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전철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 등에 주택건물을 소유한 ○○○ 등 3명이 인근 전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2,000천원, 건물 피해 110,000천원)(신청인) ○○○ 등 3명 (피신청인) ○○철도시설공단, ○○건설 주식회사 등 4개사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합계 금249,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합계 금249,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11.월에

○

○-

○

○ 복선전철

○

○공구 노반시설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주택에 균열결함이 발생하는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공사구간에 H빔을 박는 천공, 항타와 발파 진동과 흙을 파내는 기계굴착 과정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리면서 주택이 거미줄 친 것처럼 갈라지고, 담장이 기울고, 여름에 비가 오면 주택에 비가 새기도 하였고, 건물과 바닥에 틈이 생기는 건물피해와 소음ㆍ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

○-

○

○ 복선전철

○

○공구」의

○

○동 지하철역을 설치하는 부지는 수분이 많은 저지대 수해예상구역이고, 배수박스가 설치된 연약지반임에도 피신청인은 비용절감을 위해 피해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흙을 파내는 대규모 지하공사로 지하수가 빠지면서 지반침하, 지하공동 발생 등으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을 파악하는 측정망으로 상시적으로 측정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른 대책이 없어 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이 보도되었다.(MBN 뉴스 1회, KBS 아침이 좋다.

2회, MBC 오늘아침 1회)• 언론보도 이후 피신청인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와 주택 및 담장 균열 부위를 땜질씩 보수를 하여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 거주지 인근의 「

○

○-

○

○ 복선전철

○

○공구」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로 신청인들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32,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신적 피해 22,000천원, 건물피해 110,000천원)나. 피신청인• 「

○

○-

○

○ 복선전철

○

○공구」공사규모는 연장 1,803m이고, 굴착 깊이는 12~21m이다.• 공사현장 연변 1~4열에 신청인의 거주주택이 위치하고, 공사현장 외곽 H파일 시공부와 신청인 건물은 약 12~50m 이격되어 있다.-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흙막이 시설을 위한 H파일은 깊이 약 12~22m까지 어스오거(스크류) 천공 후 삽입 및 항타를 하고, 흙막이 구간과 인접한 건물 사이에 높이 4m 방음벽과 방음벽 상부에 높이 1m 방진망을 설치하고, 살수를 하는 등 소음ㆍ진동, 먼지를 저감하였다.- 굴착작업은 브레이크와 굴삭기를 사용하였고, 굴착 시에 이동식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발파 시에는 발파매트를 설치하여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억제하였고, 발파현장 연도 1열 건물에서 계측한 진동속도는 0.3cm/sec이하로 나타났다.- 발파공사 착공 전에 공사내용, 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였고, 시험발파도 주민 입회하에 수행하는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에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주택 및 담장균열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방진망, 안전휀스 설치 및 살수차를 운행하고, 발파 진동속도는 0.3cm/sec이하로 관리하고,- 흙막이 가시설 배면에는 지하수 저하를 방지하는 차수 공사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피해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고 공청회에서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사설계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설계보다 안정성을 높일 경우 과다설계로 공사비 증가를 설명한 것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공사는 아니었다.• 신청인들은 땜질씩 보수로 피해규모를 축소 및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천 시 균열부분에 우수 유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임시보수였고,-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선정한 전문 업체를 통하여 피해현황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과 피해주장 건물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하공동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동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건물은 사용연한 20~30년이고, 균열과 피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 수용은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99. 9.이전 : 신청인 거주시작(주민등록 전입기준)• ’15.11. 1.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공사 착공* ’14.11. 착공, 신청인 인근지역은 ’15.11.에 착공• ’15.11.~ ’17. 5. : 피해발생 및 대책요구(시공사, 관계기관, 언론사 등)- 1차~2차 피해보상모임(’16. 2. 4., 5. 6.), 공청회 1회(’17. 5.12.)- 시공사 및 관계기관 항의방문, 건물 안전진단 및 피해보상 요구 집회 등 4회(’16. 3. 16.~’17. 5.22)• ’17. 4. 24.~5.11. : 언론보도(기호일보, MBN, KBS, MBC, 위크리경기)• ’17. 6. 1.~7.15 : 1차~3차 피해보상 민관협의체 개최(구성)- 구성 : 신청인 대표,

○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

○시청, 감리단• ’17. 8. 3. : 재정신청서 접수(신청인

○

○

○ 등 29명)• ’17. 8. 8.~’18. 5. 59 : 4차~7차 민관협의체 개최- 건물피해 진단 용역(’17. 9.18.~9.22., 신청인 진단업체(주식회사

○

○) 선정, 피신청인(비용부담)- 주요내용 : 건물피해조사, 피해건물 보수비용- 보수비용 인정요구(’17. 11. 14., 신청인 → 피신청인)• ’17.10.21. : 심사관 현지조사• ’18. 4.16. : 재정기일 연장신청(’18. 4.24. ’18.11. 3.까지 6개월 연장결정)• ’18. 5.29. : 8차 민관협의회 개최(합의무산)- 피신청인 29세대 중 15세대, 22,973천원 보상제시 ⇔ 신청인 29세대, 333,657천원 요구• ’18. 6.29. : 전문가 현장조사(소음ㆍ진동, 건물피해)• ’18. 7.27. : 전문가 현장조사(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18. 9.14., 10.15. : 전문가 현장조사(소음ㆍ진동, 건물피해)• ’18. 9.21.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철회(17명)• ’18.10. 5.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철회(5명)• ’18.10.11.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철회(2명)• ’18.10.23.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철회(2명)• ’18.10.26.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구

○

○동

○

○번지 「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 일원이며, 신청인들의 건물은 이 공사현장의 남쪽과 북쪽 연변에서 약 21~40m, 발파지점에서 최단 직선거리 약 370m 이격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 위 치 : 경기

○

○시

○

○구

○

○동 일원• 규 모 : 복선전철 노반신설(1,803㎡)- 개착터널 : 1,558.97m, 정거장 163.4m- 굴착심도 12~21m• 공사기간 : ’14. 8.11. ~ ’18. 8.10.(약 42개월, ’18.12.까지 연장)• 공사비 : 101,770백만원• 시행자/시공사 :

○

○철도시설공단/

○

○건설(주), ㈜

○

○,

○

○종합건설(주)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및 장비투입 내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투입장비|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4.10.15.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에 공사현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EGI 높이 3m, RPP 높이 4m, 상부 방진망 1m) 및 이동식 고압살수차,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 (

○

○정거장) 에는 7개 지점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현장(NBH-04)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0.3m까지 전답토, 0.3~0.83m까지 매립층, 0.8~6.5m까지 퇴적층, 6.5~19.0m까지 풍화토, 19.0~29.0m까지 풍화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주변건물 사전 결함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11. 4.~11.19.까지 공사현장 주변의 137개 건물(신청인 건물 2개소)에 대하여 건물현황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의 건물 2개소 등 119개 건물에 균열게이지를 부착하였다.• 피신청인은 ’16. 4. 25.~5. 4.에 신청인 건물 2개소 등 66개 건물을 대상으로 중간 균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들의 건축물 중 최대 변이량은 4.27㎜ 이었다.|균열조사결과 신청인 건축물 최대 변위량|

• 아울러 피신청인은 ’17. 5. 18.~5.25.까지 공사현장 인근 16개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공사 중 건물결함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8. 6.29., 9.14.에 전문가 현장조사에서 피신청인이 ’14.11. 4.~11.19.에 이 사건 공사현장 흙막이 배면에서 각각 약 1m, 14m 인근 건물에 영점(0.0)으로 초기화하여 부착한 균열게이지 관찰한 결과, 2.0~7.0㎜까지 균열이 확대된 변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사현장 인근 건물 변위량(재정철회 신청인 건축물)|

* ( )는 흙막이 배면으로부터 이격거리6) 시험발파 및 발파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험발파는 ’17. 2. 2.에 지발당 장약량 0.125kg의 조건으로 8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지점에서 약 30~40m 이격된 보안물건

1

2개소에서 측정된 최대 소음도는 73dB(A), 최대 진동속도는 0.184㎝/sec로 나타났다.• 발파공사는 ’17. 2. 9.부터 ’17. 8. 8.까지 67일간 실시하였고, 발파지점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 신청인 주택(A, 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2, 재정철회 신청인)과 이격거리는 49~291m이다.- 발파는 지발당 장약량 0.125~0.5㎏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주간에 미진동 및 정밀진동제어발파를 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1) 건물현황 : 경기

○

○시

○

○구

○

○동 일원(3세대)|신청인 건물현황|

2)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 현황• 공사구간에 H빔을 박고, 발파 진동과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주택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거미줄을 친 것처럼 갈라지고, 담장이 기울고, 여름에 비가 오면 주택에 비가 새고, 건물과 바닥에 틈이 생기는 건물피해와 소음ㆍ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라. 지하수 수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공사 월간 계측보고서에 따르면 굴착에 따라 공사현장 좌측(신청인 인근) 흙막이 배면의 지하수위 변화량은 -10.43~-13.69m로 측정되었다.

|지하수 수위 변화 계측결과|

마. 지하공동 발생여부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인선

○

○공구 전기비저항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7.5.4~5.12.까지 지하수위 저하 등에 따른 지하공동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고, 지표로부터 10~15m까지 공동으로 의심할 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주택피해진단 조사 및 결함보수 비용 산출• 신청인들로 구성된

○

○주택피해대책위원회는 제4차, 제5차 민관협의체 에서 건물피해 진단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피해 진단조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들이 부담하고,

○

○주택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진단업체 선정과 사업을 주관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진단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7. 9.18.~ 9.22.까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건물을 대상으로 균열 등의 결함을 조사하였고, 결함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17년 건축, 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신청인들 건축물의 결함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별 4,904 ~ 14,104천원으로 총합계 금 27,449천원으로 산출되었다.(건물피해 배상 신청액 : 110,000천원)|피해건물 보수비용|

사.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

○

○구청에서 재정신청일(’17. 8. 3.)까지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7회) 등에 따라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환경관리 실태를 6회 점검하면서 소음을 2회 측정하였다.• 점검결과 소음기준 초과 1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1회로 조치명령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시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공사현장 소음ㆍ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공사현장 인근의 건물피해에 대한 영향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다.

자.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발파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94일로 확인되었고, 공휴일 발파는 없었다.• 재정신청일(’17. 8. 3.)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피해기간을 ’18. 7.말까지 1년 정도 연장하도록 신청인 대표자에게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피해기간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다.• 신청인 29명 중 26명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재정신청을 철회하였다. (주요합의내용 : 건물결함 보수)- 신청인(

○

○

○,

○

○

○) 사망에 따라 당사자의 자녀와 신청인 대표자에게 당사자 지위승계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당해 건물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합의하고 재정을 철회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ㆍ진동도 분야1) 공사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70dB(A)로 평가되어 일부 신청인들은 소음도 인과관계 수인한도인 주거지역 65dB(A)를 초과하고 있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38dB(V)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수인한도인 주거지역 65dB(V)이하를 만족하고 있다.• 최대 진동속도는 0.023㎜/sec로서 신청인들의 건물은 조적조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ec(조적조 건축물 5㎜/sec, 가중치 0.7)이내로서, 공사현장 진동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장비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2) 발파공사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지점, 지형여건, 발파지점과 건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최대발파소음도 66dB(A), 최대발파진동도 61dB(V)로 발파 소음ㆍ진동도 인과관계 수인한도인 주거지역 소음도 75dB(A), 진동도 75dB(V) 이하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대발파진동속도가 1.659㎜/s로 평가되어, 신청인들의 건물은 조적조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조적조 건축물 5㎜/sec, 가중치 0.7)이내로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발파작업은 ’17. 2. 2.에 시험발파 이후 ’17. 2. 9.부터 ’17. 8. 8.까지 67일간, 최단거리에 위치한 신청인 주택(경기

○

○시

○

○구

○

○로

○

○번길 2, 재정철회)과 49.4~291.5m 이격된 위치에서 지발당 장약량 0.125~0.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주간에 미진동 및 정밀진동제어발파를 하였다.-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 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 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수준 |

나. 먼지• 공사기간 중 관할기관인 경기

○

○시

○

○구청에서 6회에 걸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1회 개선 명령을 받았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에 공사현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EGI 높이 3m, RPP 높이 4m, 상부 방진망 1m) 및 이동식 고압살수차,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하수 수위변화 분야

• 굴착에 따라 계측된 최대 지반 침하량은 이 사건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배면에서 최대 28.0㎜이다.• ’15.10., ’16. 2.에 피신청인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계측한 흙막이 배면의 초기 지하수위는 G.L(-)5.17~8.05m이고, 최대굴착심도(17.00~18.50m)로 굴착한 ’17. 8.에는 G.L(-)18.48~19.31m로 계측되어 굴착에 따른 지하수 수위변화량은 -10.24~-13.69m( ≒ -12.06m)로 확인되었다.• ’18. 7.월에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지하수위변화, 토질, 지층분포 등을 조사하여 수치해석(적용모델 Midas GeoXD F.E.M Module)을 통해 예측한 지반침하 영향범위는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최대 35.7~ 36.3m이고, 흙막이 가시설에서 각각 15.0m, 23.1m 이격된 인접 구조물에서의 침하량은 각각 22.1㎜, 20.80㎜이다.|신청인 건물과 지반침하 영향 범위|

• 지하수 평균 수위변화량, 지반침하량 수준, 계측된 최대 침하량 등을 고려 시 흙막이 배면의 지반침하기여율은 69.1%로 평가되었고,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량 수준은 =(6×h2)×α={6×(12.06)²×0.0222}= 19.373㎜이다.•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량수준은 19.373㎜로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5.3.)”의 허용 침하량 25.0㎜이내로 구조물 기초안정성에는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문업체가 지중경사계로 이 사건 공사현장 흙막이 배면에서의 최대 실측변위각(기울기 변위)은 1/545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1/500 이하로 계측되어 굴착영향 범위(35.7~36.3m) 이내라도 발생침하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건물피해 분야1) 현장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내ㆍ외벽, 옥상 파라펫, 바닥, 담장 등의 균열과 누수 등으로 보수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기존 균열이 대부분이다.•

○

○시

○

○구

○

○로 36-3 등에 피신청인이 ’14.11. 4.~11.19.에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건물에 영점(0.0)으로 초기화하여 부착한 균열 게이지를 관찰한 결과, 기존 균열이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가 기존결함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공사현장 연변의 일부 건물 담장은 공사현장 방향으로 기울어짐과 건물 저면부 균열 및 이격 등이 관찰되어 건축물의 기존결함 진전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공사현장 연변에서 멀리 이격될수록 건축물 바닥면(마당 등)의 균열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신청인 건축물의 기존결함 진전 원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진동과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표면에 지하수가 유출된 흔적으로 흙 입자가 묻어 있어 지하수위 변화에 기인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장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건축물 결함은 이 사건 공사장의 영향과 건물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공사현장의 진동, 지하수위 변화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2) 진동속도• 공사현장 장비사용 평가 최대진동속도는 0.023㎜/sec, 최대발파진동속도가 1.659㎜/sec로 평가되어 신청인들의 건물은 조적조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조적조 건축물 5㎜/sec, 가중치 0.7)이내로서, 공사현장 진동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나, 지하수 수위변화에 따른 지반침하와 동시에 작용할 경우 기존균열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지하수 수위변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피해•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량) 흙막이 배면 실측최대 침하량 28.0㎜,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가 산정 및 예측한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이격거리 15.0m, 23.1m 지점의 구조물 침하량 각각 22.1㎜와 20.80㎜이다- 흙막이 배면에서 신청인 건축물 이격거리에 따른 침하량은 0.0~21.3㎜로 침하량이 5㎜이하인 신청인

○

○

○의 건축물은 피해가 없다.

* 실측 침하량 5mm이하는 지반침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봄(배상액 산정기준)• (건축물 변위각) 피신청인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지중경사계 계측결과, 흙막이 배면에서 최대 실측 변위각(기울기 변화)은 1/545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14.11.에 사전조사 및 ’16. 4.에 공사 중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측한 변위각(기울기)과 ’18.10.15.에 현장에서 계측한 실측 최대 변위각은 1/4800~1/1700으로 지반침하에 따른 변위각이 미미한 변화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준이 아니다.- 이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의견 중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신청인들 건축물의 침하량은 허용침하량 25㎜ 이내로 검토됨에 따라 기초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신청인 건축물 각변위(기울기) 계측결과|

* 실측 각변위 1/700이하는 지반침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봄(배상액 산정기준)• (건축물 균열변위) 균열 변위량 조사결과를 검토하면, 신청인

○

○

○의 건축물은 균열확대가 4.27㎜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진동, 지반침하 등을 고려한 피해기여율을 산정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열팽창계수, 벽체길이, 건축물 온도변화를 고려할 때 신청인

○

○

○의 건축물 균열변위는 0.42㎜로 신축팽창 변위량 1.5㎜이내에 있다.|균열조사결과 신청인 건축물 최대 균열 변위량|

4) 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피해기여율• (피해기여율) 신청인

○

○

○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기여율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약 0.24%로 피해기여율이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공학적 견해에서 무리다.* 피해기여율(%) = 진동기여율(0.04%)+지반 침하기여율(1.5%)×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 침하기여율(0.13) = 0.24%마.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0dB(A), 민원발생 특성 10점, 행정처분 1점 등 배상보정비율은 13%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소음) 분쟁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소음도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한다.-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70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66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진동도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를 적용한다.-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는 최대 3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도는 최대 6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에 공사현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EGI 높이 3m, RPP 높이 4m, 상부 방진망 1m) 및 이동식 고압살수차,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이 피해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관할기관인 경기

○

○시

○

○구청에서 6회에 걸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법규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지역의 신청인들 건축물은 조적조(연와조)로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장비사용에 따른 최소 진동속도는 연속진동 3.5㎜/sec이하(건축물 5.0㎜/sec, 가중치 0.7)를 적용하고, 발파에 따른 최소 진동속도는 충격진동 5.0㎜/sec이하(건축물 5.0㎜/sec, 가중치 0.7)를 각각 적용한다.•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 진동속도는 0.023㎜/sec, 발파에 따른 최대 진동속도는 1.659㎜/sec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공사장비 최소 진동속도인 연속진동 3.5㎜/sec와 발파 최소 진동속도인 충격진동 3.5㎜/sec를 초과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또한, 실측각 변위가 1/4,800~1/1,700으로 건축물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실측각변위 1/700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

○

○

○의 경우 피해기여율이 0.24%로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공학적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

○철도시설공단과과

○

○건설(주), ㈜

○

○,

○

○종합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철도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건물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1)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7일 이내)로 하고,- 배상 대상은

○

○

○ 등 2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87,000원으로 한다.- 소음 수인한도 기준 이내인 신청인

○

○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에 따른 13%가산, 공휴일 공사로 인한 20% 가산, 공사현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 가산을 합해 총 43%를 소음피해 배상액에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배상액 174,000원, 가산액 74,820원, 재정수수료 740원을 합한 금249,5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피신청인

-

○

○건설 주식회사(서울

○

○구

○

○순환로)- 주식회사

○

○(인천

○

○구

○

○로(

○

○동))-

○

○종합건설 주식회사(경기

○

○시

○

○읍

○

○로,

○

○호(

○

○빌딩))-

○

○철도시설공단(대전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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