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군 ○○면 ○○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 인근 화력 발전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넙치의 폐사 및 성장지연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2,00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가해자가 신청한 사건임
경남 ○○군 ○○면 ○○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 인근 화력 발전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넙치의 폐사 및 성장지연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2,00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가해자가 신청한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양식어류의 폐사와 저성장을 주장하는 육상양식장(
○
○수산)은 발파현장으로 부터 약 1.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육상 양식장이다.• 신청인은 발파측정 전문업체인 ㈜
○
○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15.12월까지 발파를 위한 주변 사전조사를 완료하였고, ’16.1.18.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소음, 진동, 수중소음의 관리기준과 가옥, 양식어류 관리기준에 맞는 발파패턴 기준을 만들어 발파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발파로 인하여 집단 폐사 및 저성장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육상양식장의 폐사발생 민원으로 ’16.4.26. 부경대학교에 수산질병검사를 의뢰하여 경 감염 수준이지만 타 육상양식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생충 (트리코디나) 감염이 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신청인은 많은 금액의 합의보상(약 30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80억의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했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발파로 인하여 폐사한다고 항의 방문하여 근로자 2명을 두 달 동안 양식장에 지원하였고 피신청인의 동의로 중앙환경 분쟁조정 재정신청하였으나 피해자료를 제출을 지연하고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양식장 피해는 ’16년 여름 폭염주의보 발생, 평균이상의 수온, 관리소홀 등 기타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6. 2월초 신청인 공사장의 발파 현장 확인시 소음과 진동이 너무도 컸으며, 이후 큰 넙치들이 먹이를 먹지 않아 4월초에 손해를 감수하고 26.4톤을 출하하였고, 영향을 덜 받는 중어를 입식하였다.• 그러나, 발파 화약량이 점점 늘고 넙치들의 먹이 섭식율이 낮아져 전년 대비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식장이 있는 자리는 발파하는 장소와 암이 연결되어 있으며, ’16.2월부터 현재(’16.6.26.)까지 12.6톤이 폐사하여 시공사 직원이 매일 확인하고 폐사어를 처리하였다.• 10년 넘게 양식장을 운영하는 동안 금번처럼 폐사하는 일이 없었는데 신청인 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매일 100~250kg의 넙치가 죽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폐사어 피해 375,170천원, 저성장 손실액 1,048,134천원, 기판매 손실액 576,696천원 등 총 2,000,000천원을 피신청인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 ’05. 9. : 신청인 양식업 등록• ’15.10. :
○
○건설공사 토목 공사 시작• ’16. 1.22. : 발파작업 시작• ’16. 3.28. : 발파에 따른 양식장 피해(넙치 폐사) 민원 제기• ’16. 7.13. : 재정신청서 접수• ’17. 3.23. : 처리기한 연장(’18.1.11.까지) 결정• ’17. 8.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 조사• ’17.10.13. : 재정변경(피해기간 종점 ’16.7.→’17.8.) 승인• ’17.12.2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군
○
○면
○
○리
○
○건설 공사장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은 이 공사장의 동쪽으로 약 9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신청인 외 소음진동 발생원은 없다.
나. 신청인 공사장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건설공사• 규 모 : 석탄(유연탄) 화력 발전소 1,040Mw 2기(면적 : 912천㎡)• 사업비 : 3조 6,730억원• 위치 : 경남
○
○군
○
○면
○
○리 일원• 공사기간 : ’16.9.~’21.4.- 토목 1차공사 : ’15.10.~’17.12.(발파 ’16.1.22.~’17.12.)- 골조공사 : ’16.11.~’18.4.• 시공/발주처 :
○
○건설(주)/
○
○(주)2) 수중소음 측정결과• 신청인이 소음진동측정대행업체인 (주)
○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실시한 「수중소음 계측 추가요청에 관한 검토(’16.1.)」에 따르면, 1.18.~1.28, 까지 피신청인 양식장에서 측정한 수중소음도는 배경소음 117.8~124.1(평균 119.7)dB/upa, 측정소음(최대) 122.1~127.7(평균 124.7) dB/up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발파 공사시 소음ㆍ진동 계측결과•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발파 현황자료에 따르면,- ’16.1.22.부터 ’17.3.29.까지 실시(1,150회(1~9회/일), 지발당 장약량 1.5~42.3kg))한 발파시의 신청인 양식장에서 계측한 진동속도는 최대 0.083cm/s, 수중소음은 최대 134.5dB/μp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피신청인의 양식장 및 피해 주장 현황
1) 양식 현황• 피신청인은 ’04.4월
○
○군에 최초 등록하고 육상 해수양식어업을 시작 하였으며, 수조면적은 2,300.7㎡(약 700평)이고, 60마력(30마력 2기)의 양수시설과 직경 350mm의 유공관 240m을 설치하고 수심 10m 지점에서 바닷물을 취수(4,000~5,000톤/시간)하여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 기한은 ’21.9.8.까지이다.
• 피신청인의 양식장 경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고등어류를 분쇄한 습식사료(통상 3~4톤/일, 고수온기 1톤/일)와 포당 20kg의 분말사료(통상 4포/일)를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관할 고성군에 신고한 양식어류 입식신고내용에 따르면 넙치는 매년 40~150천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
○통계청
○
○사무소에 제출한 어업생산동향조사 응답자료에 따르면,- ’16년도의 출하량은 42,000kg, 판매액은 859,500천원- 사육마리수는 ’15년 12월 현재 500g 이상 73,000마리, ’16.12월말 현재 53,000마리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입회하에 조사한 폐사어 집계 현황에 따르면, ’16.4.26 ~12.25까지의 폐사량은 28,441kg(일 최대 2,053kg)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
○
○수산방역기술의 출장보고서(’16.4.26.)에 따르면
○
○수산의 현장 임상검사소견은 “감염성 질병 증상없음”으로 나타나 있고, 종합의견에는 “섭이량 저하, 간장 울혈 및 위축증상, 채색흑화 등의 증상은 감염성 질병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나타나 있다.2) 피해 주장 세부 내역• 피신청인은 저성장 손실액(1,048,134천원), 폐사어 피해액(375,170천원) 및 판매 손실액(786,007천원)에서 제비용 209,311천원을 공제한 2,000,000 천원을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성장 손실액 : 정상적인 가치(1,929,698천원)-저성장 가치(881,564천원)- 폐사어 : ’16.4.20.~6.26.까지의 폐사량(성어 4,446kg, 중간어 12,626kg)× 판매단가(성어 55,000원, 중간어 16,000원)- 기 판매분 손실 : 기판매량(26,400kg)×단가 차액(50,000원-20,227원)- 제비용 : 사료비, 약품비, 전기료 등3) 매출 현황• 관할
○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에 따르면, 이 양식장의 매출액은 ’15년도 422,312천원, ’16년도 360,368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인과관계 검토 수준 및 유사사례• 양식어류(수중소음) : 140dB/μpa(배경소음과의 차 20dB/μpa)• 전남
○
○군 동자개 피해 사건 : 기각- 개보수 공사시 발생한 평가 수중소음도가 127.1~131.7 dB/μPa이고, 평상시와 공사시의 수중소음도 차이가 11.1~13.7 dB/μPa로서 양식어류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140dB/uPa(배경소음도 차이 20dB/μPa) 이내라는 점,- 피신청인의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동자개가 폐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기온ㆍ수온• 기상청의 국내기후자료에 따르면, 인근기상관측소(남해우)의 ’16년도 하절기 (6~8월)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하여 1.3℃, 최고기온은 1.8℃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
○조사원의 해양환경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16년도 남해안 (
○
○만~
○
○남안)의 8월 수온(24.2℃)은 ’13~’15년 평균(21.9℃) 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평가 진동도• 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의 진동예측식(V=169.7(D/W1/2)-1.443) 등을 이용하여 피신청인 양식장에 작용한 발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진동레벨은 60.8dB(V)〔평균 53.5dB(V)〕, 최대 진동속도는 0.109cm/s (평균 0.051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전문가 의견1) 수산양식 분야(
○
○과학원
○
○
○ 박사)•
○
○수산의 넙치 양식사육 관리 실태를 조사(’17.8.25.)한 결과, 상기 양식장 에서는 4사각 콘크리트 수조 총 25조(10m×10m 12조, 8m×12m 11조, 15m×15m 1조, 5m×5m 1조)를 보유하여 넙치를 양식하고 있었고, 수조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사육밀도는 밀식되어 있지 않고, 넙치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 조사 당시 빈 수조가 많았음•
○
○수산에서는 넙치 사육을 위해 MP사료〔생사료(고등어, 전갱이)+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고, 생사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창고에 잘 보관되어져 있었으며, 넙치의 건강 및 생리활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간장제,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공급하고 있었다.2) 수중소음 분야(
○
○대학교
○
○과학연구소
○
○
○ 교수)가) 발파공사로 인한 영향 조사
• ’17.8.29. 피신청인 양식장에서 측정한 소음ㆍ진동의 크기는 시험발파시 공중소음 55dB(A), 진동 32dB(V), 수중소음 128.6dB/μpa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의 공중소음 45dB(A), 진동 16~38dB(V), 수중소음 125.4dB/μpa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실제 실시한 발파 공사의 규모 진동의 크기는 이격거리 900 ~1,250m, 지발당 장약량 1.7kg~42.3kg, 공길이 5~10m, 공수 3~148kg, 총장약량은 50~3,000kg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수중소음 계측 추가 요청에 관한 검토」의 5쪽 “진동레벨에 대한 예상수중소음”에 따르면, 평상시의 양식장 수중소음이 119dB/μpa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그때의 진동레벨이 40~50dB(V)에 대한 수중소음의 예상값이 120.8~130.3dB/μpa로 나타났다.
• 건설회사가
○
○수산에서 실측한 자료에는 진동레벨이 50dB(V)을 넘었던 때가 다수 나타나 있으며, 최대 57dB(V)까지 계측된 바 있었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시험발파시의 계측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공사시 수중소음의 크기는 120~135.5dB/μpa로 예측된다.
나) 결론• 양식장에서 측정한 진동 자료를 이용하고, 수중소음과 진동과의 상관관계를 참고로 하여 양식장 수조에 유입되는 수중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120~135.5 dB/μpa(평상시보다 10~15.5dB/μpa)로 추정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양식어류 피해(폐사 및 성장지연)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가가 실측하고 예측한 발파공사시의 수중소음이 120~135.5dB/μpa 정도이고 이는 평상시의 수조내의 수중소음 보다 10~15.5dB/μpa 정도 높게 나타나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협 레벨인 140dB/μpa 보다 낮은 수준임- 수중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양식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