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군 ○○면 ○○로 ○○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발파암을 운반하는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4.부터 ’21.9월 말까지 사육중인 한우가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하였으며, 성장장애 및 출하 등급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58,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둥 3명에게 금10,159,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

○

○,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둥 3명에게 금10,159,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

○

○,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경남

○

○군

○

○면

○

○리 일원 터널공사 현장을 운행하는 대형차량(공사장 발파암 운반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되었으며, 비육소들은 스트레스로 성장장애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축사 9개동 비육소 약 1,000여 마리의 성장장애 및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분쟁지역은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구간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

○터널 종점부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암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축사의 비육소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터널 굴착공사 시 발생된 모암은 매각계약을 통해 ㈜

○

○건설은 상차 및 살수 차량 등 관리를 전담하고 ㈜

○

○개발에서 발생암을 운반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에서 약 1.5~3.6㎞ 구간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도

○

○호선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

○군 및

○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하였다.• ’20.4.16일부터 터널에서 발생된 발파암(총 35만톤)을 운반하기 시작하였고, 운행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하였고, 협소한 도로 (4~6m) 사고방지를 위해 인근 마을 주민 7명을 활용한 신호수를 배치하였다.• 신청인들의 요구로 ’20.4.9일 EGI휀스(3mH×100mH,

○

○

○), ’20.9.21일 가설방음벽 2개소(3mH×150mL

○

○

○외 6인), ’21.6.16일 EGI휀스(3mH ×60mH,

○

○

○)를 설치하였고, 도로 방지턱 및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신청인 축사 주변 덤프트럭 통과 시 총 10회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고, 측정소음도 44~60㏈(A), 진동도 42~43㏈(V)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교통 소음ㆍ진동 기준[73㏈(A), 70㏈(V)]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이 ’21.3.19일부터 트랙터 등을 서행(5㎞/h) 운행하며 공사장 차량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5개 마을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1억2,500만원 지급(

○

○건설)을 협의하였고, 유ㆍ사산 가축에 대해 마리당 2~3백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청인들은 차량 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유ㆍ사산 및 비육소의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을 성실히 수행 하였고, 공사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자연 유산율(5~8%)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유ㆍ사산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쟁의경과

• ’90.03.~ : 신청인들 가축(한우) 사육 시작• ’20.04.16. : 터널암 대형차량 운행시작

※ ’20.02.24 고속국도 제

○

○호선

○

○~

○

○간 건설공사(제

○

○공구) 터널종점부 굴착공사 착수• ’21.03.15. : 신청인 시공사에 민원제기(’21.03.22,

○

○군에 민원 제기)

※ 유ㆍ사산,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 가축피해 보상 요구• ’21.06.09. : 재정신청

※ 피해기간 변경[(당초) ’20.4월~재정신청일 → (변경)’20.4월~’21.9월] 승인(’21.12.28.)• ’21.07.15.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22.01.2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군

○

○면

○

○로 일원으로 주변지역은 농경지, 축사, 주택 등이 혼재된 생산관리ㆍ농림ㆍ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터널공사 현장에서 남동측으로 약 1.5~3.6㎞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차량은 축사 주변 약 8~47m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발파암을 운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사업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

○

○ 건설공사(제

○

○공구)• 공사위치 : 경남

○

○군

○

○면

○

○리~

○

○군

○

○면

○

○리• 공사기간/금액 : ’18.11.07.~’24.12.31.(6년 2개월)/약 225,871백만원• 공사내용 : 총 연장 6.42㎞(왕복 4차로), 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 (분쟁지역)

○

○터널 굴착 발파암 운반과정(’20.4.16.~’21.9.월말)• 시행자/시공사 :

○

○공사, ㈜

○

○건설 등 7개사2) 공사장 차량 운행현황• (차량동선) 피신청인

○

○터널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을 신청인들 축사앞 도로를 이용하여 약 16㎞ 이격된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있다.• (차량통행량)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주장 기간(’20.4.16~’21.9.17)까지 발파암 운반차량(5~29대, 22~284회 /일), 도로 살수차량(1대, 10회 운행/일) 등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량 운행속도) 도로의 제한속도(편도1차로, 60㎞/h), 피신청인 서행유도 표지판(40㎞/hr), 합류지점 신호수 운행, 일반 차량 통행량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량은 약 30~60㎞/h의 속도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발파암 매각현황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공사장 차량 운행 시 일부 협소한 도로구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신청인 들의 축사주변 가설방음벽 및 EGI휀스 등 설치,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 (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축사 및 가축피해 현황1) 축사 현황• 신청인들이 제출한 축산업허가증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는 경남

○

○군

○

○면

○

○로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ㆍ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목장용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다.• 현장 조사 시 신청인들의 축사는

○

○터널 종점부에서 발생암의 운반차량 통행도로와 약 8~47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별 축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축사 현황 |

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이 제출한 현황자료, 축산업허가(등록) 확인한 결과, ’83.3월~’20.9.8일 부터 분쟁지역 주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1.5월까지 송아지 9두가 폐사 하였고, 비육소의 성장지연 등으로 158,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들은 사육 한우는 외부 자극(특히 소음)에 민감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유사산, 식육저하 등 증체율이 감소하고 질병취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21.7.1.,

○

○동물병원ㆍ

○

○동물병원), 동물 약품 및 사료보조제 등 구매내역, 농장사육개체현황(’21.4월 현재) 등을 제출하였다.|농장사육 개체 현황 |

1

2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

○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약품구입현황(’20년~’21.7월) |

• 신청인

○

○

○,

○

○

○ 등 2인이 제출한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19~’21년 동안 총 108마리의 출생 후 평균 3년 이상 한우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

○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 신청인들은 ’20.11월부터 피신청인 발파암 운반차량으로 인해 임신 9개월령 송아지를 유산하였다며,

○

○

○ 축사 등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분쟁지역 도로 운행차량 소음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

○군에 2회 민원이 제기되어 도로경계 부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사항• 피신청인들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9월까지 유ㆍ사산 가축 23마리 (2~300만원/마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축피해 보상 현황(’21.10월 현재) |

• 신청인

○

○

○은 ’20.9.8일 축산업허가를 받아 ’20.10월경 분쟁지역 축사에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으며, 개체별 도축 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장 차량 운행자료(발파암 차량 입ㆍ출차 기록 등), 안전속도(30~50㎞/hr) 정책,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공사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 축사 이격거리, 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교통 소음ㆍ진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분쟁 구간의 최대 주행속도 60㎞/hr를 고려할 때, 신청인 축사별 소음도(Leq) 및 진동속도(Vpeak)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야1) 신청인의 가축 사육 현황• ’21. 7월 현지 조사 시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 퇴비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육시설 바닥에 톱밥, 왕겨를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번식형태는 가축 인공 수정사에 의뢰하여 인공수정, 자체 번식 등을 통한 증식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육 우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1회/주), 구충, 구제역 등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 발생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받고 있었다.•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

○

○ 축사를 제외하고 분쟁지역에서 한우, 육우를 10년 이상 사육한 경험을 소유한 농장주로 평소 사육 한우에 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가축(한우, 육우)에 미치는 영향• 한우(육우)가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 자극으로 교감신경 흥분 및 아드레날린 분비로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신청인들의 축사는 도로와 8~8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도로 소음ㆍ진동에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차량 운행이 지속되어 소음ㆍ진동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속도 수준을 볼 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사육 한우의 육질저하, 수태율 등은 공급 사료의 종류ㆍ급식 방법, 교배시기ㆍ개체별 평균 수태율, 사육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육질저하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율)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4%를 적용한다.- (성장지연 피해) 평가소음도

○

○

○ 60㏈(A),

○

○

○ 62㏈(A),

○

○

○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해기간) 피신청인의 발파암 운반기간(’20.4.16~’21.9.6., 393일) 중 신청인 축사별 소음이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및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점을 고려하였다.가) 신청인

○

○

○•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현황(’20.9월 사육 허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 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0㏈(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을 입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2% 인정(50% 감액) |

나) 신청인

○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다) 신청인

○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라) 신청인

○

○

○,

○

○

○,

○

○

○,

○

○

○,

○

○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성장지연 등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평가 소음ㆍ진동도가 가축피해 검토기준 이내이고, 개체별 소음에 대한 민감도, 사육 환경 등에 따른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차량의 도로 통행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Leq) 60㏈(A) 및 진동속도(Vpeak) 0.02㎝/s를 적용한다.- 또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육질저하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5% 미만에서 적용한다.• (소음) 신청인

○

○

○,

○

○

○,

○

○

○은 평가소음도가 60~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

○

○은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분쟁지역 내 축사를 운영 (’20.10월경) 한 점,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한우)을 입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신청인

○

○

○,

○

○

○,

○

○

○,

○

○

○,

○

○

○은 평가소음도가 47~ 53㏈(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0㏈(A)을 초과하지 않은 점, 가축의 성장은 사육 개체의 특성,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 운행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평가 진동속도가 0.02㎝/s 이내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 운반 차량 통행 시 발생된 소음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3,809,830원,

○

○

○ 5,694,970원,

○

○

○ 623,980원 각각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소음도가 성장지연 등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신청인

○

○

○ 등 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10,128,780원 및 재정수수료 30,3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0,159,1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