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리 ○○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깻잎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20.8월부터 ’23.6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금18,050,00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중앙환조 19-3-55, 21-3-26호 연관사건]

주문

•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신청인

○

○

○에게 금4,84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신청인

○

○

○에게 금4,847,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교량 설치로 인해 ’20.8월부터 ’23.6월까지 신청인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깻잎의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금18,05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분쟁의경과

• ’12.10.02. : 신청인

○

○

○ 경작 시작• ’16.03.14.~’19.05.30. : 피신청인 교량 공사• ’19.11.28. : 연관사건(19-3-55) 재정회의

※ 피해기간(’16.7.~’19.6., 3년) 간 금5,337,410원 배상 결정• ’21.07.01. : 연관사건(21-3-26) 재정회의

※ 피해기간(’19.7.~’20.6., 1년) 간 금1,779,130원 배상 결정• ’23.07.28. : 신청인 재정신청• ’23.08. : 심사관 사건조사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리

○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최단 55m 이격하여 피신청인 교량(

○

○교) 끝단이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1) 공사 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 제

○

○공구• 공사기간 : ’14.03.10.~’20.12.31.• 시행/시공 :

○

○도로공사 /

○

○건설㈜ 외 2개사• 공사규모/금액 : 연장 3.58㎞(폭원 23.4m, 4차로) / 1,330억원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규모 : 1,108m(높이 48m)•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7~P9), 상부 거더 및 상판

다. 신청인 현황(신청인 제출자료 근거)1) 신청인 농지 현황• 위치 : 경남

○

○시

○

○면

○

○리

○

○• 농지면적/실재배면적 : 3,919㎡ / 1,322㎡• 대상시설 : 비닐하우스 2동(7m×100m, 6.6m×94m)2) 신청인 경작 현황• 작물명 : 시설들깻잎• 경작 형태 : 7월경 파종, 9월 중순~이듬해 6월경 잎을 수확하는 방식• 출하 형태 : 일괄 농협(

○

○농협) 판매|신청인 농작물(시설들깻잎) 출하내역 |

3) 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내용 : ’20.8월~’23.6월(3년) / 18,050,000원

※ (세부내역) 수확감소액 17,350천원 + 농약비용 100천원 + 난방비 600천원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

○

○대학교

○

○

○ 교수)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

○

○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2동에 해당하는 총 1,322㎡이다.2) 일조방해 비율 계산•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A :

○

○교 공사 전, B :

○

○교 공사 후, B-A :

○

○교만의 일조방해 비율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1) 깻잎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깻잎은 호광성 작물이고 재배온도는 낮 15~25℃, 밤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재배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지나게 되므로 일조량 부족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2) 일조방해에 의한 깻잎 피해율• 전문가의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깻잎 생육기(9월~이듬해 4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약 10.4%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깻잎 피해율은 6%로 판단된다.

1

3) 신청인 매출자료 등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자료를 농촌진흥청 시설들깻잎(경남) 소득분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표준조수입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교량이 없었다면 거두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3년간(’19~’21년)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소득액인 26,435,125원/년으로 한다.

* ’20.6~10월, 신청인의 피해주장 경작지 외 경작지의 노지깻잎 생산량 제외• 이외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시설들깻잎)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난방 가동 및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빙으로 사진자료 및 관련 영수증(난방유 561,960원, 농약 153,000원)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깻잎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깻잎)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과거 재정신청(19-3-55, 21-3-26) 결과,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3년(’20.8월~’23.6월)으로 한다.• (수확량 감소) 농작물(깻잎)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표준 조수입에 농작물 피해율과 피해기간을 곱한 금4,758,320원이다.

• (추가 피해액) 일조 방해에 따른 추가 난방비 등 피해가 인정되므로, 일조 방해율에 난방비와 농약비용을 더하여 곱한 금액을 추가 피해액으로 한다.

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깻잎) 피해액 4,758,320원과 추가피해액 74,350원 및 재정신청 수수료 14,490원을 합하여 4,847,1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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