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하수관거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길에서 축사(돼지)를 운영하는 ○○○이 인접한 하수관거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4.부터 재정신청일(’16.10.21.)까지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주)○○건설을 상대로 183,016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27,650,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27,650,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4.6.부터 ’16.5.20.까지 농장 주변도로 하수관거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모돈의 유산, 조산, 사산, 식사불능 및 자돈 폐사 등이 나타났으며, 또한 육성 비육구간에는 보이지 않는 식사불능 등으로 인한 출하 지연이 반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도 공사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돈의 수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자돈은 성장 정체를 보여 출하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 실제 공사진행은 ’16.4.6.~4.7.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이전(3월)부터 가스공사 에서 동일구간을 시공하였다.• 하수관거 공사 이전부터 이미 돼지 유산은 진행중이었고, 당사는 신청인 축사 인근 작업시 수시로 소음측정기로 소음도를 확인하고 관련 피해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확인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료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16.4.21.부터는 그 일대에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분쟁의경과

• ’11.11.23.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시)• ’13. 5.10. : 실시계획 승인• ’13. 5.20. : 공사 착공• ’16. 3.24.~ 4.30. : 신청인 축사주변 관로매설작업 실시• ’16. 5. 3. : 신청인이 시공사에 돼지 폐사와 관련한 민원 제기• ’16.10.2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17. 2.9., 6.22. : 전문가(가축), 심사관 현지조사• ’17. 7.13.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길 하수관로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축사는 하수관거 공사장에서 남동쪽으로 약 16~30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2011년도

○

○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위 치 : 경기도

○

○시

○

○동,

○

○면,

○

○동,

○

○읍,

○

○면,

○

○면 일원• 시행자/시공사 :

○

○(주)/(주)

○

○건설 외2• 공사기간 : ’13.5.20.~’16.11.19.• 공사규모 : 하수관거(128㎞), 맨홀펌프장(46개소), 배수설비(4,748가구)2) 사용장비• 터파기 및 관부설 등 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다. 신청인 축사 및 피해발생 주장현황1) 축사 현황• 신청인은

○

○시에 ’04.5. 축산업등록을 하였으며, 축사면적은 1,222㎡이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16.4. 기준 농장 사육두수 확인서(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917두를 사육하고 있고, 출하두수는 133두이다.|돼지사육 현황, ’16.4.|

* 후보돈 : 교배하기 2월이내의 처녀돈, * 웅돈 : 정액채취용 수퇘지2) 피해발생 주장 현황• 신청인은 ’16. 4.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모돈 유산(20두), 조산(20두), 폐사(1두), 식사불능(10두)에 따른 피해 35,700천원, 자돈 폐사(115두)에 따른 피해 11,500천원, 성장지연 피해(603두) 135,816천원을 합하여 총 183,016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16.5.10.,

○

○

○ 클리닉)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16.5.2. 방문하여 임상증상을 확인한 결과 임신모돈에서 식사불량, 유산 및 조산 20복, 포유모돈에서 식사불량 10복 및 모돈폐사 1복, 포유자돈에서 설사, 위축, 기아 등으로 인한 폐사가 약 100여두 관찰됨- 유산과 사산태아 2복을 실험실 의뢰하여 유산, 조산 및 사산 관련 질병(파보, 일본뇌염, PRRS PCV2)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최근 4월초부터 현재(5.10.)까지 진행된 하수관 공사로 발생된 소음 및 진동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비전염성유산으로 사료됨• 피신청인이 제출한 ’15~’16년 월별 돼지사육 현황 보고서(대한한돈협회 발행)에 의하면 월평균 사육두수는 ’15년 961두이고, ’16년은 818두로 ’15년도에 비해 월평균 사육두수가 143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중 ’16.4월 모돈 98두는 후보돈과 웅돈이 포함된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모돈대장에 의거 모돈은 78두이고, 그 중 피해기간 중 임신 및 포유모돈은 74두이다.|’15, ’16년 월별 돼지사육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월별 출하돈의 등급판정결과(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발행)에 의하면 월평균 출하두수는 ’15년 110두, ’16년 111두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공사이후 월평균(4~12월) 출하두수는 104두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6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ㆍ월별 돼지 출하두수|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13.5.15.

○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고, 살수차를 운행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청에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 및 처리된 사실은 없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평가가. 장비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나. 전문가 의견(

○

○농수산대학

○

○

○ 교수)•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신청인 축사에서 소음도 평가결과 공사시 소음의 최고치가 92dB(A), 평가소음도는 82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 6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는 소음이나 진동 등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몰려다니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돈의 출하까지는 불과 2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그 발육속도는 매우 크나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외부자극에 민감하다.- 농장이 다소 한적한 곳에 소재하여 사육돼지가 평소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하여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ㆍ사산 등 피해발생 가능성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상기 월별 돼지사육 및 출하두수 현황을 보면 공사이후에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되며,

○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소견서 또한 돼지 피해는 하수관거 공사중에 발생한 소음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사로 인한 돼지피해는 신청인이 피해를 신청한 유ㆍ사산, 성장지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피해산출은 공사이전(’16.3.) 동일구간 가스공사로 인해 돼지피해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청인 주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산출 자료는 객관성이 불확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가 아닌 소음도에 따른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유ㆍ사산 피해는 소음에 의한 돼지피해 발생율중 최고소음도가 92 dB(A)시 피해발생율(30%이상)중 타공사 등을 감안하여 30%적용 하였다.

- 성장지연율은 소음에 의한 돼지피해 발생율 중 평균소음도가 82dB(A)시 피해발생율(15~30%)중 19.5% 적용한다.- 피해기간은 실공사기간(14일)중 피해기간 12일에 후유장애기간 12일을 적용하여 24일로 한다.

- 모돈폐사 1두는 자연폐사율(2%) 범위 내 이므로 불인정하고, 식사불능은 성장지연 내역에 포함되어 제외하며, 포유자돈 폐사는 분만시 사산 두수에 해당되어 제외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피신청인 공사시 축사에 미치는 최대 소음도(Lmax)가 68~92dB(A), 평균 소음도(Leq)가 58~82dB(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가축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 유ㆍ사산[Lmax, 70dB(A)], 성장지연[Leq, 60dB(A)]나.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피신청인 공사시 축사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최대 0.0126㎝/sec로서 가축피해 인정기준(진동속도 0.02㎝/sec) 이내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해기간은 실공사기간(14일)중 피해기간 12일에 후유장애기간 12일을 적용하여 24일로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ㆍ사산피해 : 20,061,700원- 유ㆍ사산복수(22)×평균산자수(9.94)×자돈가(91,740원)=20,061,700원• 성장지연 : 7,588,500원- 패해금액 : 육성돈수(821두)×성장지연율(19.5%)×일당사육비(1,975원)×피해기간(24일)=7,588,500원|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다. 배상액• 배상액은 가축피해 27,650,200원, 재정수수료 82,950원 등 총 27,650,200 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