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시 ○○면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1명이 인근 ○○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01.부터 재정신청일(’21.03.19.) 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6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건물피해) 525,000천원, (정신적 피해) 105,000천원
경남 ○○시 ○○면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1명이 인근 ○○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01.부터 재정신청일(’21.03.19.) 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6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건물피해) 525,000천원, (정신적 피해) 105,000천원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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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전성 강화사업 발파공사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건물 및 정신3-49적 피해를 입었다.- ’20.01월부터 반경 400m 안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밤낮없이 무분별한 터널 발파작업을 실시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밤잠을 설쳐 다음날 피로가 쌓이는 등 불편을 감내해야 했으며, 특히 ’21년 들어 발파소음ㆍ진동이 심해진 것 같다.- 과거
○
○댐 건설 당시에는 주민과 소통하며 발파를 진행했는데 이번
○
○댐 보강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는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진행경과를 체크한다는 표식만 부착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고 지자체에 문의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건물 내ㆍ외벽 및 바닥 균열 발생, 기존 건물 벽 및 마당 균열 확대, 들뜸 및 마감재 탈리 등이 발생하였다.
나. 피신청인• 비상방류터널(소규모
○
○터널, 3.15×3.2, L=256m) 발파공사 전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험발파를 시행 후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 발파계수를 산정 하였고, 2020.10.09.~2021.01.23.까지 발파시공 시 매번 진동ㆍ소음 관리 기준 이하로 측정 관리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비상방류터널은 국내설계사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용발파진동 권고 기준을 고려, 가스관로 진동허용기준 1.0㎝/s와 기존 압력 수로관 진동 허용기준 0.3㎝/s이하로 관리되는 조절발파로 설계되었고, 관계 기관의 입회하에 관리기준치 이하로 시공되었다.• 비상방류터널 발파로 인한 진동ㆍ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가설방음판넬과 발파MAT 및 방음커튼 등을 사용하였고, 선대구경 수평보링 공법을 적용하여 발파진동과 소음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비상방류터널은 주변 지반보다 6.9m 낮은 위치로 전방임야가 마을을 가로막는 커튼효과가 있으며
○
○천이 가로지르고 있어 신청인 마을과 약 400m 가까이 이격되는 등 발파진동과 소음이 저감되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건물균열은 비상방류터널 발파 방향과는 역방향이고 다음 및 네이버 로드뷰 검색결과 당 현장 비상방류터널 발파시기 이전부터 동일 지점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여 간담회 당시 주민들과 동석한 기자등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발파(’21.10.) 전부터 신청인 건물균열이 발생하였고, 수년전 당 현장을 경유하는
○
○로 내 한국가스공사의 GAS관로 매설공사의 발파진동 또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 건물에 대한 등기조사 결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 중 사용승인년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있고, 구조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는 없으며 비상방류터널 발파공사 전 균열에 대한 부분보수 및 보강공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흔적이 남아 있다.• 해당 공사기간 중 01월은 -3℃~10℃ 온도가 측정되어 기 발생한 건물균열의 진전이 재료의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작용으로 인해 더욱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시험발파 보고서와 공사 중 계측관리 결과를 볼 때, 신청인 건물과 보안물건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발파진동 관리기준치 이내로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발파공사 종료 전 제기된 신청인의 건물피해는 당 현장 발파진동으로 발생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94.09.~ : 신청인들 거주 시작• ’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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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정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착공
※ 발파 공사 기간 : ’20.09.19.~’21.03.09.• ’21.01.~ : 신청인 민원제기 및 언론 보도• ’21.03.19. : 재정 신청• ’21.04.23., 07.3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1.06.15. : 재정변경 승인(건물피해 → 건물 및 정신적 피해)• ’21.10.12. : 피신청인 경정 신청(시공사 추가)• ’21.10.28.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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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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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계획관리지역ㆍ 준농림지역ㆍ보전관리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피신청인 발파 공사 현장에서 신청인 건물은 남서쪽으로 약 330~680m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
○ 정수장과
○
○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시 행 사 :
○
○공사• 시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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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개발㈜• 공사기간 : ’20.01.15.~’22.07.02.(900일간)
※ (분쟁지역) 발파공사 : ’20.09.19.~’21.03.09.• 공사금액 : 118억원• 공사구간 : 경남
○
○시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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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원• 공사규모 : 방류터널 L=256m, 취수탑 및 비상방류시설 신설 1식 등- (방류터널) 마제형 NATM L=256m, W=3.2m, H=3.15m- (취수탑) D=5m, H=23.8m• 사업목적 : 지진ㆍ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 대비 및 시설물의 내진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상방류시설(취수탑, 방류터널 등)을 신설하여 연초댐 항구적 안전성 확보
2)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일일발파내역,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는 에멀전계 정밀폭약ㆍ전기뇌관을 사용한 진동제어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발파) 공사관계자, 가스공사, 관할경찰서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발당 장약량 0.4~0.56㎏(발파횟수 1~8회) 조건으로 총 2일(’20.09.09., 11.09.)를 실시하였으며,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발파 지점에서 300~355m 이격된 신청인 건물(대금산로 92)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NT~ 68㏈(A), 진동속도값은 NT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발파) 방류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는 지발당 장약량 0.4~1.2㎏, 비정기으로(1~3회/일) 실시하였으며, 발파지점에서 18~35m 이격된 가스관 매설지점에서 발파진행 시마다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25~109㏈(A), 진동속도는 1㎝/s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발파 공종 현황|
|발파지점 인근 소음ㆍ진동도 측정 결과|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BH-4)는 매립층, 경암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공사현장 지질분포 및 시추 위치|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20.03.11. 관할관청인
○
○시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8시~18시)를 하고, 소음ㆍ진동 경감을 위한 선대구경보링공법을 적용, 가설방음벽(EGI 3mH×60mL, 3mH×65mL)ㆍ 방음판넬(5mH×50mL, 5mH×120mL)ㆍ방진망(1m), 가설 방음문, 터널 갱구부 발파매트ㆍ방음커튼,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신청인 건물 계측관리• 피신청인은 시험발파 당시 기준치 이내여서 신청인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초 민원제기(’21.01.13.) 이후 신청인 건물 일부(3개소)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하여 ’21.01.18.~04.19.까지 총 14회 균열값을 측정 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구조물 관리 현황 점검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점검표에 따르면 균열게이지의 변위는 사전ㆍ사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연초댐 안전성 강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중 소음ㆍ진동대책에 대한 환경부 협의내용(’19.10.30.)은 '운반차량 속도 제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발파소음ㆍ진동대책 수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음ㆍ진동 관련 협의내용 및 이행내용|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정신적 피해) 신청인 17명은 언론 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총 10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피해) 신청인 21명은 신청인 발파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내ㆍ외벽 균열, 벽체 도장 열화, 포장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52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 기사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을이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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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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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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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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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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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주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건물 신청인 4명은 상속자 등 지위 승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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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 및
○
○ 건물의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었다.
※
○
○길
○
○ 및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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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2명에게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피해를 신청하여야 함을 현장점검 당시(’21.04.23.) 안내하였음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청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피신청인 발파공사 소음ㆍ 진동과 관련하여 총 1건의 민원이 접수(’21.01.13.)되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8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야간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장간담회) 피신청인은 민원대응을 위해 2차례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간담회에서의 당사자 주장 내역|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등을 기초로 하여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59㏈(A), 진동도는 최대 49㏈(V), 진동속도는 최대 0.183 ㎜/s로 평가되었다.|신청인 건물의 발파 공종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물은 준공 후 약 4~151년(평균 38년)이 경과한 목조ㆍ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들로, 현장조사를 통해 관찰한 신청인 건축물 결함유형은 건물 내ㆍ외벽 균열, 벽체 도장열화, 바닥 균열 등이며,- 이는 신청인 건축물 구성재료ㆍ노후화ㆍ구조형식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신청인 건축물 중 목조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상당하고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흙을 이용해 건물 부재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진동수준은 매우 경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시공면이 존재하는 현관ㆍ주방ㆍ욕실 등이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에 균열계를 설치하여 ’21.01.18.~04.19.까지 총 14회에 걸쳐 변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위값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진동과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 건물 결함은 사용재료ㆍ노후화ㆍ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발파를 진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발파일지, 이격거리 등을 통해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183㎜/s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s 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로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계획관리지역ㆍ준농림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신청인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발파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5㏈(A), 발파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75㏈(V), 야간 60㏈(V)을 각각 적용한다.• (발파소음)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5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진동) 발파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4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75㏈(V), 야간 60㏈(V)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물피해는 신청인 건물 중 진동에 가장 취약한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s를 적용한다.* 충격진동, 조적조 건축물 기준(C등급) 5㎜/s에 오래된 건축물 가중치 0.7 적용•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에 설치한 건물균열계 변위값이 없는 점, 공사 시에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 진동속도가 최대 0.183㎜/s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수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발파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