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대파, 시금치, 당근 등을 재배하는 ○○○ 등 15명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재정신청일(’17.3.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금11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대파, 시금치, 당근 등을 재배하는 ○○○ 등 15명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재정신청일(’17.3.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금11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42,58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42,582,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6.10.부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내부온도가 낮아져 전체 농작물의 저생산 및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겨울철 종일 일조권 피해를 받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는 항상 얼어 있어 시금치, 대파 등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였다.- 당근 모종의 경우 발아시기에 발아가 안되고, 발아한 모종도 햇빛이 비치는 지역보다 발아상태가 현저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시설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당근, 대파, 시금치, 카네이션 등의 성장지연, 상품가치 하락, 생산량 감소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금114,5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일조 방해건에 대하여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8.94%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물의 경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일조방해율은 당근은 12.7%(12월~익년5월), 대파는 8.24%(5월~12월)로 신청인들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교량상판작업은 ’16.5.25. 착수하여 ’16.11.1.까지 구간별 순차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재정신청일인 ’17.3.8.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조피해 기간을 1년으로 추정하여 전 구간 피해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은 수용하기 어렵다.
• ’11.11.11. : 도로공사 착공• ’15. 6. :
○
○교(신청인 지역) 교각 타설 완료• ’16. 5. 5. :
○
○교 거더 설치 완료• ’16.10.~ : 교량상판 작업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권 피해 발생• ’16.11. 1. :
○
○교 슬래브 타설 완료• ’17. 1. 5. ~ : 피신청인에 민원 제기 및 피신청인 현장조사(’17.1.23.)• ’17. 3. 8. : 재정신청서 접수• ’17. 4.19.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1차)• ’17.10.17. : 심사관 및 전문가(농작물) 현지조사(2차)• ’17.11.1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리 등 24필지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신청인들의 농작물 경작지 일원으로, 신청인들 경작지 사이를 남북으로 가르는
○
○천을 경계로
○
○리와
○
○리로 나뉘어 있으며, 피신청인 교량은 신청인들 경작지에서 남측으로 약 10~2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신청인들은 별첨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 대파,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재배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은 임야와 논, 밭이며,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별첨1)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공사명 : 고속도로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사업 제8공구• 발주처 :
○
○공사• 시공사 :
○
○건설(57.2%),
○
○건설(15%),
○
○건설(12.5%),(주)
○
○건설(12.5%),
○
○산업개발(주)(2.8%)• 공사기간 : ’11.11.11.~’17.12.31.(50개월)• 공사구간 : 경남
○
○시
○
○면
○
○리~부산
○
○구
○
○동[연장 L=2.56㎞(김해 휴게소 포함), 폭원 B=23.4m(4차로)]• 공사규모(총 공사비 153,062백만원)- 토 공 : 성토 1,600,000㎥- 구조물 :
○
○교(1.44㎞),
○
○교(0.6㎞, Bicon girder교)- 휴게소 :
○
○휴게소(통합형+하이패스 나들목)• 교량현황(피해지점)- 교량명 및 공사기간 :
○
○교(’14.6.~’17.9.)- 교량규모 : 길이 600m, 폭 23.4m(왕복 4차선), 높이 19~24m- 공사일정 : 교각공사(’15.6. 타설 완료), 거더(’16.5. 거치 완료), 상부슬라브(’16.11. 타설 완료)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들은 20~30년 전부터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 분쟁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대파,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카네이션을 경작하여 왔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이모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파는 4~5월에 모종을 심어 10~11월에 수확하고, 수확 후에는 대파 또는 당근을 10~11 월에 모종(당근은 파종)을 하여 다음 해 4~5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금치 농가의 경우는 연중 계속(4회 이상) 파종 후 수확한다.- 카네이션은 한번 식재하면 1~2년동안 수확하며, 신청인 농가는 8~9월에 식재하여 2월부터 수확한다.• 농산물 판매의 증빙자료로 농협의 출하확인서,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교량 설치 전후의 농작물 생산량, 판매량, 수익 변동내역 등 피해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별첨1, 별첨3)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조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아래와 같다.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건축공학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 비율은 도로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별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매월 대표일의 신청인 농경지 일출, 일몰시간은 별첨과 같으며, 1월의 일출시간은 07:35, 일몰시간은 17:34, 3월의 일출시간은 06:32, 일몰시간은 18:30이다.(별첨2)•
○
○교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은 12월~2월은 28.1~5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6월~8월에는 0~0.2%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신청인 농지의 일조시뮬레이션(예시)|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피해 :
○
○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
○
○ 연구관,
○
○농수산대학교
○
○
○ 교수• 신청인들이 제시한 ’15년부터 ’17년 3월까지 농산물 출하 확인서 및 거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이 설치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별첨3)• 신청인들의 영농현장 차광율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절별, 일일 시간대별로 일조방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외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일조방해가 더욱 심하였다.(별첨4)• 해당지역의 도로교량 설치로 일조가 방해되어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의 생육불량을 확인할 수 있어 농가 피해가 예상되었다.- 특히, 카네이션의 경우 개화가 지연되어 출하시기를 놓쳐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에 대한 일조방해 피해 연구자료는 있지만, 이 사건의 대파, 시금치, 당근, 카네이션에 대한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생산량 하락, 상품성 하락률 등에 대한 발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해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표준 생산량을 근거로 정상수량을 산출하고, 정상수량에 별첨의 10월부터 3월8일 까지 일조방해 월별 평균을 반영하여 피해수량, 성장지연 및 상품가치 감소 등을 일조방해 피해액으로 일괄 산정한다.- 다만, 배추(노지)와 블루베리는 수확시기(배추 : 10월, 블루베리 : 7~8월)가 지나,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농가별 피해액|
비고 1. 대파, 당근, 시금치의 정상수량은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에 따른 생산량, 단가를 적용함- 대파 1,000㎡ 생산량은 3,576㎏, 당근 1,000㎡ 생산량은 3,290㎏, 시금치 1,000㎡ 생산량은 1,708㎏비고 2. 카네이션은 농산물통계자료집의 경남지역을 근거로 하였음경남지역 재배면적은 52ha이며, 판매량은 34,059이므로 ha당 판매량은 654(천본),따라서 1,000㎡의 생산량은 65(천본), 단가는 281,178원/천본(천송이), 1ha=10,000㎡5. 인과관계 검토가.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농작물 피해•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에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은 10월~3월8일까지임),• 일조 방해로 비닐하우스에 광(光) 부족, 기온 및 지온(地溫) 저하로 대파, 당근, 카네이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향후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는 신청인들의 농지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농경지에 산업단지(
○
○시 산업단지 승인고시, ’17.6.30.)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
○공사는 오염원인자로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농작물의 피해기간은 농작물 일조피해가 발생된 ’16. 10.부터 재정신청일인 ’17. 03. 08.까지로 하며, 일조방해율은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16. 10.부터 ’17. 02.까지의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배상대상 농작물은 대파, 당근, 시금치, 카네이션으로 한다.- 피해산정은 농진청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평균생산량 및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농작물 전문가가 산정한 일조방해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천원이하는 절사함).
※ 농작물 피해액=정상수량(재배면적×표준생산량)×일조방해율×단가- 일조방해가 생육기간에 진행되지 아니한 배추와 블루베리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대상은 신청인
○
○
○ 등 15명이며, 배상금액은 1인당 946,000원~ 10,69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도로교량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배상액 42,455,000원, 재정수수료 127,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2,582,39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금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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