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일조방해로 인하여 ’21. 4.부터 재정신청일(’23.07.26.)까지 농작물, 태양광발전효율 저하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62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경기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일조방해로 인하여 ’21. 4.부터 재정신청일(’23.07.26.)까지 농작물, 태양광발전효율 저하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62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등 10명에게 금10,864,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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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0명에게 금10,864,9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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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집에서 휴식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른 아침부터 농지 등에서 일할 때도 소음으로 인해 두통이 생기는 등 피해로 인해
○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층고가 높아질수록 소음이 심해졌으며,
○
○시청 민원접수 이후 피신청인은 알폼 저소음공법 시공 등을 하였다고 하나, 외국인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알폼 등을 던지고 떨구는 등 소음이 줄어들지 않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았다.• 아파트가 29층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의 일조량 산정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동지기준 부추밭에 그늘이 생길거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총 이격거리가 93m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였다.• 일조권 피해문제로
○
○시청, 피신청인 및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일조량 감소로 경작 불가에 따른 토지 용도변경, 부추밭 출하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태양광발전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개발사업 등의 택지편입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대부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23.05.02., 05.26. 농작물 출하내역서, 태양광전력요금표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량 및 보상금액이 경미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보라고 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의견 동일)• 공사 착공전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터파기(암발파) 및 파일항타 작업시 소음방지대책에 따라 시공하였고, 그간 어떠한 소음민원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신청인이 소음민원을 제기한 ’22.05.04.경에는 약 10층 높이의 골조작업 시기였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폼 저소음공법, 갱폼 개구부 방음판 설치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23. 2월경 골조작업 완료후 신청인 농지를 촬영하여 일조시간을 확인해보니 동절기에 일부 부추밭에 그늘이 발생하였으나, 하루종일 그늘이 지거나 모든 농지에 그늘이 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3개년도 출하내역서를 받아보았으나 피해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았다.• 또한, 동절기 아파트 그늘로 인해 태양광 전력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전년도 대비 전력량요금을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20년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공사비용을 들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보상범위 및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89.06. : 거주시작• ’21.04.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 ’22.05.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시청)• ’23.07.26. : 재정신청서 접수• ’23.09.06. : 심사관 현장조사• ’23.10.12. : 전문가 조사• ’23.12.21. : 재정회의 개최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동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과 농지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동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약 55m 이상 떨어져 있다.• 주변에는 농가주택, 농지 등이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피신청인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소재지 : 경기도
○
○시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금액 : ’21.04.07.~’24.02.06. / 5,779억원• 공사규모 : 24개동 2,049세대(지하3층, 지상15~29층), 대지면적 124,074㎡• 발주처/시행ㆍ시공사 :
○
○토지주택공사/
○
○건설㈜,
○
○건설㈜2) 공사내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작업내역 등에 의하면 뉴마이트, 지발뇌관 등을 사용하여 중규모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일일 1~2회 (11~14시)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21.03.0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1,110mL+3mH×283mL),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의 지질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5) 기존의 부지 현황• 피신청인 공사이전의 동 부지는 택지개발예정 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13명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및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태양광발전 및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총 36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1)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13명은 경기
○
○시
○
○동
○
○번지 일원에서 거주 및 농사를 지으면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7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농작물 피해• 신청인
○
○
○ 등 5명은 피신청인 신축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하여 ’22.11.~’23. 2.까지 농작물(영양부추) 피해를 입었다며, 총 27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하였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70년경부터 현재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일조방해로 인하여 부추가 힘이 없고 자라지 않아 수확량 감소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금액은 향후 피해를 고려했다고 하였다.|신청인 경작지 현황 |
• 신청인
○
○
○은 ’22.11월말 경부터 일조부족으로 인해 하우스의 부추가 로제트화
1
되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신청인
○
○
○은 하우스에 그늘이 지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경작 및 출하) 신청인들은 노지 및 하우스에서 부추농사를 짓고 있고, 년중
○
○마트에 출하하고 있으며, 대체로 4~5월경 노지의 모종을 하우스에 이식하여 단가가 높은 동절기에 많이 출하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증에 등재된 모든 농지에서의 최근 4년간(11~2월) 출하내역은 아래와 같고, 단가가 가장 높은 동절기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크며,- ’22년도는 전년대비 부추단가가 올라서 예년대비 출하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일조방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최근 4년간(’19.11.~’23.02.) 부추 출하내역 |(단위:원)
※ 출처 :
○
○마트3) 태양광 발전피해• 신청인
○
○
○ 등 3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하여 ’22.10.~’23. 4.까지 태양광 발전효율 저하로 전기요금이 증가하였다며 향후 피해 등을 감안하여 총 11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들은 피해금액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내역 증빙을 위해 한전계약 종합정보 내역, 잉여전력량계 부설 고객 요금내역 등을 제출 하였으며, 현지조사 당시 누적 및 일일발전량만 확인이 가능하였다.|신청인 태양광 시설 현황 |
※ 한전계약서 등 기타자료 :
○
○전력공사
○
○지사 제공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경기도
○
○시청의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등 관련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21회 민원이 접수되어 8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령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3.01.19. 피신청인 신축장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태양광발전 등 일조피해 보상대책 마련 요구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60일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인부들이 오전 7시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장비작업은 08~17시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오전 4시정도부터 저녁 6시까지 폼작업 해체 등 공사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일조영향) 피신청인이 신청인 농경지에 대하여 계절별 일조방해여부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지에 신청인 농경지 일부에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동 자료는 전문업체가 아닌 직원들이 조사한 자료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골조완공) 피신청인의 신축공사장 24개동 건물은 ’22.11.~’23.04.28. 사이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최근 4년간 피해기간과 동일한 기간(10~4월)의 전기요금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신청인
○
○
○은 현재 2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9.10. 이전부터 ’21.2월까지는 총 6명(아들 가족 4인)의 가족이 거주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최근 4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 현황 |
※ 자료출처 :
○
○전력공사
○
○지사(신청인 미제출기간은 한전에 요청)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2㏈(A)로 평가되었다.
※ 최대소음도 : 55m 부근 골조공사 및 장비 합성소음도•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발파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9㏈(A)로 평가되었다.
나. 일조영향 분석1) 농경지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의 일조방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06~19시까지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ㆍ후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율은 주로 동절기에 높게 나타났고, 4~9월까지는 일조방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
2) 태양광 설비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신청인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에 발생한 일조방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 제출 도면 등을 기준으로 06~19시까지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ㆍ후 신청인 태양광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한 매수를 설치된 전체 모듈 매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율은 동절기에 나타났고, 4~10월 까지는 일조방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태양광 시설의 일조방해 비율(%) |
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1) 일조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채소는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작용을 저하시켜 잎이 얇아지고 넓어지며, 낙화ㆍ낙과가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족해진다.• 부추의 생육적온은 20℃ 전후이고, 5℃이하의 저온에서는 생육이 저조하며, 동절기에 일조가 부족하면 생장이 억제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재배작물은 솔부추로 솔잎부추, 영양부추로 불리고, 경기도 등지에서 재배되며, 일반부추에 비해 엽폭이 좁고 잎이 꼬여 있어 일반부추와 구별된다.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신청인
○
○
○ 등 5명은 하우스 및 노지에서 솔부추를 연중 재배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노지에서, 가격이 비싼 겨울철에는 하우스에서 재배 및 수확을 하고 있다.• 일조전문가의 의견 및 신청인 농작물의 생육기간 및 피해기간(’22.11~’23.2.), 경작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신축 건물에 의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가치하락률은 다음과 같다.|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농지의 일조방해 비율(%) |
※ 상품성가치하락률 : 도매시장의 상품과 하품가격으로 산정•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집’에는 일반 시설부추 자료는 있으나, 신청인 농작물(솔부추)에 대한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기간(동절기)의 출하단가 비교시 차이가 많이나므로, 연간매출액 평균(조수입)은 피해기간 이전 최근 3년간 신청인의 출하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시설 전체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증에 등재된 전체농지의 시설면적
※ 최근 3년간(’19~’21) 신청인 연간 매출액 평균 : 참고4 참조• 연간 매출액 평균 및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청인 별 표준조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표준조수입(원/년) : 연간(11~2월 기준) 매출액 평균×시설면적라. 태양광발전피해(물질)1) 현장확인• 신청인의 태양광 설비는 주택용으로 모니터링 누적 발전량 계측시스템 및 태양광발전량 누적 데이터가 없어서 시기별 객관적인 발전량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고, 누적 발전량과 시간당 발전량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발전용(RPS+REC) 요금이 아닌 한전계통연계, 전력상계 전기요금처리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2) 일조방해 및 일조시간 등• (발전시간 및 일조방해) 경기지역의 봄, 가을 및 동절기의 태양광발전시간은 09~15시
2
사이를 발전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우기, 흐린날 등을 고려하여 연간 표준 발전시간은 3.5시간/일로 적용하고 있다.-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후 태양광 발전시간(09~15시) 동안 신청인별 일조방해는 1, 2월 및 11, 12월에 발생 하였으므로, 해당 월에 태양광발전량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태양광발전시간(09~15시) 동안의 일조방해 비율(%) |
※
○
○
○ 2월,
○
○
○ 3월은 태양광발전시간 이후 일조방해 발생• (일조시간) 최근 4년간 분쟁지역과 인접한 동두천 관측소의 일조시간 및 일조율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년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신청인 피해기간 (’22.11.~’23.02.) 동안에 일조시간 및 일조율이 다른 년도에 비해 특별히 저조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일조합 : 월별 일조시간의 합, 일조율 : 햇빛이 내리쬐인 시간(일조시간/가조시간)×1003) 피해금액 산정• 현장조사 및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신청인의 태양광발전량 효율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태양광은 생산된 전력을 자가소비 전력량과 상계처리 후 과소비한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발전용태양광과 전력요금 산정 기준 처리방식이 달라서, 피해금액은 피해기간 내 전력요금고지서 자료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피신청인 신축건물의 일조방해가 100% 태양광발전량 감소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기간 동안 일조시간 및 일조율이 예년대비 특별히 저조하지 않고, 발전시간(09~15시) 동안 시간대별 일조방해율이 대체로 높은 점, 신청인으로부터 특별히 감액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태양광발전시설이 주택용 으로 발전량 비교 등이 어려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차액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22.10.~’23.04.) 중 음영발생시기의 전년대비 전기 요금 차액은 다음과 같고, 전기요금 차액을 피해금액으로 한다.
※ 자료출처 :
○
○전력공사
○
○지사(신청인 미제출기간은 한전에 요청)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신청인의 거주 및 경작지역은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이나 신청인이 실제 주거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비 및 발파 소음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거지역 기준인 65㏈(A) 및 75㏈(A)를 각각 적용한다.•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7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69㏈(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
○
○ 등 5명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따른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물질)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변장균 등 3명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태양광발전(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일조 전문가의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시간 및 일조율이 예년대비 특별히 저조하지 않은 점, 태양광발전시간 동안 시간대별 일조방해율이 대체로 높은 점, 일조방해율이 높은 시기에 전기요금 청구금액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일조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토지주택공사와
○
○건설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는 각각 발주처와 공동시행ㆍ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시행ㆍ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 등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7명에 대하여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4.15.~’23.07.26.)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1,800~357,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해 공휴일 공사기간 등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0%를 가산한다.2)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작물 피해금액은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평균 수확량 감소율 및 기타 농작물 가치하락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신축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점(24개동별, ’22.11.~’23.04.28.), 신청인의 피해주장 시기, 농작물 생육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하여 ’22.11~ ’23.02.까지로 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
○
○ 등 5명의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총 8,892,720원이다.
3)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 태양광발전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피해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청인별 전기요금 청구금액 차액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점(24개동별, ’22.11.~ ’23.04.28.), 신청인의 피해주장 시기, 신청인 별 태양광발전시설의 일조방해 발생기간 등을 고려하여 ’22.11~’23.02.까지로 하며, 신청인
○
○
○ 등 3명의 태양광발전 피해 배상액은 총 172,190원이다.
다. 배상액• 배상금액은 정신적피해 배상액 1,473,000원, 가산액(공휴일 공사) 294,600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배상액 8,892,720원, 태양광 발전피해 배상액 172,190원, 수수료 32,4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0,864,93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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