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기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2,12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6.12.6.)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식회사 ○○을 상대로 294,150천원(2억9천4백1십5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75명에게 합계 금198, 209,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75명에게 합계 금198, 209,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6.부터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하절기에는 새벽 6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소음으로 인해 아침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지자체의 공사시간 조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래에 기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외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가 될 만큼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층고가 올라감에 따라 그늘이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는 오랜기간 동안 시공사와 대화와 협의를 모색 하였으나 더 이상의 대화 노력은 시공사의 악의적인 기간 끌기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소음 및 분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음벽 및 방진막, 살수차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파일 항타시 드릴항타기를 사용하여 직타소음을 최소화시켰으며, 갱폼에 우레탄폼 판넬부착 및 골조내부 알폼드럽헤드 시스템 도입으로 알폼 탈영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당초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시간을 08:00~18:00로 하였으나 민원을 최소화기 위해 작업시간을 09:00~17:00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장 투입 레미콘 업체의 8ㆍ5제도(오전 8시 발주, 오후 5시 마감 준수) 시행으로 특정공사 장비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주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양자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분쟁의경과

• ’00. 9. : 신청인 아파트 주민 입주 시작• ’15. 6. 2.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 ’15. 7.~ : 시공사,

○

○시 등에 민원제기• ’16.12.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17. 6. 9. : 전문가(소음) 조사• ’17. 8.1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도

○

○시

○

○구

○

○동 「

○

○

○

○동

○

○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서쪽으로 최단 거리로 약 28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

○동

○

○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시공자 : (주)

○

○하우징/(주)

○

○• 공사위치 : 경기도

○

○시

○

○구

○

○동• 공사기간 : ’15.6. ~ ’17.11.• 연면적 : 47,079.9438㎡(6개동 348세대)•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1~29층, 지하1층•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2) 지질조사•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10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 (BH-4)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2.5m까지, 퇴적층 4.4m까지, 풍화토 2.8m까지, 풍화암 1.1m까지, 연암 1.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 사용장비• 토목공사(터파기공사, 파일항타)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 ’15.7.26.부터 ’16.8.15.까지(11일간) 공휴일 작업 실시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5.5월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 6m) 및 방진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소재지 : 경기도

○

○시

○

○구

○

○동

○

○아파트•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01,779.254㎡(지하1~3층, 지상20~28층, 12개동 1,385세대)• 사용승인일 : 2000.9.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시

○

○구청에 소음과 관련하여 87회(’15.7월~’16.9월)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을 측정(25회)한 결과, 3회 기준초과〔65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10회)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소음분야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먼지•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나. 전문가 의견1) 소음피해 분야(

○

○엔지니어링 소음ㆍ진동기술사

○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방음벽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을 토공사, 골조공사로 나누고, 신청인들의 거주지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건설장비(소음원)와 작업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거리(방음벽 설치위치 10m후방)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 세대에서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토공사시 45~75㏈(A), 골조공사시 48~67㏈(A)로 나타났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5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3점, 주요 투입장비 9점, 방음시설 -4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9%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최대 7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

○ 등 1,075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7.6.~’16.12.6.)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4월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442,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9%를 가산한다.-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신청인별 피해액 산정결과가 재정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피해배상액은 재정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피해 배상액 197,616,740원, 재정수수료 592,8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98,209,540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