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도 ○○시 ○○로, ○○마을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79명이 ’15.11월부터 재정신청일(’18.1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1,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기도 ○○시 ○○로, ○○마을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79명이 ’15.11월부터 재정신청일(’18.1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1,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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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4명에게 합계 금 46,022,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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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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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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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4명에게 합계 금 46,022,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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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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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암반절취, 공사기계 등의 소음으로 잠도 잘 수 없었고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여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소음 등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보상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서 그 결과로 피신청인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전 재정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던 금번 신청인들에게 과거 배상결정과 같은 내용의 배상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에서 소음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기존 거주민이 있는 아파트촌에서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많은 민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재정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 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피신청인 나름의 내부 검토 끝에 그 내용을 이행하게 되었다.- 배상결정의 이행은 피신청인이 벌였던 사업을 불미스럽게 끝내고 싶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준공한 아파트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에 참여한 신청인들에게 과거 배상결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결정을 내주길 바라며, 피신청인은 그 내용대로 이행할 계획으로 조속히 이 사안이 종결되길 바란다.
• ’14.06.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15.11.10. : 피신청인 공사 시작• ’16.06.14~ : 신청인 피해방지 대책 요구, 피해배상 협의 시작• ’17.03.09. : 피신청인 피해배상 거부• ’17.12.14. : 1차 재정신청(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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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919명)- ’18.07.20. :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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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90명, 금154,545,330원)• ’18.01.25. : 피신청인 공사 완료• ’18.10.08., ’18.10.23. ’18.11.06., ’18.11.23. : 2차 재정신청(18-3-218, 237, 243, 264)• ’19.04.25. : 재정회의(예정)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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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로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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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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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파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두 곳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타운힐스 신축공사• 공사기간 : ’15.11. ~ ’18.01.(27개월)• 공사규모 : 지상 27층, 지하 2층 아파트 8개동(연면적 94,458㎡, 550세대)• 총공사비 : 1,049억원• 시행/시공 : 주식회사
○
○건설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건축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일일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발파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발파 기간 중 보안물건 3개소에 대해 소음계측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신청인 아파트(
○
○동 앞 단지 경계)에서 측정된 소음은 다음과 같다.- 발파는 주간에 실시하였고,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10.07. 관할 행정관서인
○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방음ㆍ방진대책으로 ’15.10월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 높이 4~6m×길이 754m) 및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골조 공정에서는 알폼 해체시 저소음 공법 적용,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살수차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공사장 12개소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15.05.), 지질분포가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층의 심도는 BH-2 지점의 경우 매립층 0.0~1.2m, 풍화토 1.2~4.0m, 풍화암 4.0~5.4m, 보통암 5.4~9.0m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건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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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
○2차 아파트• 소재지 : 경기도
○
○시
○
○로• 규 모 : 대지 93,787.4㎡, 연면적 263,931.19㎡, 지상 13~21층 22개동(1,711세대)• 사용승인일 : ’14.06.03.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시청이 환경관리 실태조사(47회) 중 소음측정(10회)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82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장비 소음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났다.- 최대 소음도는 크롤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을 이용하였을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로부터 30m 떨어진 신청인 아파트
○
○동에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발파 소음도 평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 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1dB(A)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한다.•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1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
○ 등 164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 ~ 560,000원으로 한다.- 공휴일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총 20%를 가산한다.- 신청인
○
○
○ 등 16명의 배상액은 신청액 500,000원으로 한정한다.- 거주기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았던 신청인 신경철 등 15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39,571,000원, 가산액 금6,314, 200원에 재정수수료 금137,120원을 합하여 금46,022,3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18-3-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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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명/1,400천원- 18-3-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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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명/5,000천원- 18-3-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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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67명/83,500천원- 18-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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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명/1,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