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남 ○○군 ○○읍 ○○리 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이 인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7.1.17.) 현재까지 난방비용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총 3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경남 ○○군 ○○읍 ○○리 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이 인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7.1.17.) 현재까지 난방비용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총 3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842,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842,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인근에 건설된 아파트의 그늘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작물의 오전 일조시간이 줄어들어 비닐하우스 작물의 발육 저하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이전에는 08:50부터 부직포를 벗기는 작업을 하였으나, 신축 이후에는 09:40부터 부직포를 제거하여 이 시간 동안 난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난방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창녕농업기술지원센터의 현지 조사결과도 아파트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15년~’16년, ’16년~’17년 기간동안 동 작물 2작기가 아파트 그늘에 의한 농작물 피해 20,000천원, 난방비 피해 10,000천원 등 총 3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세터와
○
○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동 현장기술 지원 결과서를 근거로 비닐하우스 재배작물(오이 및 고추)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작물생육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 통념상의 일조방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난방비가 연간 500만원의 연료소비량이 증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신청인이 평소보다 연간 500만원상당의 연료를 구입하여 비닐하우스 난방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며 연료비증가부분을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아파트신축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인이 다소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3.11. : 신청인 비닐하우스 재배 시작• ’15. 7.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착공• ’15.10.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골조 완성(일조방해 시점)• ’16. 1. 7. : 시설재배작물 생육부진관련 기술지원(농촌진흥청)• ’17. 1.1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17. 3. 3. : 재정변경신청(먼지 주장 철회)• ’17. 3.14. : 재정변경신청(피해기간 변경 1년→2년 )• ’17. 5.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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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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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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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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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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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원으로 신청인의 농경지는 이 아파트 103동의 동남쪽으로 96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피신청인 아파트의 층수는 18~22층이다.• 현장조사 기간에는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조피해가 발생하는 기간은 동절기(10월~2월)로 피신청인 건물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출부터 약 2시간 내외로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일조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사업명 :
○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 경남
○
○군
○
○읍
○
○리
○
○번지 일원• 시행자/시공사 :
○
○건설(주)• 공사기간 : ’14.10. ~ ’16.10.• 연면적 : 24,436㎡• 규모 : 3개동 225세대(지상18~21층, 지하2층)•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골조완성시기 : ’15.10.다. 신청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신청인은 경남
○
○군
○
○읍
○
○리 548-1번지 농지 2,500㎡의 비닐하우스에 오이와 풋고추를 재배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재배 면적은 아래와 같다.|신청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은
○
○농협
○
○지점(공판)을 통하여 오이 및 고추를 출하하고 있었으며, 최근 4년간의 출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13년~14년의 경우는 계통출하 외에 개인적으로 판매한 수량이 570 BOX정도 된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신청인의 농작물 계통 출하 내역|
※ 비고 : 1BOX=10kg임, 2015년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추가하여 농작물(고추)을 재배함라. 신청인 난방유 구매내역•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유의 구매 내역은 다음과 같다|난방유 구매 내역|
마. 창녕농업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결과• 신청인의 일조피해 기간 동안
○
○군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시설재배작물 생육부진 관련 기술지원(’15. 12. 28.)을 받은 사실이 있다.• 기술지원 결과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의 일조피해는 약 2시간 동안 부분적 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비닐하우스 실내의 온도 및 태양광량 저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빛 출현 후 조도를 측정한 결과 비닐하우스 내 양지 부분의 20,850 lx(09시40~10시)에 비하여 오이하우스 그늘 부분은 4,450 lx로 양지 부분에 비하여 82% 정도 감소되었고, 9시 40분 하우스 내 온도는 4.5℃(오이) 및 1.8℃(고추)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실내의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기 가동기간도 예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의 생육지연, 곡과 발생 등의 생리장해가 관찰되었다.
4. 관계 전문가 의견가. 일조영향 분석(
○
○대학교
○
○
○ 교수)• 피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 동안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아파트로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된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율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는 3~9월은 일조 방해가 없었으며,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10~2월의 10시 이전까지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방해율(%)|
※ 비고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아파트 신축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및 난방비 피해(농촌진흥청
○
○
○ 박사)1) 일조방해가 오이 및 고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시설오이, 고추의 겨울재배는 대부분 10월에 정식하여 오이는 겨울철 암꽃 개화 후 10~12일 경과하면 수확을 하며, 수확기간이 4~5개월 정도이다. 고추는 암꽃 개화 후 15일이 경과하면 수확을 하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겨울철에 시설재배에서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약한 상태로 웃자람이 심해지고 토양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뿌리의 생육부진과 양분 및 수분의 흡수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일조부족에 의한 광합성량의 감소는 낙과, 수량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오이는 착과 습성에 있어서 마디마다 암꽃(열매)이 착생을 하는데 일조량이 부족하면 광합성 동화산물이 적어서 암꽃이 비대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버리거나 기형과의 발생이 늘어난다. 고추는 분지(가지)마다 암꽃이 착생 하는데 일조량이 부족하면 분지의 길이는 길어져 도장을 하고 분지수가 줄고 낙화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2) 신청인의 재배현황 및 일조량 감소에 따른 영향• 신청인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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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읍
○
○리 548-1번지에 위치한 재배면적 2,500㎡의 시설에서 오이, 고추를 촉성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높은 재배방식이다. 작형은 정식을 10월에 하여 11월에서 6월 까지 수확하는데
○
○군ㆍ
○
○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오이, 고추는 정식 20~30일 정도 경과한 후부터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식 이후 수확 종료 시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재배시설 난방을 위한 추가적 유류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오이,고추) 및 난방비 피해 평가• 신청인은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비닐하우스의 부직포를 08:50 이후부터 벗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는 09:00시 이후부터 발생하여, 연간 일조방해 면적 비율은 1동 7.0%, 2동 8.1%, 3동 9.5%로 분석되었으며, 3개동의 평균 일조방해 면적 비율은 8.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아파트 신축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일조방해 면적 비율(%)|
• 신청인 농작물에 대한 평균 일조방해 면적 비율에 따른 생산량 감소율은 ’15.~’16.의 오이 4.6%, 고추 3.8%로 산정되었으며, ’15.~’16.의 오이는 4.9%로 산정되었다.|농작물별 일조방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율(%)|
• 오이 및 고추의 소득 분석자료는 농촌진흥청의 「’15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 고추는 경남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오이는 경남지역 자료가 없어 경북자료를 사용하였다.• 오이 및 고추의 일조방해율, 농산물 소득자료, 재배면적, 생산량 감소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총 3,177,150원으로 산정되었다.|오이 및 고추 피해액 산정결과|
※ 계산식 : 수량×생산량감소율×단가×소득비율×재배면적• 한편, 일조방해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내의 온도가 저하되어 추가적인 난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난방기간 중 작물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난방비 피해액은 총 653,558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난방비 피해액 산정결과|
비고 1. 난방기 기종/능력 : GAFH(
○
○산업주식회사) / 100,000 (Kcal/h)2. 일조 방해 시간 : 130일(10월 21일~익년 2월 28일), 1일당 1시간 추가 난방 실시3. 연료 단가(등유) : 590원/ℓ(2016-’17 농가 구매가격)4. 추가피해액 산정= 일조방해율 × 난방비5. 난방피해 산정신 일조방해율은 전기간(07:00이후)의 일조방해율 적용5. 인과관계 검토가. 아파트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오이, 고추)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오이, 고추 등의 생육기간 동안 일정시간 일조방해가 있었으며,- 농작물 전문가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오이 및 고추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아파트 일조방해로 인한 난방비 피해• 피신청인의 아파트로 인해 일조방해는 동절기(10월~2월)기간 동안 오전 시간에 발생하여 농작물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난방을 추가적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
○군 농업기술센터의 검토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난방비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건설주식회사는 아파트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아파트의 일조방해로 인한 오이 및 고추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소득 피해액이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작물별 기준가격, 오이 및 고추의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배상기간은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공된 시기(’15.10.), 신청인의 오이 및 고추의 정식시기(매년 10월)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며, 피해금액은 농작물 피해 금 3,177,150원, 난방비 피해 금653,558원 등 총 3,830,708원이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오이 및 고추 등의 농작물 및 난방비 피해금액 금3,830,708원에 재정수수료 금11,492원 합한 금3,842,2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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