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리 ○○, ○○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4.부터 ’19.10.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남 ○○시 ○○면 ○○리 ○○, ○○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4.부터 ’19.10.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1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17,0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시
○
○면
○
○리
○
○번지(740평, 대추나무 191그루)와
○
○번지(409평, 대추나무 89그루)에서 30년 전부터 대추농사를 짓고 있으나, ’17년 이후 이 밭과 10m 떨어져
○
○~
○
○간 고속도로 교량 공사로 인해 일조방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대추는 온도, 습도와 더불어 일조량이 중요한데 4~5월달 그늘이 심해 대추 개화기인 6월의 개화시기도 늦어지고 개화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늘이 진 곳은 온도가 낮아 개화 자체가 안된다.- 7월은 그늘 피해가 다소 적으나 8월 교량 그늘로 인해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9월에도 그늘 때문에 대추열매 생육에 지장이 많다.- 10월 추수기에도 그늘이 제일 많아 대추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3년간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을 감안하여 39,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토지는
○
○교와 10~28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여 일조량 감소로 재배작물(대추)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일조방해 시설물인 교량 기둥 및 상부 시공시기가 각각 다르고, 신청인이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 ’90.~ : 신청인 대추나무 경작• ’14. 3.10. :
○
○~
○
○간 고속도로(
○
○공구) 착공• ’15. 4.~’19. 5. : 분쟁지역 교량(
○
○교) 공사 및 상판 설치 완료• ’20. 3. 5. : 신청인 재정신청• ’20. 5.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 7.16.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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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
○리
○
○,
○
○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들 농경지 남쪽으로 약 10~28m 이격되어 높이 약 40m의
○
○~
○
○간 고속도로 교량(
○
○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공사 현황1) 고속도로 공사현황•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발 주 자 :
○
○도로공사• 시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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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외 3개사• 공사기간 : ’14.3.10.~’20.12.31.(예정)• 공사위치 : 경남
○
○시
○
○면
○
○리~
○
○시
○
○면
○
○리(3.72km)• 총공사비 : 978억원2) 신청인 농경지 인근 도로(교량) 현황• 교량명 :
○
○교(교각 P4~P6))• 교량규모 : 길이 500m(
○
○방향), 폭 12.3m×2ea(분리교량), 높이 40.9m• 교량 공사일정
다. 신청인 농경지 및 과수 재배 현황•
○
○시 등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
○시
○
○면
○
○리
○
○번지와
○
○번지에서 ’90년 경부터 대추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지와 다른 농지(약 385평)에서 대추나무를 경작하고 있으며, 9월말~10월초경에 수확한 대추를 건조기에서 말려 건대추를 개인 도매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함에 따라 판매거래명세표가 없다며 출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피신청인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일몰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 전ㆍ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량(
○
○교) 설치로 인해 '
○
○리
○
○번지(1,352㎡)’ 농경지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5월과 8~12월에 주로 일조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2.0%(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리
○
○번지(2,446㎡)’ 농경지 또한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시간에 주변 자연 지형에 의한 그림자 발생이 있고, 1~4월과 10~12월에 주로 일조 방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추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0.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 “0”는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나. 일조방해에 의한 과수 피해1) 일조가 대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추는 2월경 자발휴면기가 끝나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타발휴면기의 상태가 4월 초순까지 유지되고, 온도가 20℃되면 발아가 시작된다. 대추의 꽃이 수정되어 착과가 되면 과실이 급격히 비대하다가 50일 경이 지나면 경핵기에 들어선 후에 다시 비대하기 시작하여 2중 생장곡선을 보인다.- 과색이 담황색에서 암갈색으로 변하는 시기로 이를 착색기라 하고, 이 시기에 당도가 급격히 향상된다.• 이러한 대추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대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2) 일조방해에 따른 대추 피해율•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대추나무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2.0%과 0.6%이다.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
1
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2.2~0.3%이고, 수확된 대추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28.6~0.78%로 판단된다.
3) 신청인 표준 수입액 산정• 신청인의 대추 생산량과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는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대추나무 1그루 당 대추 생산량은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15.10.,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라, 22kg (15년생 생대추 1그루 기준)으로 하고,- 시장의 대추가격은 대부분 건대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밀양의 대추 대부분이 건대추용이므로 건조 대추량은 생과 수확량의 30%를 적용한다.- 건대추 단가는 인터넷 및 농가판매가를 고려 10,000원/kg으로 하여 신청인의 건대추 표준수입액은 5,870,000원[
○
○번지]과 12,610,000원 [
○
○번지]로 한다.|건대추 표준수입액|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대추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대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대추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수입액에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과원관리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교량 설치시점과 대추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7.4.~’19.10.(3년)이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5,002,010원이다.|신청인 과수 피해액(’17.4.~’19.10.)|
* 10원 미만 절사다. 배상액•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5,002,010원, 재정수수료 15,000원을 더하여 금5,017,01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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