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리 ○○번지 등 2필지에서 용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18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8,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8,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신축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시설재배작물의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에게 용과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배상이 불가 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조정신청을 권유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용과피해에 대하여 180백만원(용과피해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경남

○

○시

○

○면

○

○리

○

○,

○

○번지에서 농사중인 비닐하우스 에서 용과를 경작하고 있으며,

○

○교와 12.7m~102.5m 떨어진 비닐하우스 2동의 교량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영농배상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 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조량 감소로 용과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현장확인 및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의경과

• ’02.~ : 신청인 현 위치에서 농사(고추) 시작• ’17.10. : 피신청인 분쟁지역(

○

○교 P2~P5) 교량 공사 시작• ’18.08.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용과 재배 시작• ’20.12. : 신청인 일조방해로 인한 용과피해 민원 제기(피신청인)• ’21.03.18.~05.06. : 피신청인 분쟁지역 교량 슬라브 공사• ’21.12.27. : 신청인 재정신청• ’22.02.09. : 심사관 현지조사• ’22.05.27. : 전문가 현지조사(농작물 피해)• ’22.08.30. : 심사관 현지조사• ’22.09.22.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리

○

○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의 교량(

○

○교)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13m 이격되어 있고, 교량의 높이는 신청인의 농지 지면에서 약 36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 : ’16.10.~’23.10.(85개월)• 시행사/시공사 :

○

○공사/

○

○건설㈜ 외 3개사• 공사규모 : 총연장 L=6.3㎞(B=23.4m)- 교량 2개소(

○

○교 540m(B=12.4m),

○

○교 200m(B=12.3m))- 터널 2개소(

○

○터널 1.9㎞(2차로),

○

○터널 2.6㎞(2차로))• 공사금액 : 173,172백만원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분쟁지역 :

○

○교 / 교각 P2~P5• 공사기간 : ’17.10.~’21.05.(37개월)

※ ’20.4.30. 교각 준공, ’21.5.6. 상판 준공다. 신청인 경작 현황• 신청인은 분쟁지역의 답 2필지(임차)에서 2018.8월부터 2022.6월까지 용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

○농협 판매유통사무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의 용과 출하내역(’19년)

※ ’18년 8월 정식하여 ’19년 처음 수확하였고, ’20~’21년에는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출하내역이 존재하지 않음라. 기타• 신청인 민원 발생에 따라 실시한 '일조민원 검토서(’20.12, 한국종합기술)’에 따르면,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9.6%로 산정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 영향 분석• 분쟁지역의 CAD 도면을 토대로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방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태양시인 매월 1일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후로 매월 일조방해 면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 주로 이른 오전 시간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주변 야산의 그림자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드리워지고 있으며, 태양의 고도가 높은 5~8월에 교량 그림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1) 일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용과는 선인장과의 열대과일이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멕시코, 과테말라) 건조지역이며, 재배가능 생육 적온은 20~30℃이고 동계 최저온도는 10℃ 이상이다. 나무는 다년생 다육식물로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며, 재배는 2년생 줄기를 아래로 처지도록 유인하여 재배한다. 국내 재배에서 개화는 6월부터 9월 하순까지 주기적으로 개화하며, 개화 후 35일 경에 수확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용과는 노지에서 월동이 불가하며 2~3중 가온하우스 재배가 가능 한데, 일조가 부족하면 외기 온도가 낮아지고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된다.• 농작물은 일조에 의해 생육, 품질 및 수량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작물의 주 생육시기가 아닌 겨울철 일조가 부족하게 되어도 시설 내 온ㆍ습도 등의 환경조건이 달라져 발아 및 개화 지연 등이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2) 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피신청인의 교각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20년 4월말, 도로상판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21년 5월초로 이 시점 이후 용과는 교량신축 전에 비해 교량신축 후에 생육이나 품질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교각 설치 완료(’20.4.30.)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2.3%, 상판 설치 완료(’21.5.6.)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9.4%이다.•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은 신청인이 제출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전년도(’19년)에 대한 매출액을 활용하여 재배면적 2,520㎡ 기준 2,011,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은 ’19년 매출액만 제출하였으며, 국내 평균 용과 소득과 관련한 통계자료(통계청 등)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르면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317,990원으로 산출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교량 신축으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교량(

○

○교)의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8개월(’20.5~’21.12)로 한다.• 농작물 피해액은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의 평가의견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 배상액 317,990원에 재정수수료 950원을 더하여 총 318,9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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