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간척지에서 벼 경작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 등 11명이 ○○마리나항 건설시 발생된 준설토 임시적치장에서 유출된 염수로 인하여 ’16.5.경부터 재정 신청일(’17.1.3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벼 염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7,28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7,368,65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배상액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임
○○간척지에서 벼 경작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 등 11명이 ○○마리나항 건설시 발생된 준설토 임시적치장에서 유출된 염수로 인하여 ’16.5.경부터 재정 신청일(’17.1.3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벼 염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7,28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7,368,65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배상액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443,1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1,443,1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2년부터
○
○시로부터
○
○간척지 임시지번 3-I(4.8ha
3
,
○
○영농조합)과 임시지번 3-J(11.3ha,
○
○영농조합) 약 48,000평에 대하여 벼농사를 위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경작하던 중- ’16.5.4.부터
○
○(주)에서 '
○
○마리나항’ 건설공사 준설토(풍화암) 약 6만톤을 인근
○
○방조제에 적치하면서 염수가 유출되어 본인이 경작하는 벼에 염해피해를 주었다.•
○
○시농업기술센터에서 ’16.6.7. 염분 분석결과 측정지점 10곳 중 9개 지점에서 벼 이앙재배 시 관개수 한계 염분농도 0.08%가 초과되었으며 ’16.6.13. 측정한 염분농도 또한 초과되었고,- 생육상황 조사결과(’16.6.13.) 모내기(5.18~6.2.) 후 뿌리활착이 불량하고 못자리부터 부분적으로 고사주가 발생되었고, 모내기 이후에도 생육이 불량해 고사주가 발생하였고 생육중인 개체도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본 농경지에서 지난 10여년간 염해로 인한 피해를 본적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농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염해로 인해 잡초들이 우후죽순 서식하게 되어 외관상 그렇게 보인 것이고 피해를 본 농민의 타들어가는 농심을 모욕하는 언사이다.• 피신청인의 수질검사 자료는 공신력 없는 사설기관에서 측정한 자료이므로 전혀 근거가 없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담수의 경우 준설토장 설치 이전부터 담수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에, 최근 5년간 벼 수확량 및 판매금액을 추정하였을 때 예상 소득 128,800,000원의 염해피해에 따른 감산율 60% 반영 77,280,000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준설토장 주변으로 다이크(제방)를 설치하여 염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
○방조제 쪽으로 양수펌프 3대(6인치 1대, 3인치 2대)를 설치하여 염수를 바다 쪽으로 배출하고 있다.• 신청인 농경지는 간척지인 관계로 일반농경지의 벼 이앙재배 시 한계 염분 농도 0.08%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3차례에 걸쳐 염도를 분석한 결과 적치장 인근에서는 벼 생육한계인 0.3%미만으로 벼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6.6.7.과 ’16.6.13.
○
○시 농업기술센터의 관계수(호소, 지하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준설토를 사토한 구간에서 채취한 현장수 염농도(0.207%)보다
○
○
○씨 모판자리의 염농도(0.537%)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당사가 준설토를 사토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간척지 가뭄에 따른 염해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민원발생지(
○
○3공구) 인근
○
○2공구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간척지 가뭄에 따른 염해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
○시농업기술센터 염분 측정자료는 통보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목적(용도) 외 민ㆍ형사상 등의 법적자료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자료라는 점과 임시 준설토장 인근 염분농도가 신청인 농지 인근 염분농도보다 낮았으며,- 준설토장 설치 이전의 염도를 측정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준설토장 설치로 염수가 유출되어 신청인 벼에 피해를 주었다는 근거가 없다.• 농경지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김매기, 시비 등 농경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농경지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년 대비 수확량의 감소는 신청인의 소홀한 농경지 관리에서 기인한다.• 신청인의 2016년 벼 수확량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염해 피해가 있어 벼 수확량이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축소 보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이 경기도에 최초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수확량 조사표’에 따르면 2016년
○
○영농조합이 62,354kg,
○
○영농조합은 0kg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곳에서 양수한 두 조합의 수확량이 서로 엄청난 차이가 생겼으며
○
○영농조합 0kg은 있을 수 없다.• 또한, 2016년도 생산된 벼 등급이 특등인 점과 벼 수매 단가가 매년 낮아진 점을 감안했을 경우 벼 생산량과 수확금액 감소는 준설토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6. 05. 04. ~ ’16. 12. 30. : 준설토 적치
1
• ’16. 06. 02. : 신청인 민원제기• ’16. 06. 13. :
○
○시 농업기술센터 수질검사 및 벼 생육상태 확인* (작물생육상황) 뿌리 활착이 불량하고 잎끝이 타는 증상과 고사되어 속잎만 남은 상태임* (피해양상) 못자리부터 고사주가 발생되어 모내기 이후에도 생육이 불량하여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임• ’16. 06. 13. :
○
○시 농업기술센터 수질검사 측정* 10개 지점 측정결과 9개지점에서 염분농도 0.08%
2
초과• ’16. 08. 02. : 염분유출로 인한 벼고사 민원 제기• ’17. 01. 31. : 신청인 재정신청(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 07. 18. :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27,368,650원 배상 결정)• ’17. 09. 26. : 피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8. 04. 10. : 심사관 현지조사• ’18. 06. 14.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동
○
○방조제 인접
○
○지구 3공구 간척지로, 피신청인은
○
○시 '
○
○마리나항’ 건설공사 시 발생한 준설토 (풍화토) 78,659㎥를 ’16.5.4.부터 ’16.12.30. 까지 적치(추후
○
○마리나항 성토재 활용 예정)하였다.|준설토 적치 현황|
※ 최초 민원 발생일 : ’16.6.2.• 신청인들의 농경지는 경기
○
○시
○
○동 3-I와 3-J 간척지 중 16.1ha (
○
○영농조합 11.3ha,
○
○영농조합 4.8ha)에 대해
○
○시와 ’12년부터 매년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16.4~11월)한 부지로 최초 준설토 적치장과 약 500m 이격되어 있다.-
○
○지구 3공구는 ’98.12.31.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 사업승인을 득하여 조성하였으나 아직 미준공된 상태로 정식적인 관개수로가 없어 인근 농경지 내 자연 담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
○
○마리나항” 공사개요• 공 사 명 :
○
○마리나항 건설공사• 위 치 : 경기
○
○시
○
○면
○
○ 일원• 공사기간 : ’13. 7. ~ ’18. 12.• 면 적 : 101,145㎡(육상 38,000㎡, 해상 63,145㎡)- 계류시설 300척(해상 176, 육상 124), 방파제 344m, 호안 747m 등• 사 업 비 : 593억원• 발주처/시공사 : 경기도/
○
○(주)2) “
○
○지구 3공구(
○
○ 사토장)” 임시사용 개요• 사 업 명 : “
○
○지구 3공구(
○
○ 사토장)” 임시사용• 위 치 : 경기
○
○시
○
○구
○
○동 인근 공유수면(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 경기도(해양항만정책과)• 사업기간 : ’16. 4. ~ ’18.12.31.• 부지면적/적치량 : 50,000㎡/78,659㎥• 성토목적 : 임시적치 후
○
○마리나항 성토재 활용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준설토를 적치하기 시작하면서 염해피해 발생방지를 위해 임시적치장 내부 경계면에 배수로 및 토사측구(다이크, 1m H×600m L)를 설치하였으며, 배수로를 통해 표면수를 바다측으로 배수하기 위해 양수기 3대(3인치×2대, 6인치×1대)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덮개는 ’17.3월 설치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단에서는 임시적치장 사용허가(’16.4.15) 시사용 조건으로 '임시적치장 부지 내 뚝(다이크)을 설치하여 하류부로 빗물이 유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양수기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배수로 및 토사측구를 준설토 최초 적치일(’16.5.4, 803㎥) 다음날인 ’16.5.5.~5.7.(3일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사측구 등 방지시설 설치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며 경기도ㆍ
○
○시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 현황1)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
○
○
○은 ’01년 경부터
○
○시와
○
○ 간척지 가경작 계약 체결 (33,058㎡)을 통해 벼를 경작해 오면서,
○
○영농조합법인(대표
○
○
○) 및
○
○영농조합법인(대표
○
○
○)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
○ 간척지 3공구 16.1ha(
○
○영농조합법인 11.3ha,
○
○영농조합법인 4.8ha)에 대해 ’12년 부터
○
○시와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
○
○간척지 임시사용(가경작) 계약체결 내용|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신청인은 준설토 침출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자연담수지로 유입되어 모자리 및 벼가 빨갛게 타들어가는 염해피해를 보았다며, 최근 5년간 벼 수확량 및 판매금액을 추정하였을 때 예상 소득 128,800,000원의 염해피해에 따른 감산율 60% 반영 77,280,000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최근 5년간 벼 수확 및 판매금액(신청인 제출)|
3) 신청인 토지사용료 납입 현황• 신청인은 시화간척지 임시사용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
○시에 납입하고 있었으며,
○
○시는 매년 통계청 자료(논벼 생산비조사) 및 조합에서 제출한 자연재해 피해조사서를 근거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2016년도 토지사용료는 위 조합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70%)를 주장함에 따라,
○
○시에서 90~95% 감면하여 부과하였다.|토지사용료 부과내역(
○
○시)|
* 인근 유사농지 쌀 생산량 및 직접생산비 등 기초자료로 산정** 부과금액 = 사용료 × (100-감면율(%))라.
○
○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조사(’16.6.13.) 결과• ’16.6.13.
○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원에 따른 현지조사 시, 작물 생육상황이 염해피해 발생으로 인한 모 고사 및 생육이 저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작물생육상황은 모내기(5.18.~6.2.) 후 뿌리활착이 불량하고 잎끝이 타는 증상과 고사되어 현재 속잎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피해양상은 못자리부터 부분적으로 고사주가 발생되었으며, 모내기 이후에도 생육이 불량해 고사주가 발생하였고 생육중인 개체도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피신청인이 의뢰한 시료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채수ㆍ분석한 값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신청인 수질검사 결과 및 벼 생육상태 확인 현황1) 피신청인 수질검사 결과• 피신청인은 민원 발생 후 분쟁지역에 대해 ’16.6~’16.10.
○
○시 농업 기술센터와 수질분석 전문기관(
○
○(주))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6.6.7.
○
○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결과 이 준설토 임시적치장 염분농도(0.207%)가 못자리 지점(0.537%)보다 낮아 준설토 염수유출로 인한 염해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2) 피신청인 벼 생육상태 확인 현황• 피신청인이 ’16.8~’16.10.까지 신청인의 벼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경작지에 김매기 및 시비 등을 하지 않아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4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사항1) 간척지(
○
○2공구) 가뭄 피해율• 피신청인이 제출한 ’
○
○2공구 간척지 가뭄에 따른 염해피해 면적(’14년 56%, ’15년 80%, ’16년 70%)’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동 자료의 출처는 알 수 없으며 다만
○
○ 2공구 농지 일시사용료 검토 시 가뭄으로 인한 피해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2공구 농지 일시사용료 부과 시 적용한 가뭄 피해율(한국농어촌공사)|
- 피신청인에게 위 자료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단에서 받은 자료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 분쟁지역 염생식물 서식현황• ’18.5.15.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지조사 시, 준설토 임시적치장 주변으로 염생식물(해홍나물, 나문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분쟁지역 강수량 현황•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인천기상대 자료를 참고한 결과 ’16년도 강수량은 864mm로서, 평년 강수량 1,189mm(’60~’17년 평균) 대비 약 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
○주식회사가 준설토 임시적치장에서 발생한 염수로 인한 벼 피해배상액 27,281,810원, 재정신청 수수료 86,840원을 합하여 총 27,368,6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16.6. 신청인의 논물 염분 농도가 0.537%로 벼 생육 한계 0.3%를 초과하였고 ’17.3.31. 현장 기초조사 시* 일부 다이크(제방)에서 염수가 유출된 점을 감안할 경우 벼 생육에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여,- ’16년도에 4년 평균 수확량(87,076kg)보다 적게 생산된 수확량 (24,723kg)을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매입가격 특등급 기준(1,140원/kg) 으로 산정한 28,184,220원(24,723kg×1,140원/kg)과 ’16년도에 등급 미달로 판매한 22,020kg의 차액 10,789,800원(22,020kg×490원) 등 38,974,020원에 30% 감액한 27,281,180원을 피해 배상액으로 산정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한계 염분농도 기준 및 ’16.6. 염분농도1) 간척지 벼 이앙시 한계 염분농도 기준 적용• 신청인은
○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6.6.7.과 ’16.6.13. 염분농도를 측정한 결과 9개 지점에서 벼 이앙시 한계 염분농도 기준인 0.08%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간척지인 관계로 일반 농경지의 벼 이앙 시 한계 염분 농도인 0.08%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피신청인 주장대로 일반 농경지에서 벼 이앙시 (이앙~분얼기) 염분농도 기준을 0.08% 이하, 벼 생육 한계는 0.3%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나,- 「간척지 논토양 관리기술(농촌진흥청, 2007)」」따르면, 간척지에서는 발아에서부터 이앙까지는 염분농도는 0.09% 이하가 되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벼 이앙시 한계 염분농도 기준은 일반농경지의 경우 0.08%, 간척지의 경우 0.09%로 볼 수 있다.
2) 벼 이앙시, 이앙 이후 자연담수지 등 염분농도 수준• 신청인은 모내기(5.18~6.2) 후 뿌리활착이 불량하고 못자리부터 부분적으로 고사주가 발생되었고, 모내기 이후에도 생육중인 개체도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농경지가
○
○간척지로서 원래부터 염분을 함유한 토지이며, 3차례(’16.7.25.~10.5.)에 걸쳐 적치장 인근 염도를 분석한 결과 벼 생육한계인 0.3%미만으로 벼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6.6.13.
○
○시 농업기술센터는 생육사항 조사결과 벼의 생육상황이 염해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판단한 바 있고,-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16.6.7. 염분농도 측정결과 총 7개 지점 중 준설토 적치장 내 2곳에서 0.207~0.846%, 인근 야산의 계곡수 유입이 있는 1개 지점(0.017%)을 제외한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0.333~0.707%로 나타났고,- ’16.6.13. 농업기술센터 자체 염분농도 측정결과 준설토 적치장 내 2곳에서 1.73~2.58%, 인근 야산의 계곡수 유입이 있는 1개 지점(0.010%)을 제외한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0.370~0.650%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은 ’16.6.15~10.5. 기간 동안 수질분석 전문기관에 총 4차례 염분농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모내기 후 뿌리활착 기간인 ’16.6.15.에는 준설토 적치장 내 2곳에서 0.255~0.574%, 인근 야산의 계곡수 유입이 있는 1개 지점(0.007%)을 제외한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0.124~0.358%로 나타났고,- 모내기 이후인 ’16.7.25.~10.5. 까지 3차례 분석결과 준설토 적치장 내 2곳에서 0.301~0.994%, 인근 야산의 계곡수 유입이 있는 1개 지점(0.007%)을 제외한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0.120~0.231%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모내기 후 뿌리활착 기간중인 ’16.6.7.과 6.13. 염분농도 측정결과 민원발생 농경지나 인접 개거구간, 농업용수 공급용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모두 벼 이앙시 한계 염분농도(간척지)인 0.09%를 초과하였다.• 피신청인은 ’16.6.7.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준설토 적치장 염분농도 (0.207%)가 못자리 지점(0.537%)보다 낮아 준설토의 염수유출로 인한 염해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측정한 준설토 적치장내 다른 지점의 염분농도는 0.846%로 못자리 지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6.6.13.
○
○시 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준설토 적치장내 염분농도는 각각 1.73%(’16.6.7. 대비 8배↑), 2.58%( ’16.6.7. 대비 3배↑)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적치장 염분농도(1.73%, 2.58%)가 못자리 지점(0.56%)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6.6.7.부터 ’16.6.13. 사이에 준설토 3,755㎥이 추가로 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16.6.7.~6.13. 적치량 3,755㎥(6.7. 473㎥// 6.8. 522㎥// 6.9. 1,760㎥// 6.13. 1,000㎥)나. 준설토 염수• ’18.4.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준설토 임시적치장 토양ㆍ 수질환경 조사(
○
○
○
○
○대 교수)」결과,
※ 준설토 임시적치장 토양ㆍ수질 조사 결과 : 참고2- 준설토 토양(지표면 75cm 이내)은 모래 함량이 55% 정도의 사질양토이고, 깊이별 물리성과 수분보유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준설토 토양 깊이에 따른 염류도
4
(ECw)와 염소이온(Cl-)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토양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분포범위가 증가하면서 염류도와 염소이온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염류도와 염소이온의 농도는 지표수 이동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우 시 강우가 준설토로 침투되어 준설토에 함유된 염소 등의 성분이 침출수와 함께 용탈되어 주변 토양과 자연 담수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준설토 임시적치 시 ’16년도에는 방진덮개 없이 무피복으로 진행되었음에 따라 강우시 침출수가 지표수 이동방향, 즉 하부에 위치한 자연 담수지와 신청인 농경지로 이동하였다고 보여진다.|준설토 염류도와 염소이온 분포 특성 및 준설토 침출수 이동방향|
• 최초 준설토의 반입일(’16.5.4.)부터 민원제기일(’16.6.2)까지 강수량을 살펴보면, 총 6회, 99.6mm*(인천기상대 기준)으로 일 강수량은 40mm 이하로 준설토의 지표면 침투율(6.6cm/hr)보다 낮아 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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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5.(0.8mm), 5.6.(8.7mm), 5.10.(11mm), 5.15.(38mm), 5.16(0.3mm), 5.24.(40.8mm)- 준설토 임시적치가 시작된 ’16.5.4. 이후의 강수량은 준설토에 포함된 염소이온의 하향 이동과 준설토 밖으로 용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월 강수량 99.6mm가 준설토 토양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중력수 배제를 기준한 용출량은 전체 토양부피의 약 30%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 ’16.5.4~5.13.까지 반입된 6,237㎥의 준설토(사질 양토)에 잔류하는 염소이온의 총 함량을 1.25E+11mg 정도로 추정하면(서해해수 염소이온 약 17,000ppm)- 임시적치 후 준설토에 잔류하는 염소이온이 강수에 의해 침출수로 용출되면 수질의 경우 약 5만㎥의 물의 염소이온 농도가 500ppm*이상으로 증가되어 이 물을 못자리 관개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못자리 모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묘대기 시 한계 염소이온 농도 : 500ppm 이하[간척지 논토양 관리기술, 농촌진흥청]• ’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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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와 ’18.4.17.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18년 조사결과는 ’16년 조사한 준설토 임시적치장, 중간 담수, 그리고 피해 못자리의 염소이온 함량의 약 16%, 23%, 11% 정도로 낮아졌다.
- 이는 준설토 임시적치장으로 부터의 거리(약 500m)와 ’16년과 ’18년과의 시차변화에 따른 수질내 염소이온함량 변화를 통하여 준설토에 잔류하던 염소이온이 주변 수질내 염소이온함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년의 경우 ’16.5.4. 준설토 적치 후 못자리에 사용한 자연담수 수질의 염소이온(Cl-) 농도가 증가되어 이 자연담수를 못자리 관개수로 사용한 못자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모 생육 불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모 이앙 지연뿐만 아니라 모 생육에도 영향을 주어 수량 생산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시화3공구 간척지 및 탄도호• 간척지의 경우 제염기간을 거쳐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간척지 제염률은 간척 후 6년차에 80% 이상이며, 이때부터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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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01년 경부터 벼를 경작해 온 것으로 보아 ’16년도 신청인 농경지는 경작을 할 수 있는 제염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 농경지 인근에 위치한 탄도호는 염분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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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청인 농경지 지반고와 탄도호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기벤-헤르츠버그 관계(Ghyben-Herzberg relation)*에 따라 탄도호의 염분농도가 신청인 농경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벤-헤르츠버그 관계(Ghyben-Herzberg relation) : 해수와 담수의 상호관계로 담수와 염수는 그 밀도차이에 따라 섞이지 않고 오목한 렌즈모양으로 담수지하수체가 염수위에 분포하는데, 이와 같은 지하수위와 담수체의 두께 사이의 관계라.
신청인 농경지 관리소홀 여부• 피신청인은 ’16.8.~’16.10. 신청인 농경지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김매기, 시비 등 농경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4차례에 걸쳐 농경지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년 대비 수확량의 감소는 신청인의 소홀한 농경지 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논 중간중간에 피 등 잡초가 왕성하게 자란 것으로 보아 제초 등 김매기에는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나, 벼가 쓰러진 것(도복*)으로 보아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도복 : 비료성분이 많은 경우 웃자라서 수확기때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면 쓰러지는 현상마.
농작물(벼) 피해량1) 염해피해에 의한 벼 수확감소• 「간척지 논토양 관리기술(농촌진흥청, 2007)」에 의하면, 염해의 생육시기별 허용한계 염분농도는 모판기(발아~이앙) 0.09%, 이앙 후 활착기간은 0.05%, 활착 후에는 0.13% 이하로서 염분농도별 정조수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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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와 같다.|염분농도별 정조수량지수|
• 벼 재배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제출한 ’16.7.24.~10.5. 자연담수지와 농경지 염분농도 평균값이 0.133%임을 고려하여 정조수량지수를 90%로 판단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벼 수확량 감소율은 10%로 추정된다.2) 벼의 상품가치 하락율• 염해 피해로 인하여 벼 수확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벼의 품질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벼는 ’16년 특등급으로 판매(9,271kg)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염해 피해에 의한 품질저하에 따른 벼의 상품가치 하락률은 쌀 특등급 가격 대비 1~2등급 수매가격하락률의 평균값*인 4%로 추정된다.* 특등급 가격 대비 1등급의 평균가치하락률 3.5% 및 2등급 4.5%의 평균3) 신청인 벼 피해량•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16년 벼 생산량을 신청인이 제출한 ’12~’15년 벼 생산량 자료를 기초로 평균하여 87,076kg (단위면적당 (1,000㎡) 벼 평균 생산량 541kg)으로 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12~’16년 벼 생산량 및 판매금액으로 제출한 군자농협 수매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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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의 출하통지 내역에 정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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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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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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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처리장 계량표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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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년 이전에도 분쟁지역 간척지 이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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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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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부남동에 3,600㎡의 답을 임차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경기도에 제출한 ’16년도 벼 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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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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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62,354kg으로 피신청인 제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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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생산량이 0kg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제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경기지역 평균 생산량을 기초로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신청인의 벼 생산량은 ’16년 경기지역 단위면적(1,000㎡) 당 평균 벼 생산량** 482kg에 신청인 간척지의 수확가능 단위면적을 적용하여 69,842kg으로 추정된다.* 벼 생산량(kg) = 수확가능 단위면적(면적 161,000㎡×90%=144,900㎡) × 경기지역 단위면적당 벼 평균생산량(482kg/1,000㎡)** 근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작물생산조사/ 미곡생산량(백미, 92.9%)• 염해 피해에 의한 벼 수확 감소량은 6,984kg으로, 이는 염수유출 방해가 없었다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벼 생산량 69,842kg에 염해 피해에 의한 벼 수확량 감소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벼 피해량은 2,514kg으로, 이는 염해피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한 62,858kg에 벼의 가치하락률 4%을 적용한 값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준설토에서 유출된 염수에 의한 신청인 농작물(벼)의 연간 피해량은 9,498kg(6,984kg+2,514kg)이다.|’16년도 농작물(벼) 피해량|
4) 벼 피해금액 산정단가• 벼의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농업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에 따라 전국 평균 kg당 쌀 가격인 1,716원/kg을 적용한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가격 : 농업관측 ’쌀’ 4,5,10,110,12월호, 농촌경제연구원(’16.)5. 인과관계 검토가. 준설토 염수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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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원에 따른 현지조사(’16.6.13.) 시, 작물 생육상황이 염해피해로 인한 모 고사 및 생육이 저조한 상태로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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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6.6.7.과 ’16.6.13. 측정한 염분농도 값이, 준설토 인접 개거구간, 민원발생 농경지 및 농업용수 공급용 자연담수지 등 4개 지점에서 모두 벼 이앙시 한계 염분농도(간척지)인 0.09%를 초과하였으며,- ’16.6.13. 측정한 준설토 적치장내 염분농도 값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적치장 염분농도(1.73%, 2.58%)가 못자리 지점(0.56%)과 자연담수지 지점(0.37%, 0.40%)보다 높은 점,• ’16.6.7.과 ’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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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 염분농도 조사결과를 비춰볼 때, ’16.6.7.~6.13. 피신청인의 준설토가 반입(4회, 3,755㎥)된 이후인 ’16.6.13. 준설토 적치장내 염분농도가 각각 1.73%(’16.6.7. 대비 8배↑), 2.58%( ’16.6.7. 대비 3배↑)로서, 반입 초기 준설토는 고농도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16.5.4. 최초로 준설토(803㎥)를 적치한 후 ’16.5.5.~5.7. 동안 유출방지용 토사측구 및 내부 배수로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방지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설치시기가 불명확한 점,- 또한, 피신청인의 임시적치장 사용허가(’16.4.15.)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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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에서는 피신청인에게 토사측구(다이크)를 설치하여 하류부로 빗물이 유하되지 않도록 한 바, 피신청인은 토사측구를 설치하지 않고 준설토를 반입할 경우 준설토로 인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준설토 적치 이후에야 토사측구 등을 설치한 점,• 준설토 임시적치장이 자연담수지와 신청인 농경지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적치장내 발생된 염수는 하류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점,• 분쟁지역 인근 피신청인의 준설토 적치장 이외에 다른 오염원이 없는 점,• 강우에 의해 준설토로 침투한 빗물과 함께 염소이온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연 담수지로 이동되어 모 생육에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준설토에서 발생한 염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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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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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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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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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명)의 농작물(벼) 피해량은 염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농작물 피해금액은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작물 기준가격을 작물 피해량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준설토 염수 유출에 따른 신청인들의 ’16년 벼 피해량은 9,498kg으로 ’16년 피해금액은 금16,298,560원이다.• 다만, 신청인은 ’16년 토지사용료 부과 시 가뭄피해를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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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가뭄 피해율 70%를 인정한 점,- ’16년 강수량(864mm)이 평년 강수량(1,189mm, ’60~’17년 평균) 대비 73%로서 가뭄이 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설토 염수유출에 따른 농작물(벼) 염해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배상범위|
다. 배상액• 준설토 염수 유출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1,408,990원, 재정수수료 34,140원을 더하여 총 11,443,13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