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접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 주식회사를 상대로 3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접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 주식회사를 상대로 3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6.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여름철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고, 잦은 야간 및 심야 작업으로 고통 및 수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37,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는 최단 약 180m, 최장 820m 정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그 사이 9차선 도로와
○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위치하고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영향이 더 클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형 방음벽, 분진망, 이동식 살수기,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 동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13. 3. : 신청인 아파트 주민 입주 시작• ’15. 2.23.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 ’15. 4.~ : 시공사,
○
○시 등에 민원제기• ’17. 1. 2. : 재정신청서 접수(371명, 신청액 371백만원)•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및 중재〔중재(안) 피신청인 공사장과 가까운 503~504동 외벽 청소1회〕• ’17. 6.15. : 피신청인 중재(안) 수용의사 표명• ’17. 7.18. : 신청인 중재(안) 수용의사 표명• ’17. 8.23. : 신청인 중 일부(334명) 합의서 서명• ’17. 8.24. : 신청인 중 일부(334명) 재정 철회• ’17. 9. 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동
○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동쪽으로 최단거리 220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아파트 건설공사장• 위 치 : 경기도
○
○시
○
○신도시 내 AC-05BL• 시행자/시공사 : (주)
○
○ 제1호 공공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주)• 공사기간 : ’15.2.23.~’17.6.11.- 발파기간 : ’15.7.4.~’15.10.26.• 연면적 : 257,489.29㎡(15개동 1,763세대)•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5~25층, 지하2층•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 지질조사•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4.6.)에 의하면, 공사장의 지층은 매립층 (0.2~5.0m), 붕적층(0.6~3.6m), 풍화토(0.9~11.2m), 풍화암(0.2~6.5m), 연암(1.0m), 보통암(1.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3) 사용장비• 토공사시 굴삭기, 항타기, 덤프트럭, 천공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였고, 골조 공사시에는 펌프카, 크레인,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1.8.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EGI, 3m),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로
○
○번길•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연면적 : 213,145.4278㎡(지상20~29층, 14개동 1,382세대)• 사용승인일 : ’13.2.28.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5.5.~’16.9.까지 26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없으며, 야간작업 시간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음- 비산먼지는 9회 점검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마. 기합의 및 재정철회• 기존 신청인 대표(
○
○
○)와 피신청인 간에 ’17.8.23.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의 범주는 “
○
○개발사업지구내
○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이고,- 합의내용은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170m) 503동과 504동의 외벽청소(1회) 이며- 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 신청 취하,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존의 신청인들은 재정철회 및 위 합의에 대하여 총 371명중 334명(90%)이 동의하였고, 37명(10%)이 미서명하였다.
바.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28일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1) 장비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위치, 방음벽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3dB(A)로 평가되었다.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2) 발파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도를 평가하였고, 발파작업은 ’15.4월~’15.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이다.
나. 먼지•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3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5dB(A)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이 세륜시설, 살수차 등 살수시설과 방진덮개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사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