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시 ○○면 ○○리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15.12월부터 재정신청일(’16.8.11)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

○

○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

○

○에게 합계 금3,800,8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경남

○

○시

○

○면

○

○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15.12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능한 포락지

1

를 불법 매립하여 외국인전용 빌라를 건축하면서 신청인 펜션의 조망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펜션에 숙박 예약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 등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사용한 진동롤러 등의 진동으로 펜션 부속건물 벽체에 균열이 가는 재산피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신청인 펜션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 신청인

○

○

○는 펜션을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불편함 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재산피해와, 현재 나대지로 있는 외포리 1252-3번지는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펜션 신축계획을 포기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비용 340,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조망피해 260,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0천원, 영업피해 40,000천원)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경남

○

○시

○

○면

○

○리 일원에서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을 ’15.12.14. 착공하여 ’16.11. 3.준공 하였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억지를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EGI 높이 2.4m×길이 135m, 방진망 1,6m)을 설치,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 시설을, 공사 부지 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고,-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한 오거천공과 PHC파일을 설치 하였으며,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5.12.18.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작• ’16. 1.22. : 신청인 감사원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16. 1.27. : 신청인 검찰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16. 2. 2. : 신청인 해양수산부 민원제기(포락지 매립허가 위법성 관련)• ’15. 6.~16. 6. : 신청인

○

○시청 민원제기(건축 허가 위법성 관련)• ’16. 8.11. : 재정신청• ’16.10.19. : 심사관 현지조사•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17. 3.31.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시

○

○면

○

○로 인근의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 4층) 신축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건물은 이 공사장 서쪽으로 약 60m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 건물은 경남

○

○시

○

○면

○

○리 일원에서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4.9㎡, 24세대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 신축공사이며,- ’15.12.14.에 착공하여 ’16.11.13.준공하였으며 건축주는 (주)

○

○(대표

○

○

○)이고, 시공사는 (주)

○

○(대표

○

○

○)이다.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12.16. 경남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 및 방진망(재질 : EGI, 높이 2.4m×길이 135m)과 건물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내부에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을 준수(08시 이후 공사, 주말작업 중지 등) 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

○테라스 펜션단지는 ’12년에 조성되었으며, 전세대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계단형식으로 지어진 2층 복층구조(11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되었다.• 신청인 중

○

○

○은 1층 일반철골구조, 2층 경량철골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펜션건물의 결함은 부속건물인 찜질방 내부 황토조적조 줄눈에 균열현상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

○

○의 건물은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피신청인 공사로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공가로 남아있으며,-

○

○

○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 있는 부지(

○

○리, 406㎡)는 현재 나대지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경남

○

○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4회 점검(소음 측정 5회)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다.|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57dB(V)로 평가 되였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135m) 및 건물 외부에 공사가림막(재질 : 부직포)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및 공사장 부지내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토사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 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1) 조망 분야(

○

○

○교수,

○

○대학교)• 조망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조망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망이익이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0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과 이후에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조망침해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공가시율

2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

○

○의 건물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지에 건축되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

○ 펜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천공가시율 감소는 최소 5%~최고 21%로 확인되었다.|신청인 건물에서 천공가시율 변화|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피해는 천공가시율의 감소율이 경관조망 수인한도인 침해량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2)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사용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진동속도는 최대 0.2mm/s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5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속도 및 진동도|

3)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야(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

○

○

○이 제출한 소견서에 나타난 상병(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은 이러한 정도의 소음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4) 영업 피해 분야(

○

○

○ 이사,

○

○감정평가(주))• (조망으로 인한 영업 피해) 전문가가 신청인의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조망침해율 50%)미만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영업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신청인 건물의 천공조망 침해 분석결과 수인한도 미만이라는 점,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생활이익으로 가치를 지닌 경관이나 조망이라고 주장할 대상이 없는 점, 재산 가치에도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조망 저해로 의한 재산가치 하락은 없다.•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영업 피해) 신청인

○

○

○가 주장하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외국인 임대 해지는, 신청인이 따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7dB(V)로 평가되어, 수인한도[건설 장비 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0.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건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기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영업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저해)• 신청인 펜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경관조망 침해량(최고 21%)이 수인한도인 50%미만으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피해의 개연성을 인정 하기는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조망 저해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펜션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77dB(A) 및 71dB(A)로 2차례 행정처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이 건물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

○

○(대표

○

○

○)과 (주)

○

○(대표

○

○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1) 소음 피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15일 이내)로 하고,-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

○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에 대하여 286,000 원으로 한다.2) 영업 피해• 피신청인 건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전문가가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로 추정한 1,401,000원으로 한다.- 매출액(신청인 제출자료)

- 매출액 감소액▸ 2015년 월 평균매출액 : 20,674,000원 ÷ 11월 = 1,879,000원▸ 2016년 월 평균매출액 : 7,255,000원 ÷ 12월 = 605,000원▸ 월 평균매출액 감소액 : 1,2742,000원▸ 매출감소액 : 1,274,000원 × 11월 = 14,014,000원- 영업이익율 : 50% (국세청 2013단순경비율 76.20 참조)- (공사로 인한 피해율) 신청인 영업장과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영업성격 등을 참고하고, 피신청인 공사내용, 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20%로 하였다.- 영업피해액 = 매출액 감소액 × 영업이익율 × 공사로 인한 피해율14,014,000원 × 50% × 50% = 3,503,500원다.

배상액•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86,000원,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3,50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1,360원을 합하여 합계 금3,800,860원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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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