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35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및 철도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1.2.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총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35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및 철도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1.2.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총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9.10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철도교통 반사소음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피신청인
○
○건설은 피신청인은 소음 방지가 되지 않는 가림천만을 설치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십대의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시에 투입하여 철거와 지반정지작업을 시행하여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켰다.• 또한, 기존 건물 붕괴물 및 토사를 방치하고 살수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신청인 아파트 건물과 세탁물이 먼지로 뒤덮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의 25층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신청인 아파트와 5~10m 거리에 위치해 일 300여회 운행중인 철도교통 소음이 건물에 반사되어 증가하였으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파트 위층에는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된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353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철도소음 176,500천원, 공사소음 176,500천원나. 피신청인1)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도 의견 없음2)
○
○건설(주)• 당사는 철거공사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EGI휀스 및 항공마대 설치 등) 및 특정공사사전신고(하루 최대 6대의 장비 투입, 작업시간 준수(8~18시))를 하였다.- 신고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비산먼지 발생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압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6개월에 걸쳐 구획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했다. 장비도 실제로는 하루 최대 4대만 투입하고, 작업시간도 8~17시까지로 축소하여 시행하였다.• 본공사 시에는 높이 6m의 고정식 흡음형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음발생 장비(천공기, 펌프카 등)에 대해서는 장비 주변에 높이 8~10m의 에어방음벽을 배치하였다.- 천공기 작업 시에는 T4가 아닌 토네이도 비트를 사용하고 주문제작한 소음가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저소음 발전기 및 저소음ㆍ저진동 오거를 사용하였다.- 소음저감을 위해 당초 설계(파일기초)를 변경하여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인 SIM(지반개량공법)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동절기 공사 시 열원보양은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열풍기 대신, 성형숯을 사용하였다.- 거푸집(알폼) 해체시에도 드랍다운(drop down) 방식을 적용, 해체 구간 하부에 차음재 설치, 갱폼 오픈 부위에는 차음막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모든 방안을 적용하였다.• 당사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하고, 가설도로를 포장하여 비산먼지를 억제하였다.- 철거공사 기간 중 장비당 최소 1~3개의 장비로 살수를 실시하였고, 본공사 시 현장 내부에 고압살수기 2대, 외부에 16톤 살수차량을 상시 운영하였다.
폐기물 반출 시에도 폐기물 위로 방진막을 설치하고, 천막 보양을 통해 먼지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신청인 방향의 가설도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수시로 자동 살수가 되도록 하였다.• 신청인 아파트를 포함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였는데, 신청인 아파트의 경우 직원숙소(12층)에서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이 70~80㏈(A)로 측정되는 등 배경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사의 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현장과 신청인 사이에는 방음벽이 두 곳(약 10m 간격)에 있는데, 신청인 방향 방음벽은 이를 사용토록 허가 받았으며, G.L 레벨상 신청인 쪽 방음벽은 10m, 피신청인 쪽 방음벽은 7.8m로 계산하여 감쇄효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공사 피해거리가 15~40m로 주장하나, 신청인과 방음벽 사이의 최단거리는 신청인 라인별로 40~50m로 확인된다.• 당사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미화작업, 제설작업, 등하교 시 현장 출입구에 신호수 배치, 반사경, 규제봉,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철거공사 전, 피신청인과의 이격거리, 철도소음 발생, 피신청인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설명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었으나,-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의 보상 소문을 듣고(’20.9월), 아파트 외벽에 플래카드 설치(’20.9.14.), 아파트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민원제기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당사는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코자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하는 반사소음의 경우, 피신청인 시행사는 당초 설계(판상형 건축)를 수정하여 타워형으로 건축(반사면적 최소화)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3)
○
○공단• 해당구간 철도는 1905년 개통 후 사회발전에 따라 수도권 교통량 증가로 인해 1981년 개량 후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공공 교통시설이다.- 공공 교통시설인 철도(도로)는 차량의 안전운행 이용자 안전, 현 기술수준에 따라 일정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 주택 등 신축 시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
○
○동
○
○) 건설 시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소음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승인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행자(사용자, 관리자, 허가권자)는 주택 건설 전부터 해당 위치가 철도 선로와 인접하였고, 교통시설인 철도에서 소음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피해 배상 및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
○
○철도공단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유사소송 판례에서도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철도소음 관련 배상책임이 우리 공단에 없음을 판결 받은 바 있으며, 철도와 인접하여 건설된 주택의 소음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주택사업시행자(건축주)와 그 허가권자 (지자체)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4)
○
○공사•
○
○공단은 선로, 방음벽, 전철 전력설비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적정한 성능유지, 안전관리 등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당사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용품의 제작·판매,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 열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도시설 자산의 관리, 유지보수의 주체는 모두 공단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음과 관련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공단 소관사항이다.• 신청인은 ’19년부터 소음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인근 철도 선로인
○
○역~
○
○역 구간의 일평균 열차운행 횟수는, ’18년 451회, ’19년 450회, ’20년 434회, ’21년 430회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아파트 공사 외 다른 소음의 발생원이나 증가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당사는 사건 철도가 개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단과 선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대신 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본 피신청인은 단지 열차만을 소유한 채 공단이 설치·운영 관리하는 이 사건 선로를 운행하는 선로 이용자에 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선로의 건설·관리 주체인
○
○공단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철도는 사회발전에 따른 국가적 사업으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 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 공공성 및 공익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크다.
• 1905.01. : 경부선 '
○
○~
○
○’ 개통• 1945.03. : 경부선 '
○
○~
○
○’ 복선 개통• 1981.12. : 경부선 '
○
○~
○
○’ 2복선 개통• 2003.07.05.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2019.10.08.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실시(~’22.06.30.)• 2019.12.05. :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 민원 최초 제기(→
○
○구)• 2021.03.09. : 재정신청 접수• 2021.04~06.: 전문가 조사(공사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2021.06.17. : 피신청인 경정(철도소음-
○
○공단, 공사소음-시행사 추가)• 2021.09.03. : 전문가 조사(철도소음) 및 심사관 현지조사• 2021.11.1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로
○
○일원으로 신청인의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신청인 아파트의 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격하여 피신청인의 철도(폭: 30m)가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 방음벽과는 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 재 지 : 경기도
○
○시
○
○구
○
○로
○
○번길
○
○ 일원(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공사/시행사 :
○
○건설(주) /
○
○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기간 / 공사비 : ’19.10.08.~’22.6.30.(33개월) / 104,026백만원• 공사규모 : 연면적 48,468㎡, 대지면적 25,158㎡- 아파트 6개 동 558세대, 지하2층~지상25층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건설(주)은 관할 관청(
○
○시
○
○구)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19.3.9.)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9.3.8.)를 득하였다.- (기존 철도방음벽 이용) 신청인 아파트 인접구간에 대하여는 기존 철도 방음벽(신청인쪽 높이 10m, 피신청인쪽 높이 7.8m)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
○
○구)의 허가(특정공사사용신고, ’19.10.16.)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거공사) 주택별 방음벽(EGI, H=3m, L=860m, ’19.5.~11.) 및 항공마대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작업(작업현장 및 주변도로), 폐기물 방진망,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방음ㆍ방진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공사) 가설방음벽(RPP, 6m(H), ’19.11.~) 설치, 장비별 방음ㆍ방진시설 (에어방음벽, 방진막 등) 운영, 절토사면 방진막,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 사용, 주변지역 소음 모니터링, 살수작업(작업현장 이동식 살수, 스프링클러, 주변도로 살수 등), 세륜시설 운영, 아파트 외벽 분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건축물 현황• 피신청인
○
○건설(주)에서 기와건물, 슬레이트 건물, 슬라브 건물, 콘테이너 등 117개동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부지의 지질 분포는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 위 시추지점은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곳임다. 피신청인 철도 운행 현황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접 철도 현황• 철도명 :
○
○선• 규모 : 폭 20m(상선 2EA, 하선 2EA)• 신청인/피신청인 구간 :
○
○역~
○
○역(22.585㎞)• 개통일 : 1905.01.01.(복선 개통 1945.03.01., 2복선 개통 1981.12.23.)• 철도시설 관리ㆍ운영 주체 :
○
○공단2) 분쟁지역(
○
○역~
○
○역) 구간 철도차량 운행 현황• ’18년 이후 피신청인의 열차운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라. 신청인 아파트 현황• 소재지 : 경기 안양
○
○구
○
○로(제3종 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일 : ’03.06.11.(최초 입주일 : ’03.07.0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 규모 : 1개 동(지하 1층~지상 20층), 136세대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
○
○구)에서 공사현장 인근 주민 등의 민원 제기(총 77건)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7회(과태료, 조치명령) 조치하였으나, 신청인 아파트에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19.10.~’21.2.)|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보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57㏈(A)로 나타났다.
나. 철도교통 소음도1) 철도교통소음 측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철도교통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1.9.3.~4.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주간, 야간 소음도를 실측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2) 소음도 평가 결과• 신청인 아파트 옥상에서 실측(’21.9.3.~4.)한 철도교통 소음도를 토대로 하여, 신청인 아파트 전(全) 세대에 대한 실외소음도 및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3D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에 의한 회절, 구조물에 의한 반사영향, 방음벽, 철도운행 열차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철도교통 소음도는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평가되었고, 피신청인 신축아파트의 반사로 인한 소음도 증가는 최대 0.5㏈(A)로 나타났다.- 저층부(지상 1~3층)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후 소음도가 주ㆍ야간 최대 0.9㏈(A)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 착공 전에 있던 주택들(6~10m, 다세대주택 등)이 철거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 먼지 피해• 피신청인들은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공사 시 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 65㏈(A)을 적용한다.•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57㏈(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철도 교통으로 인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70㏈(A), 야간 65㏈(A)를 적용한다.• 피신청인 아파트에 의한 반사소음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철도 교통소음도가 주간 최대 61㏈(A), 야간 최대 60㏈(A)로 나타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70㏈(A), 야간 65㏈(A)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 살수기,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용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