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로 ○○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7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 (’16.7.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71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44명에게 합계 금 109,921,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44명에게 합계 금 109,921,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5.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세대내 최고 소음도가 90dB(A)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여름철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다.- 발파 및 공사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으며, 밤에도 잠을 이루기 어려워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법정 공휴일에도 작업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 시켰으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음의 정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713,000 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의 거주지 사이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또한 적지 않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공사현장을 오가는 운반화물차들이 많은 실정이다.• 피신청인은 발파공사전에 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안내를 하였으며, 발파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소음과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분진망, 이동식 살수기, 이동식 방음벽 및 에어돔 등을 설치하여 소음과 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분쟁의경과

• ’13. 3. : 신청인 아파트 주민 입주 시작• ’15. 5.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 ’15. 5.~ : 시공사,

○

○시 등에 민원제기• ’16. 7.19. : 재정신청•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1차)• ’17. 2.28. : 심사관 현지조사(2차)• ’17. 3.16.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동 「

○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동북쪽으로 약 61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신도시

○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 경기도

○

○시

○

○동 일원• 시행자/시공사 :

○

○산업개발(주)/

○

○건설(주)• 공사기간 : ’15.5.~’17.11.(현재 공정율 : 65%)- 발파기간 : ’15.7.4.~’15.10.26.• 연면적 : 65,660.58㎡(5개동 493세대)•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5~22층, 지하2층•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 지질조사•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5)은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가 3.0m까지, 풍화암이 3.8m까지, 연암이 5.8m까지 (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 사용장비• 가설 및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 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 ’15.5.10.부터 ’16.7.17.까지(28일간) 공휴일 작업 실시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4.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15.5.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방음벽(길이 241m)과 4m의 EGI 휀스(길이 407m)를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발파 소음도 계측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15.7.4.~’15.10.26.까지의 기간동안 총 74일간 발파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발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82dB(A)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로

○

○번길•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연면적 : 213,145.4278㎡(지상20~29층, 14개동 1,382세대)• 사용승인일 : ’13.2.28.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

○시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7회의 민원이 제기되어 점검을 실시하였고, 4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4회 기준[65dB(A)] 초과(70~73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먼지분야는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측정(’15.11.5.)한 결과 0.07 ㎎/S㎥로 기준(0.5㎎/S㎥) 이내로 측정된 사실이 있으며, 6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소음분야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1) 장비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위치, 방음벽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평가하였다.•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가설 및 터파기공사시 53~73㏈(A), 골조공사시 45~66㏈(A)로 나타났다.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식 방음벽 등을 고려한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 이격거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반영한 값임2) 발파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발파작업은 ’15.7월~’15.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7dB(A)이다.

나. 먼지•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3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9점, 방음시설 -6점 등으로 배상보전비율은 15%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장비공사시 평가소음도가 45~73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고, 관할관청의 소음측정결과 70~73dB(A)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발파시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초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

○ 등 344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5.8.~’16.7.19.)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인 114일(4월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442,000원으로 한다.- 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5%를 가산한다.-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조석 및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미만인 나머지 369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피해 배상액 109,595,000원, 재정수수료 326,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9,921,680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