신청인 가옥에서의 먼지(PM10)의 농도가 48.8㎍/㎥ 이며, 폐도구간에서 폐콘크리트 파쇄 시 총먼지의 예측농도는 77.1㎍/㎥으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200㎍/㎥]미만으로 예측된 점, 관할관청의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공조명) 신청인의 가옥은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가로등으로부터 약 200m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 거실의 조도 측정치는 0.03 lx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공조명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인공조명) 신청인의 농경지에서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가로등으로 인한 조도는 0.11~0.25 lx로 측정되어 농작물이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가능 조도(2 lx)미만으로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 및 신청인이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먼지로 인한 노지경작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주장 기간의 월평균 강우일수가 10일, 평균 강우일당 강우량은 15.4mm로 강우에 의해 노지작물의 먼지가 자연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폐콘크리트 파쇄일이 단기간(30일)이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