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ᆞ조망,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남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 등 9명이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16. 6. 1.부터 2018. 5. 8.까지 정신, 건물 및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7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35,000천원, 건물 피해 83,000천원, 재산적 피해 252,000천원)(신청인) ○○○ 등 9명,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기업 주식회사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7명에게 합계 금2,316,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7명에게 합계 금2,316,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

○호선(

○

○~

○

○구간)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통풍방해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높이 16m, 폭 11.5m의 도로가 마을을 두 동강으로 가로질러 나면서 가운데 4가구는 철거되었고, 동쪽에 4가구, 서쪽에 5가구가 남아 마을이 훼손 되었으며, 전망은 커녕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

○길 소재의 주택은 본채에서 5m 앞을 지나는 높이 16m 도로에 가로막혀 일조ㆍ조망을 저해 받고, 소음ㆍ진동과 공기흐름이 차단되어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고, 마을 앞 도로가 태산같이 높아 살 수가 없다.- 도로 성토고가 높아 일조ㆍ조망 방해로 재산피해를 받고, 소음ㆍ진동, 분진, 통풍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 안에 먼지가 자글자글 하고, 산에서 돌 깨는 소리와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문을 닫을 때 탕탕치는 소리가 심했다.- 또한,

○

○길 1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벽과 담장에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를 받고 있는 5가구를 이주 또는 이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므로 신청인들의 받은 건물 및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7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신적 피해 35,000천원, 건물피해 83,000천원, 재산적 피해 252,000천원)나. 피신청인• 소음ㆍ진동을 저감하고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설치, 가설방음벽 상부에 분진망을 설치하여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08:00~17:00까지 작업을 하고, 공사차량은 20㎞/hr이하로 감속 운행하여 소음ㆍ진동을 저감하였다.• 절성토를 줄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녹화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5. 3월 : 탄원서

1

제출(신청인 →

○

○지방국토관리청)• ’16. 6. 1. : 분쟁지역 지장물 철거 공사시작(소음, 먼지발생 항의 → 시공사)• ’17. 4.11. : 임시도로 흙먼지 대책(물 뿌림 등) 요구(신청인 → 시공사)• ’17. 5.20. : 중장비 소음 및 흙먼지 피해 대책 요청(신청인 → 시공사)• ’17. 9.30. :

○

○기업 주식회사 대책 요구• ’17.11.14. : 재정신청(신청기간 : ’15.12.23.~’17.11.14.)• ’18. 4.16. : 재정변경신청(건물피해 신청금액 3,000만원 증액)• ’18. 5. 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8. 5.30. : 재정변경신청- 피해기간 : ’16. 6. 1. ~ ’17.11.14.에서 ’16. 6. 1. ~ ’18. 5. 8.까지 변경- 신청금액 : (당초)370,000천원(정신적 피해 60,000천원, 건물피해 310,000천원) → (변경) 370,000천원(정신적 피해 35,000천원, 건물피해 83,000천원, 일조조망 252,000천원)• ’18. 7.12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

○군

○

○읍

○

○길 인근의

○

○-

○

○국도건설 공사 현장이며, 신청인들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 서쪽에 위치하고, 경계선기준 으로 약 0~83m 이격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

○-

○

○) 국도건설공사• 공사기간/사업비 : ’10. 2. 8. ~ ’18.12.31./ 91,394백만원• 공사규모 :- 연장 4.98㎞, 폭 11.5m(교차로 3개소, 교량 1,170m/4개소, 터널 999m/1개소)- 사업구간 : 경남

○

○군

○

○읍

○

○리 -

○

○군

○

○면

○

○리• 시행자/시공자 :

○

○지방국토관리청/

○

○기업 주식회사2) 분쟁지역 공사 현황• 공사위치 : 경남

○

○군

○

○읍

○

○리 일원• 공사기간 : 2016. 6. 1. ~ ’18.12.31.• 공사규모 : 도로(길이 약 450m)• 공사방법 : 지반성토, 발파, 포장3)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0. 6. 16.에 관할 행정관서인

○

○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신청인들 인근지역의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도로공사 경계면에는 가설방음벽 (높이 6m× 길이 80m, 높이 6m× 길이 196m, 높이 6m× 길이 180m)과 가설방음벽 상부에 높이 1m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도로 법면에는 방진 덮개를 덮고, 이동식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피신청인은 ’03.12.4.에 관할 행정관서인

○

○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09. 6. 8.에 재협의를 하였으며, ’11.1월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사후관리 사항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후관리협의 내용에 따라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도로사면 덮개 설치 및 살수차 운행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다.6)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길 일원에는 11개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인근(NBB-1)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3.4m까지 매립층, 3.4~5.3m까지 충적층, 5.3~22.7m까지 풍화토, 22.7~36.0m까지 풍화암이 분포(시추종료 36.0m)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시험발파 및 발파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인근 지역에서의 시험발파는 ’17.12.13.에 지발당 장약량 1.0~2.5kg의 조건으로 6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지점 인근에 보안물건 6개소를 선정하여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였고, 최단거리 283m 이격된 신청인 건물(

○

○길 9)에서 측정된 최대 소음도는 59dB(A), 최대 진동속도는 0.143㎜/sec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시험발파 이후 ’17.12.18.부터 ’18. 5. 8.까지 28일간, 최단거리 신청인 건축물(

○

○길 9)과 287~349m 이격된 위치에서 지발당 장약량 1.0~2.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주간(09:54~11:56)에 진동제어발파를 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1) 건물현황• 주 소 : 경남

○

○군

○

○읍

○

○길 일원(5가구)

2)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 현황• 도로공사장의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의 충격으로 건축물 내ㆍ외벽, 담장, 축사외벽의 균열과 장독대 붕괴 균열, 지붕기와 탈락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군에서 ’18. 3. 12.까지 소음, 먼지로 인한 생활 곤란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를 1회 점검(’17. 6. 9.)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22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2018. 5. 8. 심사관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의 야간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 건물에 대하여 사전 사후 결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7. 7.31.경에 공사현장 인근의

○

○길 1 소재 건물에 균열 게이지 6개를 설치하였고, ’18. 5. 8. 현장조사 시에 균열변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ㆍ진동, 건물피해 분야1) 공사장비 소음ㆍ진동•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47dB(A)~63dB(A)로 평가되었으며, 최대 진동도는 24dB(V)~58dB(V)로 평가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고, 최대 진동속도는 0.227mm/sec로서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준이 아니다.|장비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2) 발파 소음ㆍ진동•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지점, 지형여건, 발파지점과 건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최대발파진동속도가 0.301mm/s로 평가되어, 신청인의 건물은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mm/s(조적조 C등급 건축물 5mm/sec, 가중치 0.7)이내로서,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을 개연성은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고, 소음ㆍ진동도의 수준은 수인한도 이하이다.- 발파작업은 신청인 주택과는 최소 287m에서 최고 349m 떨어진 위치에서 ’17.12.18.부터 ’18. 3. 8.까지 지발당 장약량 1.0~2.5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 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 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수준|

3) 건물피해 분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의 건물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의 공사와 인과관계가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장조사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결함은 담장, 외벽 균열 등이며 사용재료, 노후도를 고려할 때 결함의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결함은 대부분 피신청인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결함이고,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개연성은 희박하다.- (

○

○길 1)의 건축물 내ㆍ외벽 균열 결함은 도로 후면부에 집중되어 있고,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마감 부위는 매우 건전한 상태로 진동의 작용 경로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와 개연성이 희박하다.- (

○

○길 3) 건축물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결함인 시멘트 재료에서 용출된 탄산칼슘 고드름 및 백화 현상과 철근부식에 따른 녹물 번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급작스런 충격에 의해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

○길 5) 건축물에는 장독대가 균열 붕괴되었다고 하나, 같은 형식의 외부담장에서는 이를 관찰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공사와 개연성이 희박하다.- (

○

○길 7)의 축사 외벽에 피신청인의 공사로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개구부 주변에 보강 부재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

○

○길 9) 건축물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로 담장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균열부위에 벽화현상과 이끼류가 관찰되어 구성 재료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와 개연성이 희박하다.• 또한, 신청인들의 건축물 인근에서 피신청인의 공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포털사이트(NAVER)에서 제공하는 로드뷰(2016. 8.) 자료에도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먼지• 공사기간 중 관할기관인 경남

○

○군수(환경보호과)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 먼지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경계면에는 가설 방음벽(높이 6m× 길이 80m, 높이 6m× 길이 196m, 높이 6m× 길이 180m)과 가설방음벽 상부에 높이 1m 방진망을 설치하였고, 도로사면에는 방진덮개를 덮고, 이동식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설치한 가설방음벽(망) 높이는 7m인 반면, 도로 성토높이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바닥면보다 약 15m 이상 높은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현장 바닥면이 건조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일조방해, 통풍방해1) 일조방해• 피신청인들의 도로 공사로 인한 신청인들의 일조피해 실태로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도로 및 건축물 실측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산정하였다.• 일조피해를 평가한 결과, 피신청인들의 도로공사에 따른 일조의 영향은 수인한도 기준인 총일조 240분과 연속일조 120분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들의 총일조 감소율은 1.9~16.5% 평가되었다.|피신청인 도로공사 전후 일조방해 정도, 동지기준|

|경남

○

○군ㆍ읍

○

○2길 신청인 건물(주택) 가조시간 변화, 동지기준|

2) 통풍방해• 신청인들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풍향은 주택 뒤편 북쪽 야산에서 남쪽 방향이다.• 또한, 성토 사면과 신청인들의 주택은 50~140m 정도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성토 사면으로 인한 통풍 방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민법 제242조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 108883 판결)라.

조망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평가• 대법원 판례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조망피해 판결에 대해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률 뿐만 아니라 공법상 규제의 위반여부, 지역성, 공공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반법규에 따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지역성을 고려하면 생활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천공율이나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이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층 내지 2층 규모의 건물들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창호의 규모 등을 볼 때 시야조망을 주장할 이익이 거의 없으며, 기반시설인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설인 점과 섬진강과 자연임야의 경관조망, 시야조망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조망저해에 의한 부동산가치 하락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소음) 분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한다.-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63dB(A)이고,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6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분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진동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를 적용한다.-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는 최대 58dB(V)이고, 발파로 인한 평가 진동도는 최대 5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풍) 도로성토 사면과 신청인들의 주택은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성토 사면으로 인한 통풍 방해는 거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들이 통풍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기반시설인 도로는 적법절차에 의한 시설인 점 등과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지) 피신청인은 방진망,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이동식 살수차를 운영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설치한 가설방음벽(망) 높이는 7m인 반면, 도로 성토 높이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바닥면보다 약 15m 이상 높은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현장 바닥이 건조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지역의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벽돌 조적조 등으로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 하는 최소 진동속도는 3.5㎜/sec이하(조적조, 목조 건축물 5㎜/sec, 가중치 0.7)를 각각 적용한다.•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의 건물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이고, 대부분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착공 이전에 존재하는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였고,• 공사장비 최대 진동속도 0.227mm/sec, 발파 최대 진동속도 0.301㎜/sec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sec를 초과하지 않았고,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기존결함의 확대 등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피신청인의 도로 신설에도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로 신청인들이 자연임야, 섬진강 조망에 일부 침해를 받으나, 신청인들의 이전 조망 향수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건물과 창호 규모 등을 볼 때 시야조망을 주장할 이익이 거의 없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설인 점과 섬진강과 자연임야의 경관조망, 시야조망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조망저해에 의한 부동산 가치 하락도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과

○

○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도로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도로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공사기간 중 발생한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신청인

○

○

○ 등 7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금300,000원으로 한다.-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은

○

○

○ 등 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의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100,000원에 공휴일 가산액 210,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61,460원을 합한 금2,316,93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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