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93, ○○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21,671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경기 ○○시 ○○구 ○○로93, ○○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21,671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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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4명에게 금6,125,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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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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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5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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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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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4명에게 금6,125,2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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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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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7년부터 피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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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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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새벽시간대 작업 등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새벽시간대 작업이라 제대로 된 현장점검 및 적절한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가설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18년 9월경에야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한 차례도 살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세륜기 등 시설 설치도 하지 않았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먼지로 인하여 건물이 오염 되고 창문을 열 수 없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의 아파트 3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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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5~10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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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5~8라인)이 공사 부지와 인접해 있고, ’17년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 9m 높이의 RPP방음벽 설치 및 전동 대신 수동공구 작업, 장비케이스 설치, 작업자 소음방지 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근거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며, 정확한 측정 또는 계산된 값인지 불분명하다.- 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소음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공사장 소음은 대부분 규제기준 이내임을 알 수 있다.• 신청인들은 먼지로 인한 오염 및 창문 미개방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당 현장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적이 없다.• 또한, 피해배상액은 거주기간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공사로 인한 영향을 입지 않은 동 거주자들까지 일률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적정한 산출근거 없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금번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먼지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 ’11.10.31. : 신청인 거주 시작• ’1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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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공사 착공* 신청인 인접구간 : 1단계 공사구간 중 ’17. 8.22.~’20. 2.21.• ’18. 01.~ : 민원제기(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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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20. 2.11. : 재정신청서 접수• ’20. 4.29. : 심사관 현지조사• ’20. 6.29. : 재정변경승인(물질피해 추가, 신청인수 변경)• ’20. 7. 8.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소음측정)• ’20. 8.20. : 재정회의 개최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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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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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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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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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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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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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신청인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일반상업ㆍ자연녹지지역이다.• 신청인들의 공동주택은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신청인 전철 공사장(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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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지경계구간과는 남서쪽으로 약 3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아파트, 상가, 전ㆍ답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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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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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소재지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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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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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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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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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공사기간/금액 : ’17. 3.~’21. 6. 29./236,761백만원* 신청인 인접구간(1단계 공사구간에 포함) : ’17. 8.22.~’20. 2.11.• 공사규모 : 3개 정거장 신설, 기존 2개 정거장 개량* (1단계 구간) L=4.22㎞(토공 2.92㎞, 구조물 공사 등), 정거장 2개소 개량• 시행자/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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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주)/
○
○건설(주)• 공사내용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11.28.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RPP방음벽[9mH×190mL]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아파트 정면 방음벽 ’18. 9. 교체(기존, RPP 6mH×190mL, 전체 방음벽 혼합형방음벽 3.5~7mH×563mL)- 피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살수차, 고압살수기 등의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신청인 인접구간의 경우 운영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3) 기존의 부지 현황• 피신청인 공사장은 수도권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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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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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지나고 있으며, 기존 노선 일부를 이설 및 증설(
○
○ㆍ
○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 지질조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인근한 공사구간에는 굴착을 하지 않았으므로 시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5)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17~’19년도에 신청인 아파트(1층, 옥상)의 주ㆍ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주간 최대 46~57dB(A), 야간 최대 44~56dB(A)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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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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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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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주))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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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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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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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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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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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공동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와 남서 방향으로 약 30m 이상 떨어져 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에너지사용량 증가와 공동주택 건물 외벽 청소비용이 지출되는 물질피해를 입었다며 총 492,786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하였다.
* 세대별 냉난방비 및 공기청정기 구매비용, 건물외벽 청소비용 청구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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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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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관련 민원자료를 요청한 결과 총 31회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행정지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신청인들은 한 세대의 민원접수 건수만 하더라도 30회가 넘는다고 주장하였다.* 작업특성상 차량통행이 없는 새벽시간대 작업으로 소음측정이 어렵다고 하였음마. 기타사항•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62일이며, 작업시간은 지하철 운행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간 07:00~17:00, 야간 00:40~04:20분 정도로 나누어 시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신청인들은 소음피해로 창문을 열지 못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다며 최근 4년간(6~10월) 세대별 전기세 사용량 자료를 제출하였고, 먼지피해로 공동주택 건물 청소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사진과 건물 물청소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궤도에 하차할 골재(4㎝크기)에 살수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 소음ㆍ진동도를 측정 및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66dB(A), 35dB(V)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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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피신청인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가소음도 66dB(A),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장비, 방음시설, 현장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배상보정비율은 2%이다.
다. 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장비 소음ㆍ진동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 65dB(V)를 각각 적용한다.•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최대 소음도가 66dB(A)로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최대 진동도가 35dB(V)로 진동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이 제출한 먼지피해 사진만으로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소음,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소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들은 소음, 먼지로 인하여 냉난방비 증가 및 건물외벽 청소비용 등의 물질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전문가의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평가 결과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기간이 ’18. 9월 일부 시기인 점과, 피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최근 몇 년간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발생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냉난방비 증가 및 공기청정기 구매사유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건설(주)는 지하철공사장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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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4명에 대하여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 8.22.~’20. 2.11.) 중 평가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한 실제피해기간(소음 7일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 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 87,000원으로 한다.(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이거나 전입일을 고려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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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의 공휴일ㆍ조석시간대 공사 및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지하철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698,000원, 가산액(공휴일공사, 조석시간대) 1,409,400원, 수수료 17,8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6,125,22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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