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읍 ○○리 ○○일원에서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17.6월부터 재정신청일(’22.12.1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05년경부터 딸기 육묘장을 운영해오던 중 ’17년부터 매년 6~7월경이면 딸기 묘종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차에

○

○산업단지내 피신청인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배출된 독성 연기가 산중턱을 따라 육묘장과 마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야간(밤 11시 이후)에 더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간 새벽에 육묘장에 가면 목이 따갑고 메스꺼웠는데 피신청인의 공장 주위를 맴돌다가 같은 경험을 했고, 이는 ’16.10월 이전해온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품어내는 독성 연기가 육묘장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22년

○

○시로부터 산업폐기물 방치 등으로 15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당사는

○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으로 신청인의 육묘장과는 직선거리로 2.4㎞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우에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 형태로 바람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형이다.• 당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10% 미만으로 배출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성 연기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으로 외부 온도차에 따른 수증기일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허용기준 설정 의미는 대기 확산 등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않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법적사항이며, 2.4㎞ 이격된 육묘장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오히려 딸기 육묘의 고사는 토양, 기온, 탄저균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6~7월 이 지역 평균 기온은 30℃ 내외로 생육 적정 온도인 15~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05.03. : 신청인 경작 시작• ’16.10. : 피신청인 공장 이전(경남

○

○→

○

○)• ’20.02.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여과지 미보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니켈, 크롬, 구리))• ’21.04.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여과집진시설 부식ㆍ마모 방치)• ’21.11.25. :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통합환경허가)• ’22.12.14. : 신청인 재정신청• ’23.04.0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3.05.1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읍

○

○리 일원으로 신청인의 딸기 육묘장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피신청인의 공장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남서쪽으로 약 2.4㎞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육묘장과 피신청인 공장 사이는

○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1차금속제조, 콘크리트ㆍ시멘트 제조, 기계ㆍ장비제조업 등 다수의 업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1) 개요• 사업장명 :

○

○㈜• 위치 : 경남

○

○시

○

○읍

○

○길(

○

○리

○

○)• 규모 : 공장부지(10,544.5㎡), 제조시설(6,854㎡), 부대시설(559㎡)• 업종 : 알루미늄 제련ㆍ정련 및 합금제조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가동개시일 : ’17.2월• 종 규모 : 대기 1종 배출시설(오염물질 발생량 : 401.38톤/년)• 생산품 : 알루미늄 인고트 97.61톤/일• 조업시간 : 24시간/일2) 생산 공정도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현황

• 대기배출시설 : 건조시설 1기(75㎥), 저장시설 11기(284㎥, 89㎥×4, 474×5㎥, 353㎥), 반사로 4기(67㎥, 43㎥, 22㎥, 17㎥), 선별시설 2기(15HP×2), 분쇄시설 2기(100HP, 20HP), 냉각시설 2기(15HP×2)-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아연화합물, 니켈화합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등 15가지

※ 오염물질 발생량 : 먼지(320.71톤/년), 황산화물(56.41톤/년), 질소산화물(24.26톤/년)• 대기방지시설 : 여과집진시설 5기(1,500㎥/분, 1,000㎥/분×2, 700㎥/분, 550㎥/분), 원심력집진시설(450㎥/분)- 건조시설 : 1차 원심력집진시설 → 2차 여과집진시설- 반사로, 분쇄시설, 선별시설 등 : 여과집진시설4)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피신청인이 ’17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반기 1회 대기측정대행업체인 ㈜

○

○기술에 의뢰하여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에 따르면- ’17~’22년도 배출구(1~5호기)의 평균 배출농도는 총먼지 3.63~4.54㎎/S㎥(기준 30(13)), 질소산화물(NOX) 5.2~9.4ppm(기준 150(73.5)), 황산화물(SOX) 3.35~7.02ppm(기준 200(98))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중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육묘장 현황 및 피해 주장• 신청인은 ’05년부터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에서 5,620㎡ 면적의 딸기 육묘장(비닐온실 4개동)을 운영중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7년부터 매년 6월 하순~7월 중순 사이에 딸기 포기가 마르고 시들어, 보통 1년에 약 9만주의 모종을 생산하던 것이 3만주 가량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작사실 확인서, 피해입은 모종 사진, 피신청인 공장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사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딸기 출하 확인서를 피해입증 자료로 제출 하였다.(연도별 모종 구입 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음)

※ 딸기재배 : ①3월중 모종 심어 8월경 육묘로 판매 ②8~9월에 육묘를 심어서 60일 이후부터 딸기 출하• 특히, 야간(밤 11시 이후)에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하며, 육묘장 근처에서 느꼈던 목이 따갑고 메스꺼운 증상을 용전산업단지 내 피신청인 공장 주변에서도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신청인이 제시한 연도별 피해 금액 내역 |

* 피해 모종(=고사되어 판매 못한 육묘 3만주+딸기 재배용으로 추가 구입한 육묘 3만주)과 인건비, 약품비 등을 추산한 금액임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17.6.~’22.12.)동안

○

○시에

○

○산업단지 매연 등으로 접수된 민원이 7건이며,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다.• 동 기간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총 4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대기오염도 검사• 최근 4년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단위 : ppm, ㎎/S㎥)

※ 통합환경허가 이후(’21.11.25.~) 관할기관이 경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바. 바람장미도• 피신청인 사업장은 신청인의 육묘장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최근 3년간 남, 남서 및 남남서쪽 풍향빈도는 2020년 10.6%, 2021년 9.5%, 2022년 11.1%이며, 2020~2022년 3년간 10.4%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근 3개년 풍향빈도 분석 |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대기오염 분야•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측정한 2017년 이후 자가측정기록부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3회), 낙동강유역환경청(2회)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오염도검사 자료에 따르면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기준치 초과사례가 없고, 통합환경허가(’21.11월) 이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환경관리 허가배출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그간 여과지 미보관, 변경신고 미이행, 송풍기 연결부위 부식 방치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분쟁지역의 피해 영향과의 관련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분쟁지역의 피해의 영향 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Screen3 모델링을 이용하여 평균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배출구(여과집진시설 1기)를 기준으로 대기안정도에 따른 먼지, SO2, NO2 농도분포를 예측한 결과, 최대농도 착지거리는 매우 불안정 및 중립상태의 경우 피신청인 사업장 굴뚝으로부터 100m 지점이며, 안정상태일 경우 255m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상조건(안정상태)에서 풍향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굴뚝으로부터 약 255m 지점에서 오염물질의 최대농도가 나타나고, 2.4㎞ 이격된 육묘장에서는 굴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별 약 0.07% 수준의 농도가 예측된다.• 한편, 동일 기상조건(안정상태)에서 배출구(여과집진시설 5기)의 합계 배출량과 풍향 빈도를 고려한 경우, 신청인의 육묘장에서는 굴뚝에서 배출된 먼지의 약 0.004%, SO2의 약 0.0045%, NO2의 약 0.0033% 수준의 농도가 나타났다.• 또한, 피해 영향지역의 가중농도에 지역 배경농도를 합한 예측농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대기환경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분쟁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가스가 신청인 육묘장에 미치는 영향 예측 |

* 기여 풍향 : (288) 기상관측소 기준 분쟁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풍향(남, 남서, 남남서풍) 빈도 9.9%로 가중농도 추정** 지역 배경농도 : 밀양 내이동 대기측정망의 연평균 농도• 또한, 분쟁지역은 산골짜기 지형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에 여러 대기배출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특히 두 지점간 이격거리가 2.4㎞로 배출된 배기가스가 확산ㆍ희석되어 분쟁지역에 미치는 피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사진은 육묘과정에 있는 딸기로, 해당 사진들만으로 피해 농가의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어린 묘 일부는 건전해 보이고 일부는 작물의 잎이나 포기에 다양한 병해 및 생리장애 증상(곤충 피해 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특히, 장애가 일어난 작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이는 경우 에는)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작물관리 수준, 재배환경, 병해, 그리고 아직 명확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원인의 단독 또는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 중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물질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암모니아 가스, 아질산가스(NO2), 아황산가스(SO2) 등을 들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중금속이온, 가스물질)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특히 농도에 따른 피해 정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물고, 딸기와 같은 구체적인 작물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작물에 대한 피해 여부나 정도에 대한 기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농작물에 이상이 나타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신청인 공장의 배출가스에서 측정한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농도는 불검출이거나, 배출 허용기준의 1/10 이하 농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피해는 국지적이거나 특정 포기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노출된 작물에 전반적으로 고루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해서 신청인의 딸기 묘가 고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가스 자가측정, 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없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에서도 분쟁지역의 예측농도가 굴뚝에서 배출된 농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며,•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에 여러 대기배출시설이 입지해 있고, 분쟁지역인 신청인의 육묘장까지의 이격거리가 2.4㎞로 배출된 배기가스가 확산ㆍ희석되어 분쟁지역에 미치는 피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적으로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는 국지적이거나 특정 포기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노출된 작물에 전반적으로 고루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