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마을 소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깻잎(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 (7인)과 벼농사를 재배하는 신청인(1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7.1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60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8-3-73(고추, 23백만원), 19-3-18(들깻잎, 5.1백만원), 19-3-55(들깻잎, 5.3백만원)
경남 ○○시 ○○면 ○○마을 소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깻잎(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 (7인)과 벼농사를 재배하는 신청인(1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7.1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60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8-3-73(고추, 23백만원), 19-3-18(들깻잎, 5.1백만원), 19-3-55(들깻잎, 5.3백만원)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명에게 금146,249,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명에게 금146,249,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 등 8명)• 고속국도 14호선
○
○-
○
○간 고속도로 공사(
○
○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19.12월말까지 신청인
○
○ 등 7명은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깻잎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음으로 1,45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
○는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노지깻잎농사를 포기하고 벼농사로 변경하였으나 수확량이 감소하고 농지의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받았음에 따라 14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 ’09. 6월~ : 신청인들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 ’15. 6.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
○
○교) 공사 착공• ’16. 5.~’16. 8. : 피신청인, 교각 완성• ’16.12. 8.~’17. 1. 2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19.11.29. : 재정 신청(19-3-220, 224, 237, 238, 239, 240, 241)• ’19.12.27. : 재정 신청(19-3-253)•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 3.1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마을에 위치한 신청인(
○
○ 등 8명)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북서쪽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
○
○교)이 위치해 있다.-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
○산(216m), 동쪽으로
○
○산 (390m)이 위치해 있고, 신청인들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0~120m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 : ’14.03.10.~’20.12.31.• 시 행 사 :
○
○도로공사• 시 공 사 :
○
○건설㈜ 외 3개사•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공사금액 : 1,285억원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규모 : 1,109m(높이 48m)•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4~P10), 상부 거더 및 상판•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0m~120m, 높이 h=48m
• 신청인 농지별 최단거리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2) 신청인 경작 현황• 작물명 : 들깻잎(시설 및 노지), 시설고추, 벼• 경작 형태 :- (시설들깻잎) 8월경 파종, 9월~이듬해 4월말까지 수확- (시설고추) 10월 묘목 식재, 11월~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 (노지들깻잎) 4월경 파종, 5월~10월말까지 수확- (벼) 재배(5월~11월), 수확(11월말)• 출하 형태 : 일괄 농협(
○
○농협) 판매
※ 년도별 출하금액은 신청인들의 타부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포함되어 구분할 수 없음3) 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 : 3년(’17.~’19.)• 피해내용 :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토지가격 하락에 대해 총 1,602백만원
4) 기타사항• 동일한 도로 교량으로 인한 연접부지에 대한 피해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설고추| (단위 : 원, %)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시설들깻잎| (단위 : 원, %)
* 표준조수입 : 농촌진흥청의 경남지역 평균조수입(’14~’16)을 적용** 피해액 = 표준조수입×농작물가치하락율(%)×피해기간(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천
○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
○ 등 8명이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총 20동 및 1필지이다.2) 일조방해 비율 계산•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
○
○산,
○
○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단위 : %)
※ 신청인(
○
○
○ 및
○
○
○)은 농지가 이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벼는 일조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 (고추, 깻잎, 벼) 피해율
1
은 다음과 같다.① 시설고추
② 시설들깻잎
③ 노지들깻잎
④ 벼
3) 경남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 (’14~’16)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매출액 자료가 없어 신청인 들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남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고추, 들깻잎,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17~’19)으로 한다.•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남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① 시설고추
* 피해액 =[(표준조수입(원/㎡) × 수확량감소율) + [{표준조수입(원/㎡) × (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 표준조수입(원/㎡) : 24,757,925원/10a×0.001a/㎡ = 24,758원/㎡② 들깻잎
1) 피해액 = 연평균소득액(원/㎡)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재배면적(㎡) × 피해기간(년)2) 연평균소득액(원/㎡) : 25,636,792원/10a×0.001a/㎡ = 25,637원/㎡3) 노지들깻잎 연평균소득액은
○
○씨의 3개년(’17~’19)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결과, 시설들깻잎의 74%임을 확인함(25,637원×74%) = 18,971원/㎡4) 신청인(
○
○)의
○
○번지(399㎡)의 시설들깻잎은 ’17~’19.5월까지만 산정(’19년 여름태풍시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중단, ’20년도에 재시작 예정임)5) 신청인(
○
○
○)은 노지깻잎재배를 ’19.부터 포기③ 벼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평균수확량(kg/㎡) : 521kg/10a×0.001a/㎡ = 0.521kg/㎡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깻잎, 벼) 피해액금 145,811,9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피해액×0.3%) 금437,410원을 합하여 금146,249,3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경남
○
○시
○
○면
○
○마을 소재 주민
○
○ 등 8명- 19-3-220(
○
○,57백만원), 19-3-224(
○
○,128백만원), 19-3-237(
○
○,408백만원), 19-3-238(
○
○,421백만원), 19-3-239(
○
○,193백만원), 19-3-240(
○
○,134백만원), 19-3-241(
○
○,114백만원), 19-3-253(
○
○,147백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