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리 소재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도로 교량으로 인해 ’20.1월*부터 ’21.12월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호 피해기간 : ’19.1월~’21.12월

주문

•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명에게 금 114,518,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8명에게 금 114,518,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14호선

○

○-

○

○간 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22.8월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로 인하여 시설작물(깻잎 등) 및 벼에 대한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의 토지는

○

○교의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9년 재정당시에는 기둥과 거더를 시공 중이었고 현재는 슬래브 시공 등으로 일조량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분쟁의경과

• ’09.06.~ : 신청인들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 ’14.03.10. : 고속도로

○

○선(

○

○~

○

○) 착공• ’15.06.~’20.08.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

○

○교) 하부ㆍ상부 시공• ’18.07.24., ’19.12.27. : 동일지번의 ’16~’19년 피해 재정신청• ’18.12.13., ’20.03.12. : 동일지번의 ’16~’19년 피해 재정결정|재정결정 내용 |

• ’20.12.11. : 고속도로(

○

○~

○

○) 개통• ’22.09.01., 12.14. : 재정신청• ’22.11.18. : 심사관 현지조사• ’23.03.09.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리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서쪽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

○

○교)이 위치해 있다.-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평전산(216m), 동쪽으로 계령산 (390m)이 위치해 있고, 신청인들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0~120m 이격되어 있으며 ’20.8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기간 : ’14.03.10.~’20.12.28.• 시행사 :

○

○도로공사• 시공사 :

○

○건설㈜ 외 3개사• 공사규모 : 연장 3.58㎞(폭원 23.4m, 4차로)• 공사금액 : 1,329억원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규모 : 1,108m(높이 48m)• 시공시기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0m~120m, 높이 h=48m• 신청인 농지별 최단거리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2) 신청인 경작 현황• 작물명 : 들깻잎(시설 및 노지), 시설고추, 벼• 경작 형태- (시설들깻잎) 8월경 파종, 9월~이듬해 4월말까지 수확- (노지들깻잎) 5월경 파종, 6월~10월말까지 수확- (시설고추) 10월 묘목 식재, 11월~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 (벼) 재배(5월~11월), 수확(11월말)• 출하 형태 : 일괄 농협(

○

○농협) 판매|신청인별 농작물 출하내역(

○

○농협 출하확인서) |

※ (지번별 구별 불가) 연도별 출하금액은 신청인들의 타부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포함되어있고 지번별로 구별되지 않음

※ (’16~’19년 피해 배상 완료) 기존 재정결정으로 동일피해지번의 ’17~’19년 농작물 피해 배상 완료.

○

○

○는 ’18년 작물을 변경(고추→깻잎)하여 ’16~’17년 고추 작물에 대해서 피해배상 완료

※ (농작물 소유권 위임)

○

○

○는 농산물출하확인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

○

○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번 일부) 및 출하확인서 일부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배우자로부터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제출 받음3) 피해 신청 현황• 농작물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해 총 309백만원 신청

4) 기타사항• 신청인들의 피해 지번에 대해 동일한 도로 교량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결정 (’18~’19)된 환경분쟁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시설고추

나) 시설ㆍ노지 들깻잎

다) 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

○

○)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

○

○ 등 8명이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등 총 16필지이다.2) 일조방해 비율 계산•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단위 : %)

※ 신청인

○

○

○,

○

○

○는 농지가 이격되어 있고,

○

○

○는 농작물 재배방식이 상이(시설깻잎, 노지깻잎)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벼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 (고추, 깻잎, 벼) 피해율

1

은 다음과 같다.- 각 농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하여 시설들깻잎은 9~4월, 노지들깻잎은 5~10월, 시설고추는 10~5월, 벼는 5~11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가) 시설들깻잎

나) 노지들깻잎

다) 시설고추

라) 벼

3) 경남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년도(’14~’16)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정확한 매출액 자료가 없어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9~’21) 경남지역 평균 조수입을 활용한다.

※ 노지들깻잎은 통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시설들깻잎보다 단가가 낮아 시설들깻잎조수입의 30%를 적용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들깻잎, 고추, 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깻잎, 고추, 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별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과거피해에 대해 기 배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

○

○는 3년(’19~’21), 그 외 신청인 7명은 2년(’20~’21)으로 한다.•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남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1) 시설ㆍ노지 들깻잎

2) 시설고추

3) 벼

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깻잎, 고추, 벼) 피해액 금 114,176,4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피해액×0.3%) 금 342,490원을 합하여 금 114,518,9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신청인

- (22-3-121)

○

○

○(경남

○

○시

○

○면

○

○길)- (22-3-122)

○

○

○(경남

○

○시

○

○면

○

○길)- (22-3-123)

○

○

○(경남

○

○시

○

○면

○

○길)- (22-3-124)

○

○

○(경남

○

○시

○

○길)- (22-3-125)

○

○

○(경남

○

○시

○

○로)- (22-3-126)

○

○

○(경남

○

○시

○

○면

○

○길)- (22-3-127)

○

○

○(경남

○

○시

○

○면

○

○길)- (22-3-201)

○

○

○(경남

○

○시

○

○면

○

○길)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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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